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근재 > FAQ

FAQ

Q1 산업재해사고에 있어서 과실상계 적용상의 특수성
산업재해사고에 있어서 과실상계 적용상의 특수성

산업재해사고에 있어서 과실상계비율은 사용자측의 가실과 근로자측의 과실을 비교하여 양자의 과실의 태양·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안전에 관하여 사업자가 강구한 조치를 따라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기서 사용자측의 안전관리조치와 근로자의 불안전 행위를 상대적으로 대비평가하지 않으면 공평한 손해의 분담을 가할 수 없게 됩니다.

근로자는 직장규범으로서 자기안전의무를 부담하고 업무나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행하여야 할 안전자거업의무가 있으나, 그와 동시에 사용자측은 근로자에 대하여 재해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 지도, 감독할 의무가 중요시 됩니다. 이것에 대응하는 근로자의 안전준수의무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업무에 종사할수록 자기안전의무가 강조된다. 예컨대 갱도에서 작업을 하는 광산 종사원은 최소한 자기책임하에서 근무장소 부근의 작업과 관련 있는 광산 시설물에 관하여는 자신의 안전을 위함은 물론 피용자의 입장에서 이상유무 위험발생가능여부를 잘 살펴 볼 주의의무가 있게 됩니다.

한편, 회사의 방침에 어긋나 작업자 스스로 별도로 행한 작업을 하던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쉽게 인정될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각 근로자들의 상황별 자기안전의무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힙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사용자측이 주장하는 근로자의 자기안전의무 위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실상계는 손해액 결정에 민감한 부분입니다.

각 사고에 따른 우리 법원의 판결사례는 저희 홈페이지 '과실' 의 산업재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충 몇대몇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 각 직종의 위험과 업무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근로자의 자기방어의무를 살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