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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업무상 질병은 대체로 직업고유의 환경이나 작업방법의 특수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장기간에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성질을 지니므로 그 업무와의 상당인과간계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과 피재자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업무상질병의 유형으로는 업무와 질병 간에 돌발적인 ‘사고성 질병’과, 돌발적이지 않은 ‘직업성 질병’으로 나뉩니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한 질병은 재해로 인한 질병과 재해 이와 장시간에 걸쳐 유해작용이 축적하여 발병하는 질병(예, 진폐)이 있는데, 그 질병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고가 없기 때문에 업무의 수행성, 업무의 기인성을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업성 질병에 있어서는 업무수행성을 논할 실익은 거의 없고, 주로 업무의 기인성을 놓고 다투게 되나, 질병의 성질상 부상과 다르므로 개개의 질병에 대해 업무의 기인성을 판단하는 일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으 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않은 질병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례입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심의하기 위해 ‘질병판정위원회’를 각 지역별로 두고 있습니다만 돌아오는 것은 ‘불승인’ 이라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변호사, 노무사, 교수, 의사, 산재 보험관련 5년 이상의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고, 심의는 1회당 약 15~20건 정도로 진행하는데, 회의가 길어지면 분당 2분 심의하는 경우도 많다 합니다. 또한 임상 의사들이 많이 차지함으로서 산재보험의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는 점과, 같은 질병에 대해서도 판단이 다르게 나타나는 등 승인 기준을 종잡을 수 없다는 점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노동자가 일하는 곳에서 단 하루도 일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의한 판단, 즉 “노동자의 위치에서 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불승인’이라는 결정 통보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질병판정위원회 도입 된 2008년 이후 보통 승인율이 10건 중 1건 정도에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소송을 진행하여 뒤바뀌는 것이 다행일 정도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법인 헌암은 업무상 질병부분에 많은 소송에서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관련 소송을 많이 다퉈 보았습니다. 물론 모두 승리한 것만은 아니므로 여기 저기 상처 가 많은 사자와 같습니다. 이러한 상처는 여러 해 동안 싸움을 통해 얻어진 소중한 경험으로서, 어떻게 싸워야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기 충분할 정도로 노하우가 축적되었고 지금도 쌓여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입장’에 서서 싸운 상처는 근로자의 권리를 되찾도록 노력의 과정이며, 결과입니다.

“첫 단추를 잘 못 끼우면 쉬운 것도 어렵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업무상 질병 부분은 ‘불승인’이 많이 나오므로, ‘법무법인 헌암 신체보상선터 로파워’에서 상담 받으신 후 진행하시길 강하게 권해 드립니다.

업무상 질병의 범위

업무상 질병 *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엑스선, 감마선, 자외선 및 적외선등 유해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2)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일사병, 열사병 및 화상 등의 질병
3)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동상 및 저체온증 등의 질병
4) 이상기압 하에서의 업무로 인한 감압병 등의 질병
5)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귀의 질병
6) 착암기 등 진동이 발생하는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로 인한 질병
7) 지하작업으로 인한 안구진탕증
*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진폐증 등의 질병
2) 검댕ㆍ광물유ㆍ옻ㆍ타르ㆍ시멘트 등 자극성 성분, 알레르겐 성분 등으로 인한 봉와직염, 그 밖의 피부질병
3) 아연 등의 금속흄으로 인한 금속열
4) 산, 염기, 염소, 불소 및 페놀류 등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상, 결막염 등의 질병
5) 물질이나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질병 (납, 수은, 망간, 비소, 인, 카드뮴, 시안화수소)
6) 다음의 물질로 인한 중독 또는 질병
① 크롬ㆍ니켈ㆍ알루미늄ㆍ코발트
② 유기주석
③ 이산화질소ㆍ아황산가스
④ 황화수소
⑤ 이황화탄소
⑥ 일산화탄소
⑦ 벤젠 또는 벤젠의 동족체와 그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
⑧ 톨루엔, 크실렌 등 유기용제
⑨ ⑦ 및 ⑧ 외의 지방족 또는 방향족의 탄화수소화합물
⑩ 2)부터 5)까지 및 6)①부터 ⑨까지의 화학적 요인 외의 독성 물질, 극성 물질,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
*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환자의 검진, 치료 및 간호 등 병원체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 인한 감염성 질병
2)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인한 렙토스피라증
3) 옥외작업으로 인한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 출혈열
4)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및 고물 등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탄저, 단독(丹毒) 등의 질병
* 직업성 암
검댕, 콜타르, 콜타르피치,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염화비닐, 벤젠, 석면,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엑스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 비소 또는 그 무기 화합물, 니켈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목재 분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 결정형 유리규산,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산화에틸렌 및 스프레이 도장 업무 등 발암성 요인으로 인한 암
*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로 인한 내장탈장,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 등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위 질병 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요양 가. 진찰
나. 약제 또는 진료 재료의 지급
다. 의지(義肢) 또는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라.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마. 입원
바. 간병
사.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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