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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

업무상 사고란

업무상 사고의 구분으로는 ① 업무수행성과 ② 업무기인성의 두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우리 대법원도 일관되게 이 두 가지 요소를 필요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용자의 지배, 명령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업무기인성’은 업무와 재해로 인한 상병 즉 업무상의 행동, 작업내용 또는 작업환경과 당해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말합니다.

인과관계를 간단히 말씀 드리면,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그 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한 상병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만, 우리 대법원에서는 대체적으로 업무의 수행성이 인정되면 특별한 반증 사유가 없는 한 업무기인성이 추정되는 편입니다.

한편, 여기에서 ‘업무’라 함은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근로계약을 기초로 형성되는 근로자가 본래 행해야 할 담당업무와 근로자의 담당업무에 부수되는 행위로서 구체적 내용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명시되게 되며, 사업장내의 노동관행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사례에 따라 판결로 결정됩니다.

업무상 사고의 유형별 사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②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③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④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⑤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⑥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그러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출 · 퇴근 중 발생한 사고

2018. 1.부터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이 아니더라도 도보·자가용·대중교통 등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년까지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만 인정하였던 것이 2018년부터는 거의 모든 출퇴근길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2016. 9월 헌재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자가용과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근로자를 차별하고 있고 업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 했습니다. 지난 2013.9 판결을 뒤 엎은 것이지요.

그간 통상적인 출퇴근 중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은 공무원(군인, 교사, 공무원) 뿐 이었으나, 앞으로는 일반인 모두 적용되어 그간의 평등원칙 위배 문제도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출근하기 위해 아이를 유치원 등에 데려다 준 후 출근 하다 사고 난 경우 등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이 있는 경우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로 일탈로 인정될 경우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의 경우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경합되어 중복보상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산업재해보상과 손해배상제도의 보상기준이 다르므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 보상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청구가 유리한지를 전문가와 상의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 · 야유회 ·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 중 사고로 봅니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 행사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사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의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그리고 비용부담 내지 장소제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 현장에서 갑작스런 바람에 날아간 장비를 줍다가 다른 차량에 치인 경우와 같이 업무중 돌발적인 원인에 의해 반사적 행위로 일시 업무를 이탈한 경우도 통상 일어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사고로 보아야 합니다.

휴게시간 중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이는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사적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작업시간 외에 사업장내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을 때, 출·퇴근 중에 잠시 사업장내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에 발생된 사고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요양 중의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1.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2. 요양 중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가 사상케 된 때에는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예를 들어, 숙직 중 강도에 의한 부상이나, 무임승객에 대해 제재한 버스운전자가 구타를 당했을 때,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 되거나 관련되어 직장상사에게 구타를 당했을 때는 인정됩니다.

그러나 개인적 원한에 의한 것이나, 사적관계에 의한 경우, 피해자가 직무 한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였을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살·자해행위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살 등 고의‧ 자해행위는 선량한 위험단체가 부담하는 보험 본질 내지 신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도덕적 위험( 가능성을 배제할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여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는 어떠한 보상이나 배상체계에서도 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상‧질병‧장해‧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나, 업무자체의 심한 압박감에 의한 스트레스, 우울증, 신념 등으로 자살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너무 커서 비관하거나, 머리를 크게 다쳐 정신장해가 생긴 경우의 자살 등 자살자(자해)에게만 책임이 있다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관해 산재법 제37조의 2항에서는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아래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은 면책이므로, 추상적인 예외사유에 대해서는 피재자 측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우리 판례는 비슷한 상태에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근로자가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입증이 된 것이 아니라, 위 증상들의 정도와, 업무와 자해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대부분 원칙대로 면책을 통보합니다. 심사나 재심의 경우도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대부분 소송에서 각 사례별로 다퉈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는 저희 로파워와 상담을 한 후 사건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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