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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우리 헌법 제29조에 의해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일반적인 배상책임을 헌법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하였고,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는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영조물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영조물”이란 “행정주체가 직접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한 유체물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인공공물은 물론 자연공물도 포함되고, 개개의 유체물 뿐 아니라 물건의 집합체인 설비(예. 도로 · 하천 · 항만 · 공항 · 상하수도 · 관공서청사 · 국공립학교 · 교량 · 맨홀 · 건널목 경보기 · 공중화장실 · 교통신호기 등)도 포함되나 공적 목적에 제공된 공물이 아닌 잡종재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작물 책임 법리가 적용됩니다.

영조물의 설치상의 하자”란 설계·축조 상에 완전하지 못한 점이 있음을 의미하고,
“관리상의 하자란” 영조물의 건조 후 유지·수선에 불완전한 점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당해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의미하고, 이런 하자 유무는 당해 영조물의 구조 · 용법 · 장소적 환경 · 이용환경이나 이용자가 누구인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조건

① 그 대상이 도로·하천과 같은 공공의 영조물이어야 하고,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어야 하고,
③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④ 불가항력 같은 면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소멸시효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고, 알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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