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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의 해지(고지/통지의무)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보험사와의 분쟁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험모집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인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요구되는 고지의무통지의무가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시점에서 계약 전 사항에 대해 ‘알릴 의무’를 말하고,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이후 위험변경이나 위험이 증가되었을 때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즉, 보험계약은 장래에 대해 그 효력을 잃고, 그 결과 해지된 이후의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게 됩니다. 또한, 해지 전까지 납부한 보험료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직무변경의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실무에서는 변경 전 요율과 비례 보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지 이전에 이미 발생된 사고는 보상의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이와 같은 고지의무의 문제는 사실 보험사고가 발생된 후에 알게 됩니다. )

결론은 고지의무 위반 및 통지의무 위반한 사항과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반대로인과관계가 없는 사고는 해지와 별개로 지급합니다.

즉, 고혈압을 고지하지 않았을 때 고혈압에 의한 질병 발생은 보상하지 않지만, 다른 사정에 의해 발생된 질병은 해지 전에는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위반시 불이익은 보험계약자에게만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계약자 스스로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의무가 됩니다. 더욱이 고지할 사항들은 사실상 계약자측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므로 선의 계약상 선량하게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그 피해는 오로지 계약자에게만 돌아갑니다.

보험계약을 하나라도 성사시켜 소득을 올려야 하는 위치에 있는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당시에 굳이 이러한 의무를 면밀히 요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보험사도, 위 의무위반과 관련 있는 사고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 보는 장사도 아닙니다.

보험사는 고액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면 손해사정회사에 위탁하여 보험계약에서부터 사고발생 시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모두 강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이런 조사과정을 통해서야 비로소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을 알게 됩니다. 그 동안의 보험료는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보상도 하지 않으므로 굳이 손해사정 할 때처럼 강하게 조사•적용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측의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위반은 꼬박 꼬박 납부한 보험료가 자칫 물거품이 되기도 하는 ‘보험계약의 함정’인 것이기도 합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보험료를 계속 납부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 질문표의 “예 아니오”는 보험금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고지의무의 ‘알릴 사항’은 보험계약 인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자는 어떠한 것이 보험계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것들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험계약 시 보험을 잘 아는 보험회사가 ‘중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보험청약서에 ‘질문표’를 만들고 그 질문에 대답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약서의 ‘질문표’‘예’, ‘아니오’ 라고 표시된 사항들은 우리 법원에서도 일단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자 측은 ‘질문표’에 대답한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대항 할 수 있습니다.

이 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질문표’ 상의 ‘예’, ‘아니오’의 순간선택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계약 시 신중을 기하여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험계약체결 시 대면하는 사람이 바로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인데, 보통 일반인들은 보험계약 당시 보험설계사에게 모든 것을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보험설계사고지 수령권이 없습니다.

즉, 고지의무를 이행할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설계사에게 과거의 질병이나, 최근 병원 갔다 온 사실, 실제직업, 차량 운전 여부 (특히 이륜차) 등에 대해 말로 애써 모두 다 알렸다 해도 청약서에 ‘아니요’라 표시 했다면 고지의무위반입니다.

“2년이 지나면 괜찮다”, “간염 정도는 괜찮다”, “고혈압 약 어쩌다 한 번씩 먹은 정도는 괜찮다”며 한 건이라도 더 계약을 성사시키고 싶은 보험설계사 말에 넘어가 ‘아니요’라고 표기하였다면,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은 괜찮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보험설계사나 보험사 직원 등이 구두로 한 답변 역시 안심할 것도 아닙니다.

*확인서(서면)와 녹취(녹화)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하자

반드시 서면 답변을 요구하거나, 적어도 보험사 또는 설계사와의 대화를 녹취하여야만 합니다.

피곤하더라도, 진상소리를 듣더라도 꼬치꼬치 따져야만 위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 상품을 소개하고 권유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설계사의 위와 같은 위치를 잘 모릅니다. 오히려 보험설계사가 보험사를 대표하여 보험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거래상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오인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선량한 보험계약자는 보호되어야 할 것인 바, 보험업법 제102조에서는, 보험설계사가 청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나, 보험계약자 측의 성실 고지에 대해 방해한 경우에는 우선 보험사가 책임을 지게 한 후, 책임을 부담한 보험회사가 그 설계사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역시 보험설계사의 이와 같은 행위를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민사는 법전에 있는 것만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반대로, 보험사는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자가 공모하여 부실보험을 계약한 경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때의 입증책임은 보험사에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전에 보험설계사와의 녹취(녹화)나 문서, 카톡, 메일, 여러 메신저 등을 서면이나 녹취를 남겨서라도 입증토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추후 법정에서 중요한 증인이나 증거로 활용(법관의 자유심증주의)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중 일부는 녹취 등이 위법한 행위라 생각하여 결정적인 언행을 녹취 등을 하려 하지 않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 이였습니다.

자신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 장치를 설치하여 녹음한 후 민.형사사건의 입증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6조는 범죄수사 등을 위한 감청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녹음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릴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여지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녹취는 가급적이면 보험금 청구 전에 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유효한 녹취를 구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장해나 사망, 진단금과 같은 고액의 보험금 청구를 받게 되면, 보험사는 손해사정 회사에 위탁 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보험설계사에게 연락을 취해 보험 가입 시 설명을 다 하였는지, 등을 제일 우선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보험설계사는 당연히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방어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고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계약자 측이 원하는 증거는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고액 사고시의 보험설계사는 내 편이 아닙니다. 친한 친구, 인척사이라 하여도 보험설계사는 보험사 편에 설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보험법 102조가 그것입니다. 부실판매에 대한 보험모집인에게 구상권 행사). 실제 법정 증인석에 나온 보험설계사들은 하나같이 지인인 보험계약자들을 버리고 보험사 편에 유리한 증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판사와 보험계약자 등이 증인을 보고 있고 전문적 변호사의 날카로운 유도 심문 등에 거짓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 보험설계사도 무기가 있습니다.

고지의무에 대한 불이익이 있음을 모두 설명하였고 이를 보험계약자 측으로부터 확인 받았다는 점을 문서로 제시합니다. [보험청약서 여러 장 중 어느 한 곳에 작은 글씨로 된 부분이 있는데 이는 보험계약자측이 무의식으로 싸인 한 곳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녹취된 부분입니다. 빠른 설명으로 모두설명을 다 들었다는 점에 대해 계약자 측은 ‘예’ 라고 녹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보험계약은 성립하지 못하였겠지요.]

또한, 이러한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는 법조항(상법651조, 652조)에 규정된 것을 반복•부연한 것에 불과하고, 이미 고객에게 널리 알려진 점을 내세우면서,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반론을 제시하며 법리로도 무장하였습니다.

이처럼 보험계약의 함정은 여기저기 숨어 있고 고지의무위반이나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 싸우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을 모두 해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보험사가 해지 하려면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보험계약을 해지 하려면, 먼저 보험계약자 측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의 해지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① 보험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

②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기지 않고 2년(진단보험은 1년)이 지났을 때

③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약관상 사기계약은 5년이며, 민법은 10년입니다.)

④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 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입니다.(고의로 위 기초자료를 위조하였다면 제외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계약해지

보험계약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는 보험사가 정한 14일 이상 기간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이 계약 해지 되는 날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대상이 되나, 해지 이후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의 부활 시에도 고지의무를 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존의 계약을 살리는 것이나 새로운 보험계약과 같이 청약과 승낙이 필요하고 새로운 ‘고지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마찬가지로 고지의무위반에 의한 해지는 물론 고지의무 위반과 해지와의 인과 관계가 있으면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종전의 계약에서 고지의무위반이 있었고, 이를 보험부활시 새로 정정 보완하여 새롭게 이행한 이후 보험계약이 부활된 경우라면 기존의 고지의무를 문제 삼아서는 아니 됩니다.

해지 환급금 지급

보험계약의 해지는 보험계약의 무효와는 다르게 장기성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종종 환급금이 생각보다 적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입기간별 해지환급금 규모는 상품 안내장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규모는 상품과 가입기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 등을 겸한 제도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 지급 받는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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