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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보상센터(로파워)에서 하는 일

합의와 소송 대행

우리의 인생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좋은일, 나쁜일 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럴 때마다 내 앞에 닥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막막하고 앞이 캄캄하실 것입니다.

특히 사고로 불구가 되거나 사망을 한 경우, 단순한 경험이나 주위 사람의 조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는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배상책임의무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의 손해가 얼마나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양자의 합의 또는 소송으로 청구함으로서 사건은 종결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합의는 민사상의 화해계약(민법 제731조 이하)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사 분쟁의 해결방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소송은 이러한 분쟁의 마지막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때 합의할지, 소송을 해야 할지가 문제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저희 헌암법무법인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쉽게 말씀 드리자면,
소송을 수술에 비유하면, 합의는 수술전에 치료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모든 질병이 수술을 한다고 해서 해결 될 수 없듯이 때에 따라서는 적절한 치료만으로 충분히 해결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소송 비용 대비 소송실익이 없을 때, 비교적 가벼운 사고일 경우는 우리측에 약점이 많이 있을 때, 소송의 예측이 매우 불확실 할 경우: 신체 변화가 극심하거나 중도 사망일 경우 등)

그런데, 만약 반드시 또는 즉시 수술을 해야 할 상황에서 보존적 치료만 하고 있다면 이 또한 더 큰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라는건 당사자간의 서로 양보를 하여 이루어지는 의사일치를 말하는데요.

서로간의 의사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게 되고.. 강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되겠지요.

소송은 물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건과 소송에 대한 정신적인 부담이 클 것입니다. 이는 소송결과에 대한 불확실성도 부담으로 작용되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에 소송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해결 방법 중의 하나 임은 분명하나, 특히 보험사 및 국가 등 막강한 상대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사실상 원만한(피해자 만족) 합의로 효과 보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 중 중요한 하나는, 합의는 상대방측에서도 양보를 전제로 행하는 것인 만큼 상대방의 양보도 바라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강할수록 양보를 얻어내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측에서 양보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리고 우리도 양보할 이유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걸어 분쟁을 해결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한편, 각 종 사고에서 손해사정사, 노무사, 법무사 등은 금품을 받고 합의대행 행위는 불법입니다. (변호사법 109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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