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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설명의무

보험약관 설명의무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에 의해 계약 내용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측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계약에 편입되어 보험계약자측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측에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토록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무로서, 위반하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대부분의 보험 분쟁에서 보험사의 설명의무위반을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시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가 부담하나, 보험계약이 보험설계사, 대리점, 보험중개인 등을 통해 보험 모집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보험사를 대신하여 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약관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작고 많은 글씨로 빼곡히 작성 돼 있을 뿐 아니라 법률용어가 많아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자들의 이해도도 다릅니다. 때문에 각 사안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서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보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면, 무료로 상담을 도와 드리고 있사오니 보험 전문 변호사인 저희 로파워(Law-Power)를 찾아 주시어 고민을 해결하시도록 권해 드립니다.

이러한 약관을 이해관계자에 맞게 모두 다 설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약관규제법이나 상법에서는 약관의 ‘중요한 사항’만을 설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보장범위, 면책(감액)사유, 청약철회 사항, 해지 사항, 해약환급금 등은 일단 ‘중요한 사항’은 계약체결에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봅니다.

하지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으로서 별도로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 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들로서 아래와 같은 것들은 설명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원 판결)

  1. ① 이미 고객에게 널리 알려진 조항
  2. ② 보험계약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3. ③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4. ④ 질문표의 질문사항

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취소가 가능하나, 1개월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하여 위 보험약관설명의무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는 약관의 계약내용, 해지사유나 면책 사유 등을 주장 할 수 없는데,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는 설명의무 위반을 하고,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위반을 하였다면,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지 할 수도 없습니다.

한편, 보험설계사의 위반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측에 과실이 있으면 해당 보험금에 대해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보험설계사의 판매보다는 홈쇼핑, 전화 또는 컴퓨터 등의 통신판매 계약이 더 많아졌는데, 보통 전화는 필요사항들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취에 의해 설명의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사이버몰에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 확인되는 때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보험사에서 제작한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을 보내거나, 메신저로 안내장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믿고 보험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보험사에서는 안내장에 표기한 내용대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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