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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비용

변호사선임비용

저희 법무법인 헌암신체보상센터 로파워(Law-Power) 는 변호사선임비용을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의뢰인과 서로 협의하여 결정 하고 있습니다.

1. 소송 전 합의시(소외 합의)에는 착수금 없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인신사고에서 금전적 보상이 없는 경우는 사실상 변호사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착수금은 200만원으로 하되 의뢰인의 사정 및 사건 난이도에 따라 서로 협의 합니다.
(의료소송과, 제조물 배상책임 등의 전문적인 소송은 별도로 협의 합니다.)

3. 성공보수는 합의금이나 화해조정/판결금을 받은 후에 지불하는 것으로서 아래 【수임료 기본표】 범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사정 및 각 사건의 난이도와 사건 크기에 따라 서로 협의 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외한 기타 소송비용 즉,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기타 공학감정 등), 증인비용, 번역 및 의료기록 분석비용 등은 변호사 선임비용과 별도의 비용으로서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수임료 기본표

교 통 사 고
(손해배상·보험금)
사 망 5 ~ 7 %
장 해 (개호포함) 7 ~ 10 %
면 책 사 건 20 %
개인보험
(생명 · 상해보험 등)
장 해 10 %
면 책 20 %
산재사고 행 정 소 송 20 %
민 사 손 해 배 상 15 %
의료사고 20% (단체소송은 별도로 협의합니다.)
기 타 손 해 배 상 사 건
(공작물, 국가배상, 일상배상)
10% ~ 20%

※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의 부가가치세(VAT) 별도.

※ 계약외의 비용, 즉 출장비용, 복사비용 등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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