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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인사사고여부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및 그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고 직후 치료를 하지 못하여 최초 치료시기가 늦어지는 경우에서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상자는 신속히 병원으로 옮기되 중상자는 함부로 구조하지 말고 우선 기도 등에 이물질을 제거하여 숨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후 119구조대나 엠브란스의 출동을 기다려 전문가들에 의해 환자가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부득이 중상자를 이동시킬 경우라면 경추(목) 보호대 등을 착용시켜 부상이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① 경찰서에 신고하자! (가해자 신원확인)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2항) 이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사고에 대한 민사나 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신원확인은 물론 차주의 신원까지도 확인하여 두어야 하는데 이때 경찰에 신고한 경우라면 어렵지 않습니다만, 그렇치 않은 경우는 가해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운전면허번호, 차량번호, 보험사 등을 메모해 두고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여 차량소유자 및 종합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잡하니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간단합니다.

다만, 단순히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가 분명하고 경미한 피해일 경우 또는 가벼운 사고에서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블랙박스와, CCTV를 확보하자 !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차량의 블랙박스 및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등이 있는지, 도로 주변에 CCTV나 건물(상가)등에 CCTV 가 있는지 확인하여 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증인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 증거가 됨은 물론이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자칫 잘못되면 가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이 재판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교통경찰에게 즉시 현장조사를 요청하여 이러한 증거 등의 훼손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음주측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해자의 처벌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사고 초기에는 모두 경황이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가해자가 스스로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발뺌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또 가해자나, 증인의 녹취 및 동영상을 찍거나 여러 각도의 현장 사진을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③ 피해확인과 합의여부 검토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고 후 곧바로 병원에서 부상내용과 정도를 정확히 진찰하여야 합니다. 호흡정지 및 심장마비의 골든타임의 응급환자라면 즉시 심폐소생술 등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119등에 신고하면서 지시에 따라 실행 하도록 합니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발생 된 모든 증상을 의사에게 충분히 상담하여야 합니다. 추후 최초 진단 등에서 호소한 내력이 없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치료 및 상담한 후 후유증이 염려되지 않는 보통 2-3주 진단의 경우(정밀검사 등을 통한 추가진단 발병이 없이 단순 염좌 등의 증상)는 원만히 당사자간 또는 보험사와 합의 할 수 있습니다.

합의 후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추후 사고와 관련된 추가 손해임이 입증될 경우 재청구도 가능은 합니다만, 말처럼 쉽지 않으므로 한번 합의 시점에서 충분히 검토 하여야 합니다.

특히, 만약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와 사망사건에서는 반드시 저희 헌암 신체보상 전문가와 협의 한 후 합의여부를 검토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경찰서 사건진행과정

경찰의 교통사고처리 소요시간

24시간내 종결 - 사고 당사자간 합의된 사건
- 종합보험에 가입된 단순 물적 피해
- 경미한 부상사고
48시간내 종결 사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때는 피해자 진단서, 보험가입증명원 등 기타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신속히 구비해야 합니다.)
2주내 종결 진단서 미발급, 견적서, 합의서, 보험서류 제출 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
수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
- 사고발생 원인의 규명이 난해한 경우
- 일방의 마디모 또는 블랙박스 검증 등의 요청으로 별도의 현장검증 및 과학수사기술이 필요한 경우
- 피해자 상태 위독
- 기타 피해상황 판단이 곤란하여 수사가 장기화 되는 경우
- 특별히 수사기관의 사고조사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사고 경위에 대한 가·피해자를 구분하기 위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 될 경우 형사 대법원 판결시까지 수년의 세월이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교통사고 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임하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초기에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경찰관은 7가지(①교통사고발생 일시· 장소, ②교통사고 피해 상황 ③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여부 ④운전면허의 유효여부, 술에 취하거나 약물투여 여부, 부상자구호조치 여부 ⑤운전자의 과실유무, ⑥교통사고현장상황 ⑦통사고 유발요인 및 각종 증거수집)의 항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나,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단순 물건만 손괴된 사고, 또는 종합보험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서는 위 조사항목 중 운전자의 ⑤운전자의 과실유무, ⑥교통사고현장상황 ⑦통사고 유발요인 및 각종 증거수집에 대해서는 생략 할 수 있습니다.

경철서에서의 초동수사(조사)는 추후 과실 및 사고의 인과관계 등을 규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초기 수사에서 블랙박스등이 훼손되어 확보하지 못하여 결국 중요한 증거를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삭제한 경우 복원이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강력히 요청하세요) 교통사고사실확원을 확인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이의 제기하여 정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한편,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의 수사(조사)가 어느 일방(가해자)에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면 이럴 땐 적극적으로 이의 신청하세요.

교통사고 처리중이거나 처리된 민원 중 불공정한 수사, 조사(편파적인 처리, 강압에 의한 수사, 지연처리)등으로 이의가 있는 경우 상급 관청인 각 해당 지방경찰청에 ‘교통 민원 이의 신고센터’에 서면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는 사이버 경찰청(cyber112.police.go.kr)을 통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필요시에는 청원감사실, 총리실, 국민고총처리위원회,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이의 신청은 해당사건이 검찰청에 송치되기 전에 해두어야 하고, 검찰로 이관 되어 있을 경우는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또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판단하기 어렵거나 사고에 대해 시뮬레이션 및 블랙박스 분석 등에 있어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건담당자에게 교통안전공단 또는 국과수에 사고분석 감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교통사고 후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조사한 결과를 객관적으로 표시한 문서입니다. ‘사고약도’와 같이 있습니다. 법원은 우선 이 문서를 신뢰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사고 사실이 다르면 즉시 경찰에 이의 신청 내지 정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사고조사가 종결지어진 뒤로 발급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사고 발생 후 2~3주 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담당조사관에 여쭤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발급은 온라인에서도 가능하고,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피해자신분증, 위임장을 가지고 가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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