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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 합 의 요 령 ◈
◈ 합 의 요 령 ◈



1. 치료가 종결되기 전에는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

보험회사는 진단이 2~3주 정도로 경미한 피해자에게는 가급적 조속히 퇴원하는 조건으로 일정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특별한 치료가 불필요 할 정도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나, 만약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성급한 합의 의사를 표현하기 보다는 치료를 더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속칭 "나이롱환자"가 아니라면 향후 사고와 인과관계 등의 증명을 위해서는 입원기간 내에 가급적 조속히 정밀검사 (CT/MRI/내시경검사/EMG근전도검사/체열검사/뇌파검사/인지검사 등)등을 시행한 후 진단병명을 확정한 후에 충분한 치료를 하여받아야 합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사고와 상해와의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고로 부터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정밀검사를 하여 새로운 병명을 확정하더라도 인정받기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합의 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좀 더 어려워지게 되므로, 가능하면 합의 전에 피해자 본인의 정확한 상병 명을 확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언제까지 합의를 해야 하는지.

합의 시기는 일반적으로 사고일로부터 또는 치료비를 상대가 지급한 경우에서는 그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합의를 하면 되므로 조급하게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피해자는 민사에서 “합의를 안 해준다.”라는 표현도 하는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해자 측이 청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형사합의(용서)를 안 해 줄 수 있으나, 민사는 자신의 권리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지요.

한편,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우 급한 성격 탓인지 합의도 빨리 보고 사건을 끝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서두르면 그만큼 정확한 진단 및 피해정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충분히 치료를 한 후 치료를 다 마치고 합의를 하여도 늦지 않으니 합의를 빨리 해야 한다는 마음은 버리세요. 보통 정형외과에서는 6개월, 신경외과 질환은 1년, 정신과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지켜 봐야 합니다.



일부 보험사 직원은 “합의를 빨리 하지 않으면 추후에 보상금이 삭감된다.”고 말을 하는데 이는 속칭 ‘라이롱 환자’에게만 통하는 말입니다.

보통 2-3주 환자의 합의금은 입원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이 납니다. 입원을 한 경우는 아무래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나가는 돈(입원비와 휴업손해)이 많으니 빨리 합의하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즉, 어차피 들어갈 병원비를 조기에 피해자에게 주면서 생색내는 것이지요. 물론 치료를 하지 않을 가짜환자에게는 호기가 될 것입니다만,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치료를 하는 게 남는 것이지요..



3. 보험회사 직원에게 먼저 얼마를 요구하지 말고 보험회사가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소액사건은 물론 특히, 장해사건일 경우에는 보험금산정 내역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후, 이를 전문가를 통해 적정한 합의금인지를 확인한 후에 합의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는 피해자 측에게 ‘얼마정도 원하느냐?’고 물어보게 되는데 이것이 피해자 측의 뜻에 맞춰 모두 지급하려는 것은 아니고 속칭 피해자에게 ‘간’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도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여 1000만원을 요구할 경우 만약 자신의 손해가 그보다 더 큰 5000만원이라면 보험사는 1000만원을 주고 사건을 재빨리 끝낼 것이고, 보험사기준으로 200만 원 정도 산정이 되는 경우라면,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은 절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즉, 보험사에서는 자신의 입맛에 맞으면 주고 아니면 안주는 것인데 피해자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간을 보기 위함이지요.

이렇게 간을 본 후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것인데, 피해자 측에서 민원이나 소송을 하려는 느낌이 오면 민사조정을 통해 시간을 끌거나, 채무부존재 같은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보험사는 피해자의 마음을 떠보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꾸로 보험사의 마음을 읽어서 피해자 측에서 미리 준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송은 유리한 위치에서 싸워야 승산이 높으므로 상대에게 정보를 많이 주게 되면 그만큼 불리하게 되므로, 마치 보험사에서 금액을 줄 것처럼 표현하면서 여러 자료를 요청하게 되더라도 중요자료를 제공해서도 않됩니다.




4. 보험회사가 합당하지 않는 금액을 제시하면 최악의 경우 소송이라도 한다는 생각으로 합의에 임해야 합니다.


소송을 원해서 가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합의는 가해자 측인 보험회사와 피해자의 의사(뜻)를 일치하는 것이므로, 그 의사는 일방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서로 좋아야 된다는 의미인데, 서로 좋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보험사를 상대로 일반인이 합의 하기란 더욱 더 어려울 것이므로 합의에 임할 시에는 안 되면 소송까지 간다는 각오로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고로 인해 법적인 대응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도움 받는 것이 보다 현명합니다.

보험회사는 밥 먹고 보상만을 전문으로 하는 보상전문가 집단입니다. 비록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에 대해 공부를 하여 보상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하루에도 수백 건의 합의 및 소송에 임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합의하기란 쉽지 않음은 물론이고, 역설적으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 보다 적당히 알고 있는 피해자를 다루기가 더 쉽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변호사에게 맞길 확률이 높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변호사 수수료도 아깝다는 생각에 자신이 끝까지 해보려고 할 것이고 보험회사가 시간만 질질 끌게 될 경우 때에 따라서는 손해배상금을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점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 하여 대응하거나, '소송 하겠다', '00법무법인(로펌)이나 000변호사에게 소송 위임 하겠다'라고 하여도 역시 보험사는 소송에서 나올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은 절대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들이 소송을 해서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 해도 ‘소송기간이나, 불확실성’등이 두려워 소송을 쉽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험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통사고에서 소송에 이득이 있는 사건은 얼마 되지 않은 전체 사건의 10%정도 미만이니 보험사는 피해자가 소송 간다는 말만으로는 실제 소송까지 갈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는 교통사고가 대부분이 가벼운 사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상자 사건은 두말 할 것 없이 무조건 소송을 하고 봐야 합니다.

물론, 브로커에게 사건을 위임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보험사는 불법으로 행하는 브로커를 잘 알게 됩니다. (자주 부딪치게 되므로, 어떤 브로커는 스스로 자신이 보험사직원을 잘 알고 있다고 허세 부리며 브로커임을 홍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불법 브로커임을 알면서도 왜 고발하지 않을 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짜고 치는 고스톱) 특히, 병원 원무과에서 브로커를 소개 받은 경우 브로커와 직접 위임장을 작성하지 마시고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교통사고 또는 신체손해배상을 전문으로 하는 곳인지, 믿을 만 한 곳인지를 확인한 후 선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험사는 막상 변호사 소송위임장이 보험사에 들어가게 돼서야 소송이 눈앞에 있음을 실감하게 되므로 합의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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