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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배상책임

제조물(생산물)배상 책임 사례는 무수히 많은 물건이 생산된 만큼이나 분쟁도 다양하고 빈발하는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히터나 전기장판에 의한 화재, 학교 급식이나 햄버거 등의 식중독사건, 캔디 · 젤리 등이 어린이 목에 걸려 질식한 경우,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 압력밥솥 폭발사고, 이른바 옥시사태, 급발진사고, 담배소송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 이란

제조물책임을 간단히 말하면, 제품의 결함(Detect)으로 인하여 제품의 소비자나 사용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에 대해 제조사나 매도인 등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제조사에 과실이 없어도, 제품의 결함이 있다면 배상책임을 인정함으로서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제조물의 결함이란

제조상 · 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것을 말합니다.

① “제조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 · 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설계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표시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 지시 · 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예방 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제조자 외 공급업자에게도 책임 강화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을 제조한 자에 한정 되지 않고, 수입업자나 공급업자도 포함합니다. 상호나 상표 등에 자신을 제조한자로 표시한 자 또는 제조한자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 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알린 때에는 책임이 면제 됩니다.

입증책임 완화

2018. 4.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령 이후에는 피해자는 사실상 아래와 같이 정상적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만 입증하면 제품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①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위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③ 위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제조업자의 면책사항

제조업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입증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①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②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③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④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소멸시효

피해자가 손해와 제조업자 모두를 알게 된 것이라면 “모두 안날부터 3년간”,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는 완성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리고 그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의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여야 합니다.(2018. 4. 이후 시행)

참작사유

① 고의성 정도
②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③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④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⑤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규모
⑥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⑦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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