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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아침에 정상적으로 학교에 등교 하였다가 아이가 다쳤다거나, 더 나아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같은 학부모로서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활동”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①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함)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②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해 행하는 활동

③ 그 밖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위의 활동과 관련 된 활동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 학교장의 지시로 학교에 있는 시간
-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되는 질병

학교안전사고는 구체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입니다.

①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② 일사병
③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④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⑤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학교안전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합니다.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학교안전공제금 지급 제한

공제급여의 미지급
①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자해·자살(다만,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 · 자살한 경우 공제급여 전부 지급)
②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등 또는 학생 등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 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학생 등의 부상·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③ 교통사고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범위 내에서만 해당 되어야 하므로, 양자의 보험금 및 손해배상금 비교 검토 필요 합니다.)

사고안전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
① 학교안전사고인지 여부

우선,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되는 지 여부입니다. 학교안전사고의 정의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학교 “교육활동 중에 있는 모든 사고”라 하였던 점에서 “학교 내의 모든 사고”는 보상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유치원생과 같이 표현능력과 스스로의 판단능력이 없는 경우에서 보호자(유치원)의 부작위도 포함된다 하겠습니다. 문제는 각 사항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학교안전사고와 또 이러한 학교안전사고와 사망이나 부상과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밝히는 것이 이 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② 장해판정

장해 등급에 따른 보상금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장해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적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③ 과실 상계 문제

학교안전공제회는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피공제자인 학생 등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 또한, 과실상계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음으로 하였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제2항 본문).

그러나, 우리 법원에서는 과실상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손해배상과의 관계

가해자 및 학교의 책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받은 금액 중 중복되는 부분은 손익상계 처리 합니다. 이때는 학교의 책임비율 즉 과실에 따라 산정하므로 실제 실익이 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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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와 비용

손해액 계산

손해배상금 범위 및 산정문제는 손해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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