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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문제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981년 만들어져 이듬해부터 시행 됐습니다. 이 특례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서는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사망 사고, 도주 사고, 12개의 중과실 사고(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2017. 12. 3. 시행) )를 내면 보험의 가입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교통사고특례법은 교통사고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사고 발생을 이유로 자칫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점과,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을 가입을 유도 하기 위해 특별히 교통사고로 인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모든 사고를 다 형사책임을 면제 시켜주면 너무나 많은 사고가 발생할 것 같고 아주 중대한 사고까지 그렇게 한다면 특례법이 피해자 보호를 한다는 미명하에 운전자들에게 면죄부만 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망, 도주(뺑소니)사고와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고가 더해져 가해운전자에게 종합보험을 가입하여도 형사책임을 지게 한다는 규정을 두면서 가해차량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함으로서 안전운전의식을 고취 시키고자 함입니다.

사 망 사 고

사망사고는 구속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과실이 중하며 합의된 경우에는 불구속도 가능하나, 뺑소니는 제외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많더라도 가해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서는 구속이 원칙이나, 대부분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형사합의나 공탁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습니다만 100% 안심 할 사안은 아닙니다.

피해자측이 신호위반횡단, 도로위에 누워 있거나, 무단횡단이 엄격히 금지된 곳에서의 무단횡단, 육교나 지하도 바로 옆 무단횡단,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횡단, 황색 주의신호에 교차로 진입하는 이륜차 등 피해자측에서도 과실이 매우 큰 사고에서는 불구속 처리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이 과실이 많더라도,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가해자는 유족들의 감정을 해치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검사와 판사도 유족들의 가슴 아픈 마음을 고려하여 불구속 내지 영장기각 사유에 참작하기도 합니다. 가해자는 성급하게 변호사를 찾아 자신의 잘못만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도덕적으로 유가족들에게 다가가서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형사합의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처벌기준

구분 처벌
뺑소니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2 대 중과실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일 반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도주 사고

도로교통법 제50조에는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 등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환자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 조항은 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즉시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여야 하여야 하는데 이를 태만히 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하는자는 특별히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즉 즉시 정차하지 않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도주한 경우에는 뺑소니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즉시 정차하였느냐에 대한 판단은 운전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후 당황하여 수백m를 계속 진행타가 되돌아온 경우에는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3자 또는 피해자의 판단으로는 뺑소니에 해당되기가 쉽습니다.

또한 도주한 경우란 사고 후 곧장 도주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구호조치는 하였으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더구나 경찰서에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가 폭넓게 해당된다. 한 예로 “사고 후 당황하여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실려 가는 동안 멍하니 있다가 사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 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형사처벌 실무상에서도 보면 피해자가 진단 2주만 나와도 죄질에 따라 구속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인 뺑소니와 관련된 최근의 경향은, 경미한 사고(피해자 진단 3~4주 이하)일 경우 형사합의나 공탁(진단 1주당 70 ~ 100만원)이 없어도 처음부터 불구속되어 벌금 500만 원 정도로 사건이 종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음주 뺑소니이더라도 피해자 진단 3 ~ 4주 정도면 형사합의나 공탁 없이도 불구속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음주나 뺑소니 전과가 있다거나 피해자 진단 6주 이상인 경우는 형사합의나 충분한 공탁 없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진단 5~ 6주 이상(음주 뺑소니라면 진단 3 ~ 4주 이상)을 받았다면 형사합의나 공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망 뺑소니 사건의 경우 거의 대부분 구속시키고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중상해 사고

중상해의 개념은 아직까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 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검찰청에서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중상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생명에 대한 위험 인간의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불구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 중대 변형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불치나 난치의 질병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
기타 치료기간,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노동력 상실률, 의학 전문가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

일반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서 중상이라 기입된 점을 이유로 형사처벌에서 말하는 ‘중상해사고’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 법원에서는 ‘중상해’를 생명에 대한 위험발생,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로 규정하고 중중마비, 절단, 실명, 혀의 절단으로 발음이 곤란한 경우 중상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 전치 1-2개월의 다리골절, 치아2개 탈구 등은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뇌 또는 주요 장기의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중대한 변형, 실명, 중증의 장해 및 마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해석상 논란이 많아 조속히 명확한 규정이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형사합의 및 충분한 공탁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합의가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됩니다.

신호 및 지시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르면,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관(이를 보조하는 교통순시원 및 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신호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위반이란

1.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2. 교통경찰관 등의 수신호를 위반한 경우
3.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지시한 도로상의 입간판 표지나 노면 표시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위 3가지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켜도 신호위반사고가 된다. 이러한 신호위반 사고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형사합의 및 충분한 공탁이 없다면, 피해자의 진단이 8~10주 이상일 때 구속여부가 검토 됩니다. 형사처벌은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정지처번, 벌점처번 범칙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앙선침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차선에 따라 통행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통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사고는 중앙선침범사고로 규정하여 처벌을 면제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횡단하거나 회전 또는 후진하다가 야기한 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라 함은 반드시 중앙선이 표시되어있는 도로에서의 사고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나 시골 도로 등에서의 사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도로공사 등으로 이전에 있던 중앙선이 지워져 있는 경우에서의 사고도 중앙선침범사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차량을 피하기 위해서 불가항력적으로 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빙판길이라서 미끌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등 몇 몇의 예외적으로 중앙선 침범은 했지만 중앙선 침범사고로는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회전, 후퇴의 경우에도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 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중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에서의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 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형사합의 및 충분한 공탁이 없다면, 피해자의 진단이 8~10주 이상일 때 구속여부가 검토 됩니다. 형사처벌은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정지처번, 벌점처번 범칙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속도 위반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는 도로별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토록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처벌을 면제받지 못하는 과속이란 제한속도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한 경우(20km도 포함)를 말합니다. 119구급차, 병원응급환자 호송용등의 긴급자동차는 속도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도로 시속 50km (4차선이상도로 : 60km)
자동차전용도로 최저 30km, 최고 70km (편도 3차선 이상 : 최저 40km, 최고 80km)
고속도로 4차선 이상 최저 50km, 최고 100km

(다만 고속버스를 제외한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중기의 최고속도는 시속 80km) 2차선 고속도로 최저 40km, 최고 80km 단, 중부고속도로의 경우는 특례를 두어 최저 60km, 최고 110km이며 승합자동차 등은 최고 90km입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감속 운행 시에는 감속해야 되는 속도를 기준으로 과속여부가 판단되는데,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을 때나 눈이 20mm 미만이 쌓인 때에는 최고속도의 20%를 감속운행 해야 되고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이내인 때와 노면이 얼어 붙은 때, 그리고 눈이 20mm이상 쌓인 때에는 최고속도의 50%로 감속해야 됩니다.

아울러 일반적인 제한속도에 관한 규정이외에 입간판 표지나 노면표지로 속도를 제한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입간판 표지나 노면표시의 속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형사합의 및 충분한 공탁이 없다면, 피해자의 진단이 8~10주 이상일 때 구속여부가 검토 됩니다. 형사처벌은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정지처번, 벌점처번 범칙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르면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철도 건널목이라 함은 철도와 도로가 서로 평면 교차하는 곳을 말하며 역 구내통로는 제외합니다. 건널목을 통과하는 차량들은 건널목직전에서 일단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하여야 하며 신호기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때에는 일시정지 않고 바로 통과하여도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안전 확인 의무가 있으며 이런 안전 확인의무를 위반한 사고시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차단기가 설치된 건널목에서는 차단기가 내려지려고 하는 때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에 들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건널목 통과 방법위반이란 바로 그러한 규정에 위반한 사고로 인적피해를 입힌 경우를 말하며 역구내 건널목의 경우나 신호기 또는 경보기의 고장으로 일어난 사고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널목통과 도중에 차량이 고장 등의 이유로 운행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차량을 이동시켜야하며 이러한 조치를 이행치 않아 사고가 야기되고 인사사고가 났다면 건널목 통과 방법위반 사고로 인정 됩니다.

이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형사합의 및 충분한 공탁이 없다면, 피해자의 진단이 8~10주 이상일 때 구속여부가 검토 됩니다. 형사처벌은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정지처번, 벌점처번 범칙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하거나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앞지르기 방법은 앞지르고자 하는 앞차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하고 반대방향 및 앞차의 전방교통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를 울리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되는 지역으로서 교차로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터널안 또는 시,도지사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의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가 일어나면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형사합의 및 충분한 공탁이 없다면, 피해자의 진단이 8~10주 이상일 때 구속여부가 검토 됩니다. 형사처벌은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정지처번, 벌점처번 범칙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위반

횡단보도란 도로에 페인트로 선을 그어 표시된 곳이나 횡단보도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세워진 곳 또는 횡단용 신호기가 설치된 곳을 뜻합니다.

따라서 셋 중 어느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다면 횡단보도라고 인정되며 반드시 시·도지사에 의해 설치된 횡단보도만을 의미합니다.

횡단보도사고이냐 아니냐를 두고 다툼이 많은데 지금까지 정리된 것을 보면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1. 횡단보도사고로 인정한 경우

ㆍ횡단보도선과 일단정지선과의 사이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경우
ㆍ횡단보도내에서 보행하던 사람이 질주하여오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의 사고
ㆍ녹색신호에 횡단을 시작하였으나 도중에 적색으로 바뀐 때의 사고

2. 횡단보도 사고로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ㆍ녹색신호에 횡단하였으나 도중에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어 횡단보도 중앙에서 있던중 사고
ㆍ녹색신호에 횡단하였으나 도중에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어 되돌아가는 보행인 충격
ㆍ자전거, 또는 오토바이 타고 건너던 횡단인 충격(단 신호위반인 경우는 신호위반 사고로 인정은 가능)
ㆍ횡단보도신호기가 없고 표지판도 없이 도로에 선만 그어져 표시된 공사 등으로 그 선이 지워진 상태에서의 사고

이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형사합의 및 충분한 공탁이 없다면, 피해자의 진단이 8~10주 이상일 때 구속여부가 검토 됩니다. 형사처벌은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정지처번, 벌점처번 범칙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면허 운전

무면허운전이란 단순히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경우나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그리고 면허정지기간중의 운전이나 면허시험 합격 후 면허증 교부 이전의 운전, 면허종별 운전가능 차량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 및 자국의 면허만 있고 국제면허를 받지않은 외국인(국제운전면허를 가졌더라도 입국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면 무면허운전임)의 운전등이 모두 해당되며 교통사고 야기시 형사처벌이 됩니다.

또한 50cc미만 오토바이 또는 원동기 부착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지만 면허 시험 후 면허증은 발급되어 있었으나 바빠서 교부받지 못하고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면허증불소지죄에 해당 될 뿐 무면허운전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면허시험 합격 후 면허증 발급 이전의 사고는 무면허사고에 해당되나 면허취소통지가 없는 동안의 사고는 무면허운전이 아닙니다. 단, 통지는 하였으나 운전자가 이사 후 운전면허증에 주소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전달 받지 못한 경우는 무면허에 해당됩니다.

끝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고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는 해당되나 무면허운전은 아닙니다.

대인 II (종합보험)는
면책입니다.
대인배상 1(책임보험), 대물배상, 자손(자상), 무보험상해담보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기 부담금 대인 1은 300, 대물은 100원을 보험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종합보험이 안 될 때는 피해자의 피해보상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합의나 충분한 공탁이 없다면, 피해자의 진단이 8주 이상일 때 구속여부가 검토 됩니다.

음주 및 약물 복용 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취의 한계(음주운전)란 혈액 1ml에 대하여 알콜농도가 0.05%이상인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말합니다. 또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중 사고의 경우에도 주취사고와 같이 처벌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보다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측정하기 어렵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판단하기도 합니다.

위드마크 방식의 공식

C = A /(P×R) = ㎎/10 =%

C =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
A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량×술의 농도%×0.7984)
P = 사람의 체중(㎏)
R = 성별에 대한 계수 (남자는 0.7 , 여자는 0.6)

이때 계산공식에 의해 계산된 수치는 음주 후 30분 경과 되었을 때의 최고수치이므로 경과한 시간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빼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 60kg인 성인남자가 25도짜리 소주 180㎖를 마시고 2시간30분후에 사고를 냈을 때,
C= 180×0.25×0.7984 / 60×0.7 = 0.85㎎/10 = 0.085% 사고 당시 주취 상태는 사고 경과 후 2시간30분이 지났으므로 0.085 - (0.015%×2H) = 0.055% 가 됩니다.

사실상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또한 음주 후 시간이 얼마나 경과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에서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사실을 엄격한 증명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평소 음주의 정도 등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게 됩니다. 또한 법원은 막연히 평균치를 적용하는 것은 워낙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재판에서는 유재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전문가(생화학자, 법의학자)등에 의한 감정의 확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음주운전사고가 성립되는 조건은

1. 장소적 요건으로 사고 장소가 도로 또는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어야하고,
2. 피해자적 요건으로 사고로 인한 인적피해가 있어야 하며
3. 운전자가 주취한계를 초과한 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해야만 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처리 문제

모두 가능합니다. 대인배상 1(책임보험) II(종합보험), 대물배상, 자손(자상), 무보험상해담보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기 부담금 대인 I, II 는 300만원 , 대물은 100만원을 보험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 및 충분한 공탁이 없다면, 피해자의 진단이 8주 이상일 때 구속여부가 검토 됩니다.

보도 침범 위반 횡단사고

도로교통법에서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 장해자용 (전동) 의자차 포함)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한 도로의 일부분을 말합니다.

“길가장자리 구역” 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학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합니다. 이 곳에서 사고가 나면 보도침범사고가 아니라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처리 됩니다.

보도는 보행자만의 전용공간입니다. 따라서 차량은 보도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도로구획선으로 길가장자리를 표시한 곳에서의 사고는 도로침범사고로 보지 않고 페인트 등으로 구획된 도로의 바깥부분이나, 중심부분만 포장되어 차가 통행하고 남은 비포장 된 부분은 인도가 아닙니다.

또한 도로침범사고라도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도로침범 사고에 해당되지 않으며(즉 보행자로 보지 않고 단순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처리 됨). 끌고 갈 경우는 보행자로 보기 때문에 보도침범사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학교나 아파트 단지 등 특정구역내부의 통행과 안전을 목적으로 자체 설치된 보도의 경우는 보도침범사고에서 의미하는 보도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자전거나 이륜차를 타고 인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는 보도침범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보도돌진사고라도 불가항력적 상황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보도침범사고로 보지않고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위반사고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보도를 통행하여 주차장이나 주유소 건물 등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은 인도를 횡단하기 전에 일단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보도 통행방법 위반으로 처리되고 이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형사합의 및 충분한 공탁이 없다면, 피해자의 진단이 8~10주 이상일 때 구속여부가 검토 됩니다. 형사처벌은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정지처번, 벌점처번 범칙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모든 차량 운전자는 승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할 때는 승객이 완전히 승하차한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은 후에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인사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륜자동차, 자전거는 해당이 되지 않고 승용, 화물, 승합, 중기 등의 자동차에만 적용되며 차량문이 열린 상태에서의 사고 일 지라도 차량정차 중의 사고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추락한 경우는 승객 추락방지 의무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미 하차하여 내린 경우에서 승객의 옷이 출입문에 걸려 일어난 사고와 손가락이 문에 끼인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 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정차중일 경우는 안전사고로 보는 경우와 교통사고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차량에의 운행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판단되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버스나 택시 등에 타는 중에 또는 하차 중에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났다면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사고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형사합의 및 충분한 공탁이 없다면, 피해자의 진단이 8~10주 이상일 때 구속여부가 검토 됩니다. 형사처벌은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정지처번, 벌점처번 범칙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쿨존(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경우에 따라선 500m 이내까지 지정 가능)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습니다. 또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장은 관할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보호구역 지정 건의를 할 수 있으며,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서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구역이 지정되면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보호구역안에서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속도를 30km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차는 높고 아이들은 작습니다. 주 정차된 차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아이들을 보기 어렵기도 합니다. 때문에 최대한으로 안전하게 서행(30km 이하) 하여야 합니다. 불편하고 바쁘시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선 그 정도는 지킬 수 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것도 어른입니다.
주 정차시킨 것도 어른의 잘못입니다.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고 안전운전하지 않는 것도 어른입니다.

모두 어른의 잘못입니다.
그러니 이 구역만큼은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함이므로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중 가장 마음 아파하는 사고는 어린이 사고입니다.

이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형사합의 및 충분한 공탁이 없다면, 피해자의 진단이 8~10주 이상일 때 구속여부가 검토 됩니다. 형사처벌은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정지처번, 벌점처번 범칙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사고

도로를 운행하시다 보면 짐을 가득 실고 앞서 진행중인 화물차량을 보면 저 짐들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끼신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실제 이러한 짐들이 떨어지게 되면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뒤따르는 차량의 운전자 및 승객들의 큰 부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017. 12. 3. 부터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으로 제정하여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로서 교통사고특례법의 예외사항으로 11대 중과실이 아니라, 12대 중과실 사고로 바뀌었습니다.

즉 화물고정조치를 위반하여 사상케 한 경우는 피해자으 의사에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에게 보다 강한 안전의식을 고취시고자, 가해자량의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은 화물과 화물의 고정이 아니라 차체로부터 화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결박하라는 의미입니다.

화물운전자 뿐만 아니라 운전하는 모든 자이므로 꼭 잘 지키시어 안전 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형사합의 및 충분한 공탁이 없다면, 피해자의 진단이 8~10주 이상일 때 구속여부가 검토 됩니다. 형사처벌은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정지처번, 벌점처번 범칙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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