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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배상

의료분쟁

의료기관을 찾았다가 의료사고를 당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의료과실인지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순히 보면 병원에 들어갈 때의 희망과 달리 환자에게 좋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의료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해 집니다.

당황하고, 흥분한 나머지 피해자 측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을 적절히 해결하는 방법이 못 되고, 오히려 적정한 증거를 찾기 어려워 질 수도 있습니다.

법률상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의료행위 등)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의료분쟁”은 이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입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의료분쟁이 빈번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은 의료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도 상대적 약자인 환자의 승소율이 극히 낮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환자의 권리의식이 낮고 승소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패배의식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일반인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의료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 일반 소송에 비해 전문적인 의료소송에서의 피해자 측의 입증문제를 보다 완화 한 것과 전문적인 변호사들이 많아진 것도 그 이유가 됩니다.

의료분쟁은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환자 측이 의사 측에 의료과오를 주장하면 다투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처벌과 사과를 요구하는 형태와 주로 손해 배상문제 들입니다.

의료행위 진행과정

의료행위는 의사와 환자의 대면으로 시작됩니다. 우선 의사는 환자에게 여러 가지 증상을 질문(문진)하여 정보를 얻는데, 얻은 정보와 의료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진찰, 검사, 필요하면 임상실험 등을 통해 증상에 관한 확증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따라 적절한 처방을 내리고, 투약과 수술 등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후판정, 재활치료의 단계를 거쳐 의료행위를 완료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생기면 서로 다툼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다툼을 의료분쟁이라 합니다.

* 의료분쟁 주요원인

의료분쟁의 발생원인으로는 주로 “의료진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과연 다하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1. 의사의 주의의무위반

기술 수준이나 의료적 환경에 기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의사의 과오는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오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① 진단과정에서의 과오

질병확인을 위한 시험적 처치, 수술 전의 검사, X선조영제 주입 등의 잘못에 의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② 진단내용상의 과오 (오진)

의학상 ‘오진’이라 함은 의사가 의학상 잘 못 진단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제대로 진단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을 결과를 야기 시켜 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입니다. 오진이라 하더라도 환자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면 법률상으론 오진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병무진 - 실제로는 병이 있는데 아무 병도 없다고 오진한 경우
특병무진 - 어떤 특정한 병을 다른 병으로 잘못 진단한 경우
무병유진 - 병이 없는데 어떤 병이 있다고 오진한 경우

오진여부를 판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의료과학에서도 정확한 진단을 적시에 정확히 내린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은 일반인이 전혀 알 수 없이 의사들만이 아는 경우가 됩니다. 따라서 판결을 좌우하는 “진료기록감정” 및 “신체감정”은 결국 의사들에게 맡기게 되는 데,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 팔이 안으로 굽히는 것으로서 명백한 것이 아닌 이상 정상적인 판단이 나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 오진으로 보지 않는 경우
의사에게 부과된 의무는 현재 의학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현 의료과학수준으로 보아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하다거나 그 오진이 피할 수 없는 것일 때는 오진이 아닙니다.

또한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는 그 질병이 극히 초기(잠복기‧불현기)에 있을 때, 특이체질이거나 예상 밖의 합병증이어서 진단이 극히 곤란한 경우, 응급환자의 경우 및 환자가 협력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③ 투약

의사의 치료 중 외과적 처리를 제외하면 그 대부분이 약물치료입니다.
약물선택, 용량 결정에 있어서 주의의무나, 약제 확인의무, 복용방법의 지시 설명의무가 있고 특히 부작용 발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경안정제를 투약한 상태에서 자기 차를 몰고 가는 도중 졸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면 의사의 과실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④ 주사

주사에 있어서 의사 등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로는, 정확한 주사 요부의 판단, 적절한 주사기기의 선택, 주사약액의 내용확인, 주사약의 용량확인, 주사기 완전 소독, 주사부위의 정확성, 주사방법의 적정성, 주사 후 의 적절한 환자관리를 들 수 있습니다.

⑤ 수혈

수술 중 피를 많이 소모하는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수혈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외과 수술에서는 수혈은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수혈자와 공혈자간의 혈액형 확인은 물론, 혈액의 오염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하고, 수혈시기와 수혈의 적당한 양의 판단 및 수혈방법상의 주의의무를 철저히 하고, 뜻밖의 위험에 대한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할 준비를 갖추어야 할 주의 업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⑥ 마취

마취는 수술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데, 극히 비생리적인 현상으로서 그 대상자의 비정상적인 상태와 결부되어 항상 위험 발생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체에 시행하는 것은 그 위험보다 우선되고 또 응급한 사람의 병변 또는 손상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료행위 중에서도 허용된 위험한 분야입니다.

마취 시 주의사항으로는 환자에 따라 수술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환자가 결국 마취에 견디어 낼 수 있겠는가의 여부를 사전에 만전을 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마취약제, 마취방법, 약 용량 및 처치수단의 방법 등도 주의하여야 합니다. 마취는 그 어느 경우이든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와 주의가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실무 상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흡입 마취 시 부정확한 투입, 정맥 내 주사마취 시 주사부위의 주위조직으로 혈액이 새어 나가게 하는 경우와 같은 조작상의 잘못, 기도 내 삽관(intubation)시 경험 부족의 인턴 의사 등에 따른 사고도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의사가 마취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마취 후 어느 정도 환자가 회복될 때까지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⑦ 수술‧처치

수술은 그 본질상 인체조직의 일부를 절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또 수술을 받는 환자는 병적 상태가 극도로 긴박한 상태이거나 수술 외 다른 방안이 없는 경우일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의료사고 중 많은 분쟁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수술실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것은 수술 이외의 치료방법이 존재하는 지 여부입니다. (수술 여부의 판단을 잘못한 경우에는 오진을 중심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 수술의 적부 및 수술시기 결정, 수술방법 선택상의 오류, 술기의 미숙, 수술기구 등의 미소독, 수술부위의 착오, 수술 후 환자 관리 소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⑧ 환자관리

의사측은, ‘의료행위’를 ‘병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 일반의학수준에 따라 그 증상을 판단 및 유효한 의술을 가하는 것’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환자 측에서 볼 때는 이러한 ‘의료행위’를 받는다는 것은 증상의 개선을 위하여 의사 자신에 의한 진료행위 및 요양 지도를 받는 것은 물론 의사•간호사 및 사무원 등을 포함한 모든 의료종사자로부터 온당한 처치 및 치유의 일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환자의 생각에 부흥하여 자기책임 하에 환자관리에도 주의와 배려를 다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이 분야에서도 의사와 환자의 차이가 달라 사고 발생 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노인이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 침상에서 낙상하는 경우, 정신질환 환자가 자해 및 자살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데 의사의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쟁이 많고, 저능아, 장애인, 임산부 등에서도 그 관리가 더욱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인데 어디까지 관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서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2.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위한 의사의 설명의무

환자는 자기 몸을 자기 의사에 따라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는 의사가 환자에게 어떤 행위를 어떻게 한다는 설명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의사의 설명은 환자의 승낙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상대방은 환자이고 승낙도 그 환자 본인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환자를 제외한 그의 친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여 동의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환자가 설명의 내용을 파악하고 환자 스스로 결정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설명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가 환자의 가족을 통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한 경우에도 설명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여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이해력과 판단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 및 동의를 받게 됩니다.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는 침습적인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한, 수술 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 전반에 걸친 단계에게 각각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료사고시 주의사항 의료사고로 예측 또는 의심이 간다 하여, 상대 의사에게 의료사고임을 예견하는 언행은 추후 손해배상청구에서 증거획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의사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오히려 환자 측이 형사 처벌을 받거나 동정도 받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또 병원 앞에서 시위나 집회를 하는 경우에서도 관할 경찰서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를 마친 후 행하여야 합니다.

의료사고가 의심이 될 때 (일단 조용히 있자)

의료사고가 의심이 된다면 일단 발톱을 숨기고 의사에게 의료사고로 청구 할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진료차트 수집, 기타 정보 수집을 위한 메모, 복사, 녹음, 녹화, 사진촬영 등을 통하여 모든 것을 증거화 하여야 하는데, 상대가 의료사고로 소송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위와 같은 증거를 찾기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① 환자가 어떤 질환이나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찾아가게 되었는지
② 의료기관에서 어떤 진찰과 검사를 받았고, 진단명은 무엇인지 이때 무슨 설명을 들었는지
③ 치료나 수술 등 처치내용은 무엇인지, 치료효과는 어떠하였는지
④ 의료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떠하였으며 이를 인지한 시점은 언제인지
⑤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떠한 설명을 하였으며 종래의 설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⑥ 현재 환자의 상태는 어떠한지
⑦ 부검은 하였는지
⑧ 확보한 자료는 무엇인지, 향후 어떠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의 정보수집 및 정리 검토가 필요하게 됩니다.

형사고소 문제

환자가 회복하리라 믿고 병원에 갔는데 도리어 의료과실로 더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때 감정이 앞선 나머지 종종 수사기관에 의료인을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고소는 “유죄 입증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 측에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확실한 경우라면 민사에서도 결정적 도움이 됩니다.
형사고소를 신중히 해야 할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의료사고에서 형사 고소한 경우 대게는 무혐의로 처리됩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그 입증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무혐의 된 형사기록은 민사에서 의사측이 면책주장의 유리한 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둘째, 의사측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몇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무과실 주장에 관한 논리적 훈련을 받게 되어 논리적으로 탄탄한 경험치를 얻게 됩니다. 민사에서 이러한 논리를 기반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셋째, 대부분 의료는 의료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 한 의사가 피고인 신분일 때 다른 동료의료인들은 공동불법행위자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서로 감싸주거나, 해당의료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데, 추후 민사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넷째, 고소를 당한 의사측은 감정이 격해져 화해의 가능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유죄의 입증이 가능한 지부터 법률적으로 살펴본 이후 고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료전문 법률회사(법무법인 헌암 로파워)와 상담

일단 의료사고가 의심이 되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해결 방안을 자문 받도록 해야 합니다. 사건개요나 자료 등이 미비한 상황에서도 가급적이면 법률전문가와 신속한 상담을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늦어질수록 잘못된 정보로 자칫 비교적 쉬운 사건도 그릇 칠 수 있고, 상대에게 기회를 주어 체계적인 자료 및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자료가 이미 확보된 경우라면, 의료전문법률사무소에 자료를 보여주고 사고 상황을 상담하면서 사건을 정리합니다. 상담 시간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기록은 물론, 사건 경위를 시간(날짜)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작성해 두시고, 근거들을 항목별로 챙겨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의료사고는 긴박을 요하는 것인 바, 이러한 것들이 준비되지 않았다 하여도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사고임을 전제로 접근하게 되면, 종종 의료진이 시간을 끌면서 진료기록을 위조 및 변조 할 개연성도 있습니다. 물론 증거보전절차를 밟아 기습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이 또한 정보가 의료인의 손아귀에 있는 이상 절대적으로 위조 변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의료사고에서 검토할 것으로는
① 의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인지 검토.
② 인과관계가 있다면 당해 의료행위에 대하여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의료기술적인 주의의무위반인지, 설명의무위반인지. 판단)
③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 모색 (합의, 소송 등)
④ 손해배상금청구금액은 어느 정도로 되는지.
( 각 자료를 근거로 한 예상손해 추정)
⑤ 소송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 지 등.

법무법인 헌암 로파워(Law-Power)는 대학병원 과장급 이상 의사의 자문을 통해 전문 의료분석을 마친 후 의료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헌암 (Law-Power)과 함께하면, 소송 전 화해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상대측도 협상이 결렬되면 소송이 임박했다는 것을 잘 알게 될 터인데, 저희 로파워(Law-Power)는 수년간의 신체보상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의학적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사건 분석능력, 논리 구성력 등을 통해 상대로 하여금 소송 결과 및 예상판결금 등에 대해 상당한 수준으로 접근한다는 점은 상대방 측에서도 협상 및 절충과정에서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되면, 뒤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의료소송이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소송기간도 다른 민사소송에 비해 오래 걸리고, 의료행위의 전문성, 폐쇄성, 정보도 의료인에게 편중된 점, 팔이 안으로 굽는 의사들의 집단적 이기성도 문제입니다. 즉 진료감정이나 신체감정 등 재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의료인이라는 점도 넘어야 할 산 중 하나입니다. 또한 증거로 활용되는 진료기록 등도 상대방 손아귀에 있어 사고 이후 오염되지 않았다 보기도 어렵습니다. 위 기록들은 단순 영어가 아니라, 독어, 라틴어, 히브리어 등 그들만의 용어이고, 더욱이 이러한 의료기록들 마저도 흘겨 쓰기까지 하여 피해자 측에서는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이러한 점들 때문에 쉽게 권리를 포기하여서는 안 됩니다.

소송은 변호사와 피해자 측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한배를 탄 것입니다.

소송이라는 항해는 잔잔한 바다만이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폭풍우를 만날 수 도 역풍이 불수도 있지만, 장시간 항해에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진 저희 로파워(Law-Power)의 노련한 선장과 전문적이고 숙달된 선원들을 믿고, 의뢰인과 서로 협조하면서 노력하면 충분히 극복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의료사고의 어려움에 대한 패배의식을 버리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권리 구제 상담은 “처음보다 끝이 좋은” 법무법인 헌암 (Law-Power)”에서

소송 절차와 비용

손해액 계산

손해배상금 범위 및 산정문제는 손해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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