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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그 손해에 대해 민사상 배상책임을 집니다. 이때는 1차적으로 점유자가 책임을 지고, 그 다음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입증하면 책임을 면하고, 소유자에게는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어떤 시설을 이용 중 사상을 당했다면, 그 소유주나 점유자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함이 편합니다.

“공작물의 설치 · 보존에 하자 유무가 문제”인데, 위 하자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가 지게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이상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 공작물의 성질과 설비에 있어서 흠결이 있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문제로서, 환경적 상황, 기술적, 경제적 가능성 등 몇 가지 요소에 의해 판가름 하게 됩니다. 즉 “피해가 발생하였다”하여 소유자는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 지는 것입니다.

공작물이란 ?

“인공적 작업에 의해 제작된 물건입니다.” 즉 건물, 교량, 육교, 저수지, 전기공작물, 우물, 전주, 담, 놀이터의 놀이기구, 축대, 제방, 무선탑 등 토지위의 공작물 뿐 아니리, 엘리베이터, 계단, 천정 등 설비도 포함하고, 자동차, 항공기 등 동적 설비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공작물의 점유 · 소유자가 국가이면 ”영조물“이라 하는데 이때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작물 설치 · 보존상의 하자란 무엇인가 ?

법령에는 “공작물 설치 ·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안정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적 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였는가를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를 보면, “마멸·풍화하여 폭풍우 등을 만나면 붕괴 할 상태에 있는 돌담, 간판, 안전커버가 떨어져 있는 전동기, 경보기가 없는 건널목, 주차장 출입구에 경보기가 있더라도 잘 보이지 않거나 충분히 가청 가능한지 여부 등 여러 사안을 당시 공작물의 성질과 위험성 그에 합당한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주변의 CCTV, 목격자 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한편, 농구대가 바람에 넘어진 경우와 같이 통상적인 것을 벗어난 경우에서는 추정으로서 입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점유자란?

“공작물을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고 그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독자적인 권한으로 그 하자를 보수 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간접 “점유자로 그와 같은 보수를 할 권한이 없는 자”는 여기에 점유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한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점유자는 “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필요한 주의를 다 하였는지 여부는 상대방이 어떠한 자격을 가졌는지 즉 피해자가 어린 아이인지, 그 공작물이 어느 정도 위험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소유자는 등기상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그 공작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를 다 마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매도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손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다면 우선 책임을 지고 그 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

① 그 대상이 도로·하천과 같은 공공의 영조물이어야 하고,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어야 하고,
③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④ 불가항력 같은 면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소멸시효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고, 알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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