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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의 개념 및 효과, 요령

형사합의란

교통사고 가해자가 사망사고, 도주(뺑소니)사고, 11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를 야기하였거나, 무보험 상태(종합보험가입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서 피해자 및 유족들과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흔히 개인합의라고도 하나 형사합의는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법적으로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피해자측에 "가해자의 처벌을 불원" 한다는 의사표시(용서를 구하는 행위)를 받는 것으로 민사 손해 배상과는 원칙적으로는 별개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형사합의를 하면서 보험회사와는 별도라고 굳게 생각하고 합의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자칫 위험하고 잘 못된 생각입니다. 합의는 ‘용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용서는 도덕적인 관념입니다. 도덕적인 관념을 금전적으로 용서를 한다는 것은 이상하죠. 그러나 관행상으로 금전으로 용서를 주고 받고 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법원은 통상 형사합의금을 합의서에 위자료, 위로금 등으로 표시한 경우에서는 가해자측으로부터 받은 위로금조로 보아 판결금에서 위 형사합의금의 1/2 내지 1/3 정도를 공제하고 있고,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고, 전액 또는 1/2 정도를 공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측은 합의시에는 특별히 주의와 합의서 작성시 요령이 필요합니다.

형사합의는 누구와 해야 하는가 ?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당사자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가해자가 구속되어 있을 경우는 가해자의 대리인으로서 부인이나 부모가 대신 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인 경우에는 사망자의 부인이나 부모 등이 유족을 대표하여 합의권자가 하게 됩니다.

간혹 사망자의 친족이 대표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서가 일부밖에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망자의 동생이 혼자서 형수의 동의 없이 형수의 명의로 합의를 해준다면 합의서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형사합의는 왜 하는가 ?

가해자측은 형사처벌이 면제(종합보험 미가입의 경우) 또는 크게 감면 될 수 있거나 심지어 구속 사건이 불구속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피해자측은 이건 교통사고로 크게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고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또한 완전한 보상, 충분한 보상이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수긍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 측도 합의하러 오는 가해자에게 충분한 사죄를 받을 필요가 있고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강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은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사실상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입장에서 이 사건 검사 또는 재판부에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등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얼마로 ?

형사합의는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를 용서하는 행위’ 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용서는 도덕적인 것이기에 금전으로 환산 할 수 없음이 당연한 것입니다. 

즉 “얼마면 용서가 되는 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 ·관행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망 사고시

그러나 유족이 너무 큰 슬픔에 젖어 있는 경우는 시간이 필요 할 수도 있으며 종합보험에 들지 않은 가해자는 민사형사를 한꺼번에 보아야 함으로 시간과 합의금 마련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나, 보통 송치 전 또는 선고 전 까지 합의를 하면 됩니다. 현재 사망사건이라 하여도 종합보험에서 보상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도주나, 증거 임멸의 위험이 없는 경우로 보고 구속수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사망사고라 하더라도 사실상 대부분 구속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보통 과실이 없는 사건에서는 합의금을 3000만원 이상은 생각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보통 운전자보험에서 사망사고에서 3000만원을 형사합의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조절하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을 감안하여 서로 조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② 부상사고의 경우는

부상은 초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주당 50~80만원 정도로 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해자 입장에서는 경상 사고에서는 위 합의금보다 벌금이 적은지를 비교하기도 하여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단이 8~10주 이상의 경우는 구속도 가능한 부분이므로 가해자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합의를 응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증상이 식물인간이나, 척추마비로 사지마비 및 하반신 마비등의 중증증상일 경우는 사망에 준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위 형사합의금은 ‘용서의 댓가’ 로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이 기준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단지 현행 관행상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진정한 사죄와 용서가 있으면, 금전적은 수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1000만원은 용서가 되고, 900만원은 용서가 되지 않는 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진정성이 없는 가해자의 어떠한 금원으로도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 가능한 사고에서 형사합의 해야 하는지 ?

무보험이거나, 종합보험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는 사고에서는 민·형사상 한번에 합의를 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는 가해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 됩니다. 가해자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피해자측의 차량보험 중 ‘무보험상해담보’를 가입한 상태라면 우선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시기고, 이마저도 없을 경우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대인 I)한도까지 처리 하신 후 추가손해는 민사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무보험일 경우는 추후 재판에서 합의금 전액을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금전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금액을 받고 추후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합의서에 작성하시면 추후 재판에서 당사자의 합의당시의 의사를 참작한다면 공제하지 않거나 일부 위자료로 참작하는 수도 있습니다. (사실 판사마다 다릅니다.)

형사합의 작성시 유의 할 점(피해자 입장)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합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관계는 ‘용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다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만, 대가를 받고 용서한 것에 대해 우리 법원은 명확히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례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형사합의금 전액을 공제하고 있으며, ‘위로금 조’ 또는 ‘보험금과 별도’, ‘민사와 별도’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하였다면 위자료의 일부로 참작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는 합의의 이득이 보험사와 가해자에게만 있다 하여 공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제를 받지 않을 비교적 안전한 방법 중 하나는 채권양도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준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자신의 보험사에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 보험금 청구권인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채권양도 하여도 실제 소송에서 보험사에서는 공제 주장을 일단 합니다만, 공제하게 되면 양수금 청구 소송을 해야 할 것인 바, 소송 경제학상 공제를 하지 않도록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은 공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공제 또는 참작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최근 귀원의 판결에서도 위 형사합의금을 위자료로 참작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채권양도한 상황에서는 “가해자는 보험금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형사합의금 상당의 이익을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라고 봄이 상당하다.”라 하면서, 형사합의금을 원고에게 양도한 경우에 이를 위자료에서 참작할 것이냐의 문제는 가해자의 출연으로 발생한 금전적 이익을 피해자와 보험회사인 피고 중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 되므로 피고에게 더 이상 이중지급의 위험이 없는 이상 그 이익은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한다(만약 위자료에서 참작할 경우 그 금액 상당을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가 수익하게 된다). 따라서 위자료의 참작사유로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판결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헌암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통해 보다 안전한 합의가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서식 다운

※ 위 합의서는 채권통지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합의서입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비치된 합의서로 합의를 하게 되면 전액 공제될 수 있습니다.

※ 공탁의 경우는 손해배상의 일부로 보고 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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