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근재 > 과로사

과로사

과로사란

과로사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말한다. 이는 의학용어나 법률용어는 아니고, 주로 뇌혈관과 심장에 발생하는 여러 질병들이 과로와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과로사라 부르고 있다. 경제가 고도성장으로 향해 달리기 시작하면서 신종 직업병이 1970년대부터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하였는데, 과로사라는 말도 이때부터 시작하였다. 고도로 산업화된 현재, 전염병이나 결핵은 감소하고 있지만 고혈압, 뇌혈관질환(뇌출혈과 뇌경색), 심장질환, 간질환, 당뇨병, 암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은 노동을 포함한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구체적으로는 장시간에 걸친 노동, 심야노동, 불규칙한 노동, 수면장애, 정신적 스트레스, 급격한 흥분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상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해 또는 사망’이라고 하여 폭넓게 정의하고,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과로성 질병)에 대하여는 별도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 · 뇌경색 · 고혈압성뇌증 · 협심증 · 심근경색증 · 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이내에 업무의 양 · 시간 · 강 ·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 ·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한편, 근로자의 업무상질병 또는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기준 외에 당해 근로자의 성별 · 연령 · 건강정도 및 체질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 외에도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로성 질병은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

과로성 질병의 분류

뇌혈관질환

신체의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뇌도 그 기능을 유지하는 데는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하고 산소와 영양분은 혈액안의 적혈구가 운반해주는데 이러한 혈액이 흐르는 길이 바로 혈관이다. 뇌혈관에는 경동맥(목에 있는 혈관), 전뇌동맥(대뇌의 앞쪽을 지나가는 동맥), 중뇌동맥(대뇌의 가운데 부분을 지나가는 동맥), 후뇌동맥(대뇌의 뒤쪽을 지나가는 동맥) 등 수십 개의 혈관이 있는데 이러한 뇌혈관에 질환의 발생과 악화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 간에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업무상재해로 인정한다.
뇌혈관질환은 주로 뇌혈관이 터져 뇌 안에 피가 고인 부분의 뇌가 손상되는 출혈성 뇌혈관질환과 뇌혈관이 막혀 혈액을 공급받던 뇌의 일부가 손상되면 뇌경색, 일과성 허혈발작 등과 같은 허혈성 뇌혈관질환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러한 뇌출혈과 뇌경색을 통틀어 뇌졸중이라고 하고, 일반인들은 중풍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뇌실질내출혈 (cerebral hemorrhage)

뇌의 동맥 일부가 터져서 뇌속(뇌실질 내)에 혈액이 넘쳐 흐르는 것이 뇌실질내 출혈이다.
뇌실질내 출혈은 뇌출혈의 가장 흔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뇌출혈이라고도 한다.
뇌출혈은 주로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동맥에 끊임없이 높은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동맥벽, 특히 뇌의 깊은 곳에 있는 가는 동맥벽이 약해져서 탄력이 없게 되고, 혹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게 되어 파괴되어 발생한다. 이 밖에도 선천적으로 뇌동맥의 일부가 혹(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올라 있는 뇌동맥류, 선천적으로 동맥과 정맥이 비정상적인 혈관을 매개로 하여 직접 이어져 있는 뇌동정맥기형, 비정상적인 가는 혈관이 그물코와 같이 발육하는 윌리스동맥륜패쇄증과 같은 뇌혈관의 이상, 두부외상, 뇌종양, 혈과종 이외에 백혈병, 혈우병 등 출혈을 일으키기 쉬운 혈액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뇌출혈도 있다.
위험인자로는 나이, 고혈압, 심장병, 당뇨, 흡연, 지나친 음주, 과로, 스트레스 등을 들 수 있고, 증상은 출혈이 발생한 부위별로 팔다리의 마비, 근육의 강직, 발음장애, 삼킴장애, 시야장애, 성격 · 판단력장애 등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기도 한다.

지주막(거미막) 하출혈 (subarachnoid hemorrhage)

뇌는 두개골로부터 경막, 지주막(거미막), 연막이라고 하는 3층의 막으로 덮혀 있고, 지주막과 연막사이에는 공간이 있어 뇌척수액이 순환하는 경로가 되는데, 지주막아래에 있는 혈관이 터진 것을 지주막하출혈이라고 한다. 지주막하출혈도 뇌출혈의 일종이지만 뇌실질내출혈이나 뇌경색에 비하면 빈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은 뇌동맥이 혹(꽈리)과 같이 올라오는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이 가장 많은데 전체 지주막하출혈의 65%가 뇌동맥류의 파열이다.
그 다음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것이 뇌동맥과 정맥이 비정상적으로 직접 이어져 있는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파열이 많아서 약 15%를 차지하고, 그 밖에 머리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뇌동맥이 가늘어져 있거나, 막혀 있어 윌리스동맥륜폐색증의 혈관이 터져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뇌실질내출혈이나 뇌경색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따위 이른바 성인병에 수반하는 질병으로 인해 일어나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 많이 발생하지만 지주막하출혈은 뇌혈관 그 자체의 형태이상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나이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서 20-30대에서 발생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지주막하출혈 환자에게서는 팔다리 마비, 실어증 등 뇌손상에 의한 증세는 나타나지 않는다.
지주막하출혈 환자는 매우 심한 갑작스런 두통을 호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식을 잃기도 한다.
의식이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 두통이 있으며 머리를 숙이려면 뒷목이 뻣뻣한 것을 느끼게 된다.

뇌경색 (cerebral infarction)

뇌혈관이 막혀 뇌의 일부가 손상되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하는데 뇌경색에는 동맥경화성 뇌경색, 색전증, 일과성뇌허혈발작 등이 있다.
커다란 뇌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겨 혈관이 좁아지고 혈전이 생성되어 생기는 동맥경화성 뇌경색, 심장 안에 생겨 있던 혈전이 떨어져 나가 혈관 속을 흐르다가 작은 뇌혈관을 막으면서 발생하는 뇌색전증, 혈관을 막았던 혈전이 빠른 시간 안에 저절로 녹아서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지지 않고 환자의 증상이 몇 분 혹은 몇 시간 내에 저절로 좋아지는 일과성 허혈발작 등이 있다.

고혈압성뇌증 (hypertensive encephalopathy)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서 의식장애, 두통 등의 뇌장해를 발생시키는 상태를 고혈압성 뇌증이라고 한다. 임상적으로 발증시의 혈압이 현저하게 상승하고 특히 확장기의 혈압은 대개의 경우 130mmHg를 넘어 의식장해, 심한 두통, 구토, 경련, 흑내장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안저검사에서 유두부종이나 망막의 출혈 등의 이상이 인정되며 두부 CT스캔으로 대뇌백질의 뇌부종이 증명되고 대부분이 신부전상태로 된다. 고혈압성 뇌증은 혈압만 떨어지면(150~170/90~110mmHg정도) 하루 이틀 내에 뇌장해의 증상이 소실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고혈압성뇌증이 발생되고 1시간이내에 혈압을 하강시키지 않으면 안되고 이를 방치하게 되면 신부전, 급성 폐부종을 발생시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모야모야병 (Moyamoya disease)

머리로 올라가는 양쪽 경동맥의 끝부분이 서서히 막히는 질환으로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정상적인 혈관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정상적인 혈관가지들이 그 근처에서 자라나 혈핵순환을 도와주는데 그 혈관들의 모양이 마치 담배연기처럼 생겼다고 해서 담배연기의 일본말인 모야모야병이라는 병명이 생겼다.
혈관가지들이 자라나기는 했지만 정상적인 혈관이 아닌 만큼 뇌에 혈류를 충분히 공급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급격한 운동과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몹시 피곤해질 때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뇌막염(meningitis)

뇌막염이란 뇌를 둘러싸고 있는 뇌막(수막)에 발생한 염증을 가리킨다.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세균성 뇌막염, 바이러스성 뇌막염, 결핵성 뇌막염 등이 대표적이다.
뇌막염의 원인이 세균이냐, 바이러스냐, 아니면 결핵이냐에 따라 뇌막염의 증상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뇌막염 증상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한다면, 고열이 난다는 점, 그리고 심한 두통이 있으면서 뇌압 상승으로 구역 · 구토 증세가 흔히 동반되고, 수막자극 증후를 보인다는 점이다.
증상은 목을 앞으로 굽힐 때 목에 강직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잘 굽혀지지 않으면서 환자는 뒷목에 뻣뻣함을 느끼는 현상을 느끼게 된다.
두통은 뇌막의 자극과 뇌압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아프고 지속적이며 기침, 배변 등 뇌압을 상승시키는 행위에 의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뇌종양(encephaloma)

뇌종양이란 뇌조직이나 뇌를 싸고 있는 뇌막으로부터 발생되는 원발성 뇌종양과 두개골이나 주변구조물에서 발생하거나 혹은 신체의 다른 암으로부터 뇌로 전이된 이차성 뇌종양을 총칭한다.
뇌종양은 크게 악성 뇌종양(뇌암)과 양성 뇌종양으로 나뉜다.
뇌는 두개골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양성 뇌종양의 경우도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는 뇌를 압박하고 뇌압의 상승을 일으켜 악성 뇌종양과 동일하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원인은 뇌를 구성하는 세포의 비정상적이고 통제되지 않는 분열로 인하여 발생하며, 이는 세포의 유전자의 이상으로 초래된다.
세포의 유전자의 이상은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거나, 다량의 방사선에 노출되거나 외부의 돌연변이 유발물질에 의해서 발생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돌연변이 유발물질로는 방사선, 화학물질, 바이러스 등이 있으며, 에이즈처럼 면역기능이 저하되는 경우도 뇌종양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부종(cerebral edema)

뇌조직의 대사이상 때문에 세포내외의 수분이 이상적으로 축적되어 뇌기능이 저하되는 상태를 말한다. 주로 뇌실질 외의 뇌혈관 용적의 확대나 수액강 용적의 증대 등에 의하여 두개 내 용적이 증가하는 뇌종창과 혼동하는 일이 많은데 두 가지가 합병하여 생기는 경우도 있다.
두개내압이 항진되고 뇌탈을 일으키기 쉽다.
뇌좌상·두개내혈종·뇌종양·뇌출혈·산소결핍증·각종 중독증 등 두개 내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병변은 모두 뇌부종의 원인이 된다.

심장질환

심장질환은 심장이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게 된 상태로 그 종류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노동부에서는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은 주로 심장근육을 흐르는 혈액량이 저하되어 심장에 산소공급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심근의 변성과 괴사를 일으키는 허혈성 심장질환에 국한하고 있다.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angina pectoris)

과거에는 성인 심장질환 중 판막질환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 10년 동안 생활 경제의 발전과 식생활의 호전으로 판막 질환이 줄고 관상동맥 질환이 급증하여 심장병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심장에는 산소 및 영양을 공급하는 3개의 큰 혈관(관상동맥)이 있는데 좁아지는 혈관 수나 좁아지는 정도에 따라 심장근육에 가는 피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오는 병이다.
그 증상은 주로 흉통으로 가슴의 한가운데가 조이거나 쥐어짜는 등의 격심한 통증이 수초에서 수분동안 지속되고 호흡곤란, 식은 땀 등이 동반되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환자에게는 미리 치료를 할 수 있는 전구 증상이므로 운이 좋은 경우이다.
모든 환자에서 이런 흉통이 오는 것이 아니라 20%의 환자에서는 증상이 안나타나 진단이 안되고 급사하기도 한다.
관상동맥의 좁아진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동 등 활동량이 증가할 때에만 증상이 나타나지만(안정성 협심증), 좁아진 정도가 아주 심하면 가벼운 운동이나 안정 시에도 증상이 나타난다.(불안정성 협심증).
또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는 경우에는 그 혈관에 해당하는 심장근육이 썩게 되어 더욱 심한 가슴 통증과 쇼크 현상이 올 수 있다.(심근 경색증)

심근경색 (myocardial infarction)

심근경색증은 심장근육에 혈액 공급의 중단 또는 장애로 인해 심근의 일부가 죽는 것을 말한다. 심장근육에 혈액공급이 중단되는 것은 관상동맥이 막히게 되는 것이 주요원인이고, 이 관상동맥이 막히게 되는 원인의 95%이상은 관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한 것이고 나머지 5%정도가 매독, 전색, 대동맥동맥류, 결핵, 선천성 기형 등으로 인한 것이다. 심근경색을 촉진하는 것으로는 신체활동, 긴장, 외상 및 수술, 소화기 등 장기의 급성 출혈이 있다. 심근경색은 협심증과 같은 증세이나 더욱 심하고 또한 오랜시간을 지속한다. 대개 심근경색이 발병하기 전에는 협심증의 증상을 겪는다.

해리성 대동맥류

해리성 대동맥류란 혈액이 혈관벽의 찢어진 틈으로 새어들어가 동맥벽을 분리시켜 나가면서 대동맥벽 안팎이 두층으로 갈라지면서 혈류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동맥에서 발생하는 질병 중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다. 해리성 대동맥류는 4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하고 남자에서 2~3배 더 많으며 고혈압이 대부분 선행된다. 증상은 갑작스런 지독한 통증이 가슴부위에서 시작하여 박리가 진행되는 쪽으로 이동하는데 이 통증은 심근경색증 발생시의 동통과 혼동되는데, 심근경색증은 보통 저혈압이 오는데 비해 해리성대동맥류에서는 혈압이 정상으로 유지되거나 높아진다.
적절히 치료가 되지 않으면 증상이 나타난 후 30%가 15분이내에, 75%가 1주일 이내에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최근 선진국에서 진단과 수술방법의 발달로 그 예후가 현저히 좋아졌다고 한다.

심부전 (cardiac failure)

심기능부전이라고도 한다.
정맥계를 거쳐서 심장에 되돌아오는 혈액을 심장이 충분히 구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만성 순환부전과 같은 뜻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심장쇠약이라고 말할 때도 있다.
장애 부위에 따라서 좌실부전과 우실부전으로 나눈다. 전자는 폐순환계의 울혈(혈관의 일부에 정맥성靜脈性 혈액의 양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
정맥의 협착狹窄이나 폐색閉塞이 원인이 됨)에 의한 증세가 주가 되고, 후자는 체순환의 울혈에 의한 증세가 주가 되지만, 실제로는 양쪽 증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원인으로서는 심장판막증 · 고혈압 · 심낭염 · 심근경색 · 갑상선기능항진증· 폐경색 · 만성폐질환 · 동맥경화증 등이 있다. 증세는 자각적으로는 호흡곤란(초기에는 운동할 때만 그렇지만, 진행되면 안정한 때도 볼 수 있다) · 기좌호흡 · 해수 · 포말혈담 · 흉내고민 · 심계항진 · 야뇨증 등을 나타낸다.

부정맥 (arrhythmia)

심장맥박의 리듬이 빨라졌다가 늦어졌다가 하는 불규칙적인 상태를 부정맥이라고 한다.
심장은 규칙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되풀이하는데, 맥박리듬이 흔들리는 것은 자극전도계의 자극생성이상과 자극전도이상에 의한 것으로서, 임상적으로는 양자가 서로 겹친 복잡한 것도 보인다. 부정맥의 증상으로 가장 많은 것은 기외수축(박동이 가끔 1회씩 건너뛰는 것)인데 보통은 기능성인 경우가 많고,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과로, 수면부족 등이 유인이 되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기질적 심장질환이 없는 경우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으로 많은 것이 심방세동으로서, 심장판막증이나 관상동맥경화증, 또는 바제도병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외에 발작성 빈박이나 심실세동, 애덤스-스토크스증후군 등도 있다.

급성심장사 (cardiac sudden death)

급성심장사란 증상이 발생 후 1시간 이내에 예기치 않은 사망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원인은 거의가 한개 또는 여러개의 관상동맥의 심한 동맥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밖의 원인으로는 대동맥판 협착, 부정맥, 전해질의 불균형 등이 있다.
급성심장사는 심장에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함으로써 전도계의 반흔, 급성, 허혈성 손상 또는 전해질불균형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등 사인미상

최근 30~50대 가장들의 과로로 인한 돌연사로 일반인들의 돌연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IMF시대에 개인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스트레스의 증가로 돌연사의 빈도가 증가하여 돌연사는 우리들과는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고 아울러 이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돌연사

돌연사란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여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즉, 이전에 건강했지만 기존에 있던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어 1시간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돌연사는 뇌혈관계질환이나 간질환이 원인일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심장질환이 원인이 된다.
심장성 급사의 원인질환으로는 급성심근경색증, 협심증 등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 고혈압, 악성 부정맥질환, 확장성 심근증 또는 비후성 심근증과 같은 심근질환, 대동맥 박리증과 같은 대동맥질환, 대동맥 판막 협착증과 같은 판막질환, 심낭압전과 같은 심낭 질환 등 다양하나 이들 중 허혈성 심질환, 확장성 심근증, 비후성 심근증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허혈성 심장질환이 돌연사의 80%를 차지한다.

청장년급사증후군

청장년급사증후군이란 청장년이 사망할 만한 병력이 없이 돌연히 사망하는 것으로 철저한 사후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사인이 될 만한 외인이나 내인을 입증할 수 없는 죽음을 말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인에게 많으며 사망양상은 10대 후반에서 40세 정도 사이의 청장년에서 주로 나타나며 남성에게 많고 계절적으로는 5월에서 7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며, 거의 수면 중에 발생하고 시간별로는 오전 0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많으나 낮잠을 잘 때도 흔히 볼 수 있고, 외견상 대체로 건강하고 체격의 발달이나 영양상태가 양호한 사람에게 많다고 하며 발병에서 사망까지의 과정은 극히 짧고, 유인으로서는 취침전의 과식, 수면부족, 과음, 성교, 꿈에 의한 자극 등을 들 수 있으며, 원인은 불명이나 악성부정맥, 관상동맥의 선천성 기형 등 특이체질, 내분비계의 평형파괴, 알이엠(R.E.M)수면기에 있어서의 자율신경계 이상, 부교감신경계의 긴장, 급성심부전 등의 각종 가설이 제창되고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도 극히 드물게는 자율신경계의 부조화로 악성 부정맥이 발생되어 급사할 있다는 설이 있다.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등 사인미상 재해발생시 유의할 점

청장년급사증후군이나 돌연사라는 것은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가 돌연 사망한 경우에는 부검 등의 방법으로 그 원인질환을 밝혀내는 것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는데 유리하다. 왜냐하면 그 사망의 원인이 밝혀져야 만이 사인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건에서 (유족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혹은 어찌해야 할지를 잘 몰라서)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가 작성됨으로써 단지 추정 사인만이 나타나거나 아예 사인이 불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보게 된다.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부검을 하는 것이 업무상재해여부를 판정하는데 유리하다. 물론 부검을 하더라도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청장년급사증후군 혹은 돌연사라는 결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을 알 수 있던 기회를 묻어버리는 것보다는 낫다.

과로성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상 유해요인

과로와 스트레스

과로란 과중한 부하라는 광범위한 용어로 피로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피로상태가 축적되거나 정신적인 과중 부하 및 스트레스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통상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는 만병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과로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질병에 대한 저항능력이 떨어져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질병발생은 과로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과로 당시의 기초체력, 건강상태, 연령, 주변 환경, 과로기간, 식습관, 기존질환의 유무 등의 개인적 여건에 따라 과로에 의한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질병의 발생은 과로 후 휴식의 유무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한다.
의학적으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과로의 정도를 개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특정한 근무량이나 근무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질병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별근로자 각각의 경우마다 질병발생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여러 사례들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과로와 스트레스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과로와 스트레스의 구체적인 예

① 업무의 양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업무의 책임도 더 무거워졌다.
② 잔업까지 포함하면 10시간 이상 일을 하는 날이 대부분이다.
③ 저녁부터 늦은 밤까지 하는 일이 대부분이고 게다가 근무시간이 아주 불규칙하다.
④ 휴일에 제대로 쉰 적이 없고 일을 한다.
⑤ 출장이 잦고 집에 돌아와서도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날은 고작 일주일에 한두번 있을 정도이다.
⑥ 업무상 인간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편이다.
⑦ 회사의 경영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고 그 책임의 일부분은 자신에게도 있다. 또 최근 자신의 책임으로 업무상 큰 실수와 트러블을 일으켰다.
⑧ 노동시간
장시간의 노동은 몸의 리듬을 깨고 또 여러 가지 생리적 장해를 일으키기도 하며 각종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람의 몸에는 생체리듬이 있고 그것은 인류가 탄생한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다. 리고 그것은 해가 뜸과 동시에 활동을 시작하고 해가 짐과 동시에 멈춘다는 의미이다. 불규칙적인 장시간근로, 교대근무, 야간근로 등은 인간의 생체리듬에 역행되는 근무형태라 하겠다.
⑨ 기온변화
뇌혈관계질환이 압도적으로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기온과도 관계가 있는 질환이다. 고혈압의 증세가 있음에도 옥외에서 일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기온저하로 뇌출혈을 일으킨 사례가 있다.
⑩ 자동차운전
자동차의 장시간 운전은 정신적 · 육체적 긴장을 동반한다. 운전은 심야에 장시간 일하는 것과 같은 양의 부담을 준다. 매일 부담이 큰 노동을 통상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고혈압 등 기초 질병이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
⑪ 육체노동
신체를 많이 이용하는 노동은 혈압을 금방 상승시킨다.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일처럼 과다한 힘을 필요로 하는 일을 하고 난 후에 갑자기 쓰러진 경우가 있는데,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⑫ 정신노동
정신적 노동에서 오는 피로는 축척되기 싶고, 또 휴식을 취한다 해도 그 회복속도가 육체노동에 비해 느리다고 알려져 있다.
⑬ 전근이나 전직
회사의 전근이나 전직명령을 받는 경우 근로자들은 반발하고 싶어도 해고나 좌천당하지나 않을까하고 걱정하며 회사의 방침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노무관리가 철저한 기업에서는 전근처럼 다른 곳으로의 이동에 있어 본인의 의향이나 건가 상태를배려하리라고 생각되지만 현실적으로 대개가 그렇지 못하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서 지낸 외로운 자취생활과 익숙지 않은 새로운 업무에 대한 긴장 등 전근은사생활과 회사 양쪽 환경에 대한 크나큰 변화이므로 근로자들이 감내하기에 어려운 환경이다.
⑭ 24시간 격일 교대근무자
근로자 공급업체나 제조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경비업무 근로자는 12시간 단위로 1일 2교대 근무하도록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교대 경비원들끼리의 합의에 의하여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하는 격일 교대 근로의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경비들은 주로 고령자(일반 직장에서 정년 퇴임한 55세 이상의 근로자)들로서 일반 근로자들에 비하여 신체건강이 허약한 상태인데다, 의학적으로도 ‘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제’는 ‘주간활동-야간수면’이라는 정상적인 인간생활에서 현격히 벗어나는 생활이므로 이는 생체에 만성적인 과로를 유발하여 생리적 항상성에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과로성질병의 업무상재해여부 판단시 실무적인 고려사항

① 재해발생경위
㉠ 발생장소와 작업환경, 기후 등 환경상태
㉡ 발생직전의 작업내용, 동작, 계속시간
㉢ 발생당시의 두통, 현기증, 시간장애, 청각증상, 흉통, 호흡곤란 등 자각증상과 구토,의식장애, 마비, 호흡장애, 안면색, 발한 등 타각증상의 발생시간과 계속시간

② 의학적 자료
㉠ 초진소견과 최종소견
㉡ 사망시 사망진단서 또는 부검자료
㉢ 채용시 정기건강진단서
㉣ 의료보험 진료기록 등 과거병력자료
㉤ 평소의 건강상태와 증상
㉥ 고혈압, 동맥경화증, 뇌혈관의 기형, 고지혈증, 당뇨병 등 과거병력

③ 일상생활
㉠ 결혼상태 등 가족관계
㉡ 식습관, 생활습관, 생활환경
㉢ 숙식상태
㉣ 흡연, 음주 정도 등 기호
㉤ 근무상태

④ 직력 · 업무내용에 대한 자료
㉠ 근무경력, 타직장 경력
㉡ 담당직책과 업무 및 작업방법, 출퇴근 시간, 연장·야간근무시간, 교대제여부, 작업강도·밀도·책임 등 업무내용
㉢ 작업동작 및 휴게시간과 정신적인 책임도 등 구체적 내용

⑤ 재해발생 직전(1주일간)의 업무내용
㉠ 업무의 정신적 · 육체적 난이도
㉡ 업무상의 심리적 압박요인
㉢ 업무수행의 빈도
㉣ 내적 또는 외적 갈등요인
㉤ 철야작업, 과로, 중대책임에 관계되는 요인
㉥ 업무적 또는 업무외적으로 정신적 · 육체적 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사건

⑥ 재해발생 전 24시간의 구체적인 시간대별 동태
㉠ 출근시간 후 재해발생 시간까지 시간대별 동태
㉡ 업무상 또는 업무 외적으로 만난 사람과 외출 이유 등
㉢ 흥분, 쟁, 력, 접대 등 사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