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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진폐증이란

의의

진폐증이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먼지가 숨을 쉴 때에 코,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쌓이게 되어 정상적인 폐가 굳어지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병을 말한다. 굳은살처럼 굳은 것이 양파와 같이 겹겹이 쌓여 둥글게 된것을 결절이라고 하는데 이 결절이 좁쌀크기로 시작했다가 쌀알, 콩알만해지기도 하며 1㎝보다 더 커진 결절은 분진작업을 떠나도 계속 커질 수 있다. 이 결절은 흉부X-선 사진에 흰 그림자(음영)로 나타나는데 보통 대음영은 1㎝보다 큰 결절 소음영은 1㎝보다 작은 결절을 말한다.

진폐의 합병증

진폐는 그 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법이 없으므로 진폐증만 있고 증상이 없을 때는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작업환경관리를 통하여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진폐증에 이환되어 다음과 같은 합병증이 있을 때는 합병증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 또는 통원, 재가 요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활동성 폐결핵(tba)

결핵균이 폐에 침범하여 발생하는 병으로 진폐가 있을 때 보통 사람보다 결핵에 잘 감염되며 가장 흔한 진폐의 합병증이다. 폐결핵의 구분은 과거에 감염된 후 현재 치유되어 흔적이 남아 있을 뿐 활동중이지 않는 비활동성 폐결핵(tbi)과 현재 활동중인 결핵을 활동성 결핵(tba)으로 구분하고 비활동성 결핵은 치료가 필요없으나 활동성 결핵은 치료를 요한다.

흉막염(ef)

결핵균에 의하여 폐를 싸고 있는 흉막에 염증을 일으키면 흉강에 체액이 고이는 병으로 진폐가 있는 사람에서 종종 나타난다. 폐를 싸고 있는 흉막은 2겹으로 늑골부위를 싸는 외측 또는 벽측 흉막과 폐 자체를 싸고 있는 폐 또는 내측 흉막으로 구분되며, 벽측과 폐흉막사이를 흉강이라 한다. 정상적으로 흉강은 매우 작은 공간이나 흉막염이 발생하면 체액이 흉막을 투과하여 흉강안에 고이게 된다.

기흉(px)

진폐가 있을 때 결핵이나 염증 등으로 폐에 공기주머니(폐기종)가 발생하고, 공기주머니가 터져서 흉강에 공기가 차는 병이다. 결핵이나 폐섬유화증이 발생하면 작은 기관지들이 파괴되어 공기주머니(폐기종)을 형성하고 점점 폐조직이 파괴되어 큰 공기주머니를 형성하고 이들이 터지는 경우 또는 자연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공기주머니가 터지면서 흉막강으로 공기가 새어 나가 흉강에 공기가 차게 된다. 증상은 호흡곤란과 급작스런 흉통이 주로 발생하며 급히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

기관지염(br)

진폐가 있을 때 결핵이나 폐섬유화증 등이 동반되면 이차적으로 기관지에 감염이 반복되면서 염증이 생기는 병을 말한다. 다양한 균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열을 동반한 감기증세와 비슷하다. 증상은 주로 기침과 가래가 발생하며 감기증상이 오래가고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

기관지 확장증(ec)

진폐가 있을 때 기관지가 염증 등에 의하여 확장된 병을 말한다. 폐의 일부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점점 확대되며, 확장된 기관지는 탄력성을 잃어 공기가 지속적으로 머물고 있어 균에 의한 감염이 잘 발생한다. 증상은 가래와 기침을 하고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발생한다.

폐기종(em)

진폐가 있을 때 염증 등으로 작은 기관지들이 파괴되면서 점차적으로 주위의 폐조직이 파괴되어 큰 공기 주머니가 형성되기도 하고 작은 기관지가 좁아져 공기는 들어가나 잘 나오지 못할 때 염증 등이 발생하여 폐조직이 파괴되면서 폐안에 공기가 차게 되는 병을 말한다. 진폐의 초기에는 폐의 여러군데에 작은 폐기종이 발생하며, 심하여지면 큰 폐기종이 발생한다. 증상은 초기에 호흡곤란이 주로 발생하여 경미한 기침과 약간의 가래가 있고 심한 경우 호흡곤란이 발생한다.

폐성심(cp)

진폐가 있을 때 폐조직이 망가지면서 폐의 혈관도 망가지게 되고 폐섬유화 등으로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게 되어 폐로 혈액의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상보다 크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증상은 호흡곤란과 빠르게 호흡을 하게 되면 폐성심 자체로 발생하는 증상보다 진폐의 증상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 2003년 7월 1일부터는 미코박테리아 간염도 합병증으로 인정한다.

폐암(ca)

진폐병형이 1형이상이고, 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된다. 광업 등 갱내에 비산하는 분진에 결정형 유리규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결정형 유리규산이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1999년 10월부터 폐암을 진폐 합병증으로 인정하였다.

진폐증 처리절차

진폐보호법과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자 구분

진폐증이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먼지가 숨을 쉴 때에 코,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쌓이게 되어 정상적인 폐가 굳어지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병을 말한다. 굳은살처럼 굳은 것이 양파와 같이 겹겹이 쌓여 둥글게 된것을 결절이라고 하는데 이 결절이 좁쌀크기로 시작했다가 쌀알, 콩알만해지기도 하며 1㎝보다 더 커진 결절은 분진작업을 떠나도 계속 커질 수 있다. 이 결절은 흉부X-선 사진에 흰 그림자(음영)로 나타나는데 보통 대음영은 1㎝보다 큰 결절 소음영은 1㎝보다 작은 결절을 말한다.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자

① 제조업, 건설업, 요업, 조선업 등 진폐보호법 적용광업에 속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한 퇴직자 또는 재직자로서 분진작업 경력이 인정되는 자.
② 진폐보호법 적용광업에 속하는 업종에 종사하였으나, 1985년 3월 31일 이전 이직자로서 과거에 장해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③ 진폐보호법 적용광업에 속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재직자 또는 이직자이나, 분직경력이 1년 미만이거나 직접적인 분진작업 직종이 아닌 직종에 종사한 자.
④ 진폐보호법 적용대상자라 하더라도 응급소견이 있는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진폐보호법 적용대상자

① 진폐보호법 적용광업에 종사하는 재직자 또는 1985년 4월 1일 이후 이직한 자로서 분진작업 직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 ② 진폐보호법 적용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서 1985년 3월 31일 이전 이직하였더라도 진폐증으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진폐보호법 8개 적용광업 (진폐보호법 시행령 제3조 별표)
석탄광업, 철광업, 텅그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을 채굴하는 광업 (요업 및 내화광물), 흑연광업, 활석광업

☞ 분진작업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직종 예시 (진폐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상하차공, 선산부, 후산부, 굴진부 등 (권양공, 기계수리공, 감독 등은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됨)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자의 신청 및 처리절차

우선 진폐증이 의심되는 근로자는 최종분진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요양신청서1부, 진단서(또는 소견서) 2부, X-선 필름, 분진작업직력확인서를 준비하여 제출한다. 근로자가 신청을 한 경우 공단은 진폐정밀의료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정밀진단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의뢰한다. 진폐정밀의료기관은 근로자의 소견서와 X-선 필름을 검토하여 정밀진단 필요성에 대한 회신을 공단에 한다.

의료기관의 판정에 따라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당 공단 지사는 근로자에게 정밀진단 일정을 통보하고 근로자는 일정에 따라 정밀진단을 받게 된다. 관할 공단지사는 정밀진단 실시자에 대한 판정을 공단본부 진폐심사협의회에 요청하고 이 요청에 따라 진폐심사협의회는 의료기관에서 송부한 정밀진단실시결과와 X-선필름으로 진폐증여부를 심사한다. 진폐심사협의회는 심사결과를 관할지사에 송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할공단은 근로자에게 해당사항을 통보한다. 단, 응급소견에 의하여 정밀진단을 의뢰한 근로자의 경우는 진폐정밀의료기관에 정밀진단필요성여부의 판정을 의뢰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진폐보호법 적용대상자의 신청 및 처리절차

진폐증이 의심되는 근로자는 관할노동사무소에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을 한다.

건강진단신청을 받은 노동사무소는 진폐정밀의료기관에 정밀진단 대상여부를 의뢰하고 판정결과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근로자는 진단일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정밀진단을 실시한다.

관할노동사무소는 노동부 본부에 정밀진단 실시자에 대하여 판정을 요청하고 노동부는 정밀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진폐증 여부를 심사한다.

노동부는 진폐관리구분판정 및 심사결과를 근로복지공단 공단본부에 송부하고 공단본부는 근로자관할 공단지사에 진폐관리구분판정표를 송부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하게 한다.

진폐증으로 인정된 경우의 보험급여

요양급여

진폐심사협의회나 노동부 본부 진폐심사의의 판정결과에 따라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장해와 합병증 유무 등을 종합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어 요양을 받을 수 있다.

- 진폐병형이 1형 이상인 자가 진폐증의 합병증 또는 속발증이 있어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폐기종에 합병된 경우에는 심폐기능이 경도장해(F1) 이상이어야 한다.

- 진폐 의증인 자로서 활동성 폐결핵(tba)이 합병되어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진폐증으로 진단된 자로서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가 있어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폐야에 2분의 1을 넘어 병발증 감염의 예방 기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장해급여

위의 요양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장해급여 대상자로 결정되어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3급 : 환기기능이 45%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50%이상인 자 중 진폐증 병형이 1형이상으로 판정된 자.
-5급 : 환기기능이 30%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40%이상인 자 중 진폐증병형이 4형으로 판정된 자.
-7급 : 환기기능이 30%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40%이상인 자 중 진폐증병형이 1,2,3형으로 판정된 자.
-9급 : 환기기능이 20%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20%이상인 자 중 진폐증병형이 3,4형으로 판정된 자.
-11급 : 환기기능이 20%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20%이상인 자 중 진폐증병형이 1,2형으로 판정된 자 또는 심폐기능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증병형이 2형이상으로 판정된 자.
-13급 :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F0)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 (2003.7.1이후 시행)

장해급여대상 사례
-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의결과가 2/1, q/t, tbi, F1인 경우 장해등급은?
- 진폐병형이 2형(2/1)이고 심폐기능이 경도장해(F1)이며, q/t는 소음영을 크기와 모양으로
- 구분한 진폐병형 소견이고 tbi(비활동성폐결핵)는 요양대상합병증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
- 으로서 장해등급 및 요양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장해7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유족급여

진폐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유족은 유족급여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에 공단은 사망진단서, 의학적 소견, 분진경력, 과거정밀진단기록(진폐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등), 요양기간, 요양당시 및 사망직전의 상병상태등을 기초자료로 하여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한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진폐증이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진폐가 사망에 일부영향( 또는 미미한 영향)을 끼쳤다”는 정도의 소견은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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