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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과정

손해배상 사건 진행 절차

로파워(Law-Power) 사건 진행과정을 미리 만나 봅니다.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사건 상담

우선 인터넷상 온라인 상담이나 전화 유선상담을 통해 간략히 상담자로부터 사건 정보를 취득하게 된 후 준비서류와 함께 시간약속을 하신 후 내방(출장)상담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 하며 상담을 진행합니다.

방문 상담을 한다 하여 모두 위임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하시어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면 되는데 상담시간을 줄이기 위해선 미리 사건개요를 정리를 해 오시면 좋습니다.

또 소송실익에 대한 판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주관성을 배제한 객관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사고와 관련된 자료, 소득 관련 증빙 자료, 부상 등의 치료에 관련된 자료, 기타 입증에 필요한 각 자료들을 가져와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지 및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들을 가급적이면 모두 준비 해 오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사건 중 ‘대기업인 보험사’나 ‘사업주’, 등과 같이 교섭력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상대와 합의를 앞두고 있을 때나 의료사고, 제조물 책임, 공작물· 영조물 하자를 이유로 한 청구 등 전문적인 분야의 상담은 관련 자료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가능하면 신속하게 상담 및 조력을 받으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우리 측에게 유리한 정보가 상대방에게 많이 노출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상담자 중에는 스스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부풀리고 불리한 부분은 감추려고도 합니다. 변호사는 유∙불리에 대하여 가치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숨기지 말고 모두 다 말씀해주셔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점에 대해 미리 대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담 시 많은 자료들이 있으면 그만큼 상담이 보다 객관적이고, 예상판결의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 자료들 (사고 상황에 따라 필요서류는 달라집니다.)

사고 관련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수사기록, 시체검안서, 변사확인서, 구급증명원, 산업재해보상관련 자료 일체, 블랙박스, CCTV 영상, 녹음(녹화)파일, 목격자 진술서, 가해자 진술서, 초진 의무기록, 19출동기록, 기타 사고상황 관련 현장 사진과 문서 등
치료 관련 각 진단서, 소견서, 치료비추정서, 입·통원확인서, 후유장해진단서, 간호기록, 응급기록, MRI 등 방사선 영상 CD, 영상 판독지, 수술 기록지 등 진료기록 전반, 부검감정서, 처방전, 조제전, 장애인수첩, 치료비 영수증, 간병 영수증, 건강보험요양내역 등.
소득 관련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소득세납세증명서, 급여대장사본, 소득증명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증명서, 자격증사본, 인우보증서(인감첨부), 일용근로자 임금대장, 농지원부, 4대 보험가입증명서, 사규(각종 상여금, 퇴직금, 정년 규정)나 단체협상, 취업규칙 등 기타 직업 및 경력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와 사진 등.
기타 자료 가족관계서증명서, 제적등본(말소된 내용 포함), 합의서(형사, 민사), 교통비 영수증 등 기타 비용발생 영수증. 각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헌암의 손해배상 변호사 및 사건 담당자(손해사정사, 배상의학 상담자) 등과 함께 각 사례에 대해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에서 향후 소송 및 소외 합의에 대한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전반적인 검토 및 분석을 진행합니다.

준비한 서류 검토 후 사건에 대해 승소가능성 및 예상금액을 판단하여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 판단)을 한 후 위임여부를 결정 하게 됩니다. 인터넷 지면상 상담이나 전화상담은 정확한 자료 없이 의뢰인의 주장에 근거한 상담이 대부분이므로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및 소송은 신중해야 하므로 직접 내방하거나, 직접 저희 법인에서 출장을 하여 환자 및 관련 자료들을 직접 보고 판단한 후 위임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 위임

저희 법무법인 헌암 손해배상센터(Law-Power)는 지난 25년 넘게 1000건 이상의 수많은 사건을 직접 처리하면서 쌓인 노하우로, 대략 10~20%는 소외 합의로, 그 외는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위임은 기본적으로 소송을 전제로 위임합니다.

여기에서 적절한 선택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다년간의 보상 실무 경험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위임 시 의뢰인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는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비용입니다.

저희 Law-Power에 위임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은 공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통사고 시 단순 손해배상액 청구는 비교적 저렴한 정율적 비용으로 위임받아 처리 하고 있으나, 교통사고에서 면책사건이나 기타 사건에서는 난이도 가치(소송가액)에 맞게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선임 비용보기 소송비용

의뢰인께서 소송이 두려운 것 중 하나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불통으로 인한 의뢰인간의 답답함에서 오는 신뢰문제입니다. 저희는 처음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실 때 걱정스런 마음과 희망을 놓치지 않으시려는 마음 모두 간직하여 “처음보다 과정을 그리고 끝을 더 좋게 하는 것”을 목표로 로파워에서 이 사건 마지막 인사를 하고자 합니다.

모든 의뢰인의 각 개인의 생각 차에 따른 만족도를 모두 다 채울 수는 없으나, 사건 진행과정에서의 소통과 진정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의뢰인께서도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신체보상전문 법무법인 헌암 로파워(Law-power)는 합의에서 소송까지 사건 전반에 대한 “소통시스템 『의뢰인 전용 창』”을 통해 실시간 공유하여 답답함이 없는 사건 진행으로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으로 의뢰인의 권리 하나, 하나 놓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뢰를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소외 합의

소외합의란,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 상대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건이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소송을 수술에 비유하면, 합의는 수술 전에 치료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수술을 한다고 해서 해결 될 수 없듯이, 때에 따라서는 적절한 치료만으로 충분히 해결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즉, 소송보다도 정상적인 합의를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보다 합의가 유리한 경우

보통 소송비용 대비 소송실익 (소송상 이익)이 없을 때.

소송을 하는 이유에 홧김에 하거나 무턱대고 자신의 주장을 상대가 받아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소외 합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소송 시 소요 될 각종 비용(변호사, 소송비용 등)과 예상판결금 등을 고려하여 비용대비 이익이 없으면 소송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소송실익이 없습니다.

* 비교적 가벼운 사고일 경우(2-4주 미만).
보통 경추나 요추 염좌의 경우는 2주 내의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뇌진탕 등이 더해지면 3주, 일반적으로 가벼운 골절(갈비뼈, 손가락, 발가락 등)상일 경우는 4주가 나오게 되는데, 이 경우는 사실상 소송실익이 적어지므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초진이 2주였으나 추간판탈출증(일명 디스크)이 뒤늦게 발견되거나 하였다면, 치료(수술여부) 및 소득(고소득) 따라 소송실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해가 없거나 또는 불확실한 경우
장해가 없는 경우는 사실상 소송실익이 없습니다. 간혹 장해가 발생되는 사건에서도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원 신체감정보다 치료병원 등에서 장해진단이 많이 나온 경우로서, 이 모든 장해를 상대나 보험사에서 인정한다고 할 경우(특히 보험사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으나, 가령 그러하다 하여도 이 경우 손해액 산정의 다른 부분, 즉 소득, 과실에서 우리 측 양보를 얻어 내어 결국 최종 손해액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특히 장해 사건은 신체감정을 하고, 만약 최초 신체감정에서 만족하지 못하여 재감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1년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서의 문제는 신체적 변화입니다. 신체적 변화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게 됩니다. (상담 할 때 이 부분도 명확히 알려 주어야 합니다.) 소송을 할 당시에는 장해가 있었으나 최초 감정할 때 또는 재 감정을 할 때 장해가 급격히 회복된 경우에서는 애초 예상 시 보다 또는 합의 시 보다 낮은 금액으로 손해액이 계산될 것입니다.

우리 측에 약점이 많이 있을 때(상대가 모를 경우)

합의 당시 보험사가 피해자 측의 약점을 알지 못한 때를 말합니다. 즉 “액면보다 히든카드가 안 좋은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이미 보험사가 알고 있는 경우라면 약점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합의 시에는 상대가 우리 측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은 사고 초기부터 치료받고 있는 피해자나 그 가족, 관련 병원에 접근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알아내려 회유와 협박 등 많은 노력을 합니다.(특히 의료정보 동의서)

보통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피해자의 과거 진료기록 및 과거 장해에 대한 정보는 전부 공개 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장해는 물론 치료하였던 내역들이 모두 파악이 되는데 이러한 과거 기왕내력은 재판에 참작이 될 것입니다.(따라서 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 할 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중증환자 중 단시일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 사지마비 등 중증 개호환자 중에서 소송기간을 버티지 못 하시고 중도 사망이 예상 될 경우라 하겠습니다. 실제 사지마비의 경우 중도 사망할 경우는 예측 손해액의 약 2/3 이상 손해액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망의 경우 향후 일실소득에서 1/3 정도 생계비 공제가 되고,여명까지의 개호비와 향후 치료비가 불필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서 합의 시 우리 측은 향후 개호 및 향후 치료비 등을 청구함에 있어 평균적인 생존기대여명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상대측에서는 환자가 위독하여 생존기대여명이 짧을 것임을 안다면 사건을 길게 끌 것이며 오히려 소송을 바랄 것입니다. 우리 측은 그 반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정보를 주어서는 안 되고 주변사람과 간병인등의 입단속도 중요합니다.)

합의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이루어지는 의사일치를 말합니다.

합의는 피해자와 상대가 동등한 자격이어야 정당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과 대학생이 합의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대학생이 좀 더 유리한 합의를 하겠죠. 때문에 공정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등한 위치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상대방측이 전문가라면 우리도 대등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합의는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불명확한 유동적인 상황에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특히 신체손해배상에서는 전문적인 배상의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없을 경우에는 손해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대충 감을 잡고 들어갈 일도 아닙니다.)

Law-Power는 손해배상전문변호사와 25년 이상의 배상의학 전문가를 비롯해 15년 이상의 손해사정사 등 담당자 모두 실무와 법리 전문가들이 함께 분석하여 예상 판결금액에 근접합니다. 저희 Law-Power 에서 합의 대행을 하는 경우는 양자가 전문가의 위치에서 합의를 하게 되므로 대등한 위치의 합의가 됩니다. (Law-poewr의 합의는 적법한 합의대행 업무 입니다.)

변호사 이외의 자가 금품을 받고 합의 해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각 종 사고에서 손해사정사, 노무사, 법무사 등이 그들만의 고유 업무영역에서 벗어나 금품을 받고 합의대행을 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즉 "돈을 받고 합의 대행 할 수 없음“. - 변호사법 109조 위반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경우는 법률 위반을 넘어서,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에 의한 합의는 제대로 된 합의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상대는 불법적인 접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과 합의를 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이득을 보려는 것입니다. 즉 합의 상대자가 위법하다는 약점을 알면서도 묵인하면서 합의 시 주도권을 잡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칼자루를 누가 쥐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합의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 할 것입니다.

병원과 법원에 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막상 닥치면 이를 피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소송은, 사실상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건과 소송에 대한 정신적인 부담이 클 것입니다. 이는 소송결과에 대한 불확실성도 부담으로 작용되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소송 싫어하죠, 뭐든 빨리 빨리 끝내기를 원합니다. 손해배상과 같이 골치 아픈 문제는 더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의 소송은 내가 원해서 가는 것보다 상대방이 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송을 좋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피할 일도 아닙니다. 만약 이번 사건을 빨리 끝내기만을 원하신다면 당장 보험사의 말대로 나의 주장을 모두 양보하고 합의 하거나, 보험사와 짜고 치는 브로커(보험사 직원을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브로커임을 자백하는 자)에게 사건을 맡기면 빨리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브로커들은 1주, 내지 2주안에 사건을 끝낸다고들 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빨리 끝내면 그 결과도 좋을 까요? 물론 소송시간이나 비용 등을 감안해서 법률적인 손해배상금(소송가액)에서도 큰 손해 없이 현실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적정하게 찾는다면 다행입니다만, 이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쉬운 일이 아니죠. 대부분 빨리 끝나는 사건은 보험사의 비위에 맞춰지게 됩니다. 결국 고스란히 피해자만이 손해를 보게 되므로, 손해배상문제를 빨리 끝내는 것이 유능한 전문가가 아니라, 피해자에 유리한 적정한 선택(합의와 소송)과 올바른 지식과 적극적이고 열의를 갖고 피해자의 권익을 끝가지 지켜 주고자 노력하는 자가 진정한 전문가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상대가 대기업(보험사), 회사(사용자), 국가, 의사 등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공정하고 원만한(피해자 만족) 합의로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 중요한 하나는, 합의는 서로간의 양보를 전제로 행하는 것인 만큼 상대방의 양보도 얻어 내야 한다는 것인데, 상대가 강할수록 양보를 얻어낸다는 것은 전문가라 하여도 쉬운 일도 아닙니다.

만약, 절충과정에서 우리 측에서 제시한 금액이 1억 원이고 상대측은 4000만원 일 때(6000만원이 차이가 있을 때), 합의는 얼마로 해야 할 까요? 정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단순히 서로 같은 조건으로 양보하면 어떨까요? 즉, 약 3000만원씩 양보해서, 7000만원에 합의하면 되는 가요? 이렇게 쉬울까요? 상대방은 3000만원을 더 제시하는 것이고, 우리 측은 3000만원을 덜 받는 것이 되므로 공평한 것 인가요 ? 이렇게 단순하다면 우리 측에서는 특별한 근거 없이 많은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서 서로 비율적으로 차감하여 절충하면 될 것입니다. (보통 브로커들이 의사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장해를 많이 받아서 높은 금액을 산정해 놓고, 그 후 보험사와 절충한다며 의뢰인을 유혹하는 수법으로 활용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를 보면, 우리 측에서는 무려 3000만 원이나 감액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상대도 마찬가지가 일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상대도 4000만 원에서 많은 금액을 올릴 생각도 없습니다.(그리고 환자 개인적으로 가져온 장해진단은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합의는 양자의 만족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서로간의 양보가 어느 정도면 타당 할지 알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양자의 차액을 양보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소송 시 유.불리를 따지게 될 것이고, 이때 소송에서 불리한 쪽이 양보를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며, 반대인 경우는 양보를 많이 얻어 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 불리의 결정 요소는 양자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입증문제로서 좀 더 자세히 말씀 드리면, 장해에 대한 정확한 예측, 향후 치료비나, 개호 예측, 소득 및 과실 등 법원이 인용 할 주장에 대한 논리구성력 등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다년간 승패를 거듭하며 축적된 경험과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저희 법무법인 헌암에서는 보통 우리가 산정금액에서 90%이상이 아니면, 합의를 요청하지도 권하지도 않습니다.)

합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해결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소송이 합의보다 유리한 점

* 위자료가 높다

* 소득 인정 폭이 비교적 넓다

* 과실이 비교적 피해자 측에 유리하다

* 법원 신체감정에서 장해 및 향후치료비 책정이 더 높다

* 개호(간병) 조건도 합의보다 더 유리하다

* 중간이자 공제도 호프만(단리공제)방식에 의해 계산한다.

* 일실퇴직금 및 기타 비용 등도 인정한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지연이자 부분입니다.

합의는 지연이자가 생략 된 상태입니다. 현재 소송에서 지연이자는 사고일로부터는 연 5%이고, 판결일로 부터는 연 15%입니다. 한편 지연이자만으로도 변호사비용 및 소송 비용을 충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와의 성공보수 계약이 5%일 때(로파워의 교통사고의 경우 보통 사망사건의 보수는 총 배상금의 5-7%이고 장해 사건은 10% 이나, 장해사건은 보통 1년 이후 소송을 하게 되므로 지연이자도 10% 정도 발생 됨. 한편, 2년 후 소송은 15%의 이자가 됨.)라면, 1년 소송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소송 이자만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셈이 됩니다.

이처럼, 소송에서의 이점(利點)도 생각해 보면, 굳이 소송을 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소송은 합의가 안돼서, 즉 상대가 얼토당토않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려 하였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이지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주장과 상대의 주장이 팽팽히 맞설 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으며,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피해자 측의 경제적 궁핍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협상에서 시간은 상대에게 유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막연한 기다림은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는 피해자에게 점점 더 악재로 다가 옵니다. 그래서 지쳐서 합의를 하게 되어 정상적인 합의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저희 로파워(Law-Power)는 상대에게 우리 조건으로 합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통 1개월 이상 주지 않습니다.

* 합의가 타결되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인 만큼 합의의 내용에서도 보통 배상권리자의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조항이 삽입되고, 더 나아가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소송상의 합의의 일종인 부제소 특약까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특히 보험사들) 부제소의 특약이 인정되면 그 소를 각하하게 되고, 권리포기 사실이 인정되면 추후 청구는 기각하게 됩니다.

합의서의 내용에는 손해의 범위인 위자료, 치료비(향후치료, 간병 등), 일실소득(장해) 등을 명시하게 됩니다. 추후의 분쟁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사건은 합의의 효력에 따라 종결됩니다.

하지만, 권리포기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후발손해)하면 그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단독으로 합의(전문가 의뢰 없이)를 한 경우에서, 즉 무경험에 의한 합의에서 합의가 손해배상의 원인인 사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합의금과 실제 손해액과의 차이가 있을 경우는 재판부에서 일단 일실수입, 과실상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인자들을 계산해 보고 그 범위가 크지 않으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차액이 큰 경우에서는 검토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무경험에 의한 합의 무효의 판단은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증상의 추이, 당사자의 직업, 지식, 경험의 유무, 합의금과 실 손해액과의 불균형 내지 후발 손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합의가 결렬되면, 곧바로 소송을 시작합니다.

소송은 피해자 측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한배를 탄 것입니다. 소송이라는 항해는 잔잔한 바다만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 중간 폭풍우를 만날 수도 또 역풍이 불어 닥칠 수도 있지만, 노련한 선장과 전문적이고 숙달된 선원들이 있는 저희 로파워(Law-Power)를 믿고, 의뢰인과 서로 협조하면서 노력하면 충분히 극복할 문제입니다.

소장 제시

소송은 소장을 관할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서 시작 됩니다.

소장 기재사항으로 당사자(원고, 피고) 및 법정대리인을 표시하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작성합니다.

원고(原告)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자를 뜻하는 민사소송법상 개념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분쟁이 생긴 때에는 그 분쟁의 법적 해결을 국가의 법원에 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구하는 자를 “원고”라고 하고 원고에 대립하는 당사자를 피고라고 합니다.

손해배상(보험금)청구권을 주장하는 원고가 청구권 발생의 요건사실은 물론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한편, 교통사고의 신체손해는 자배법이 적용되므로 따로 원고 측에서 입증할 부담이 없으나, 인과관계의 점에서는 원고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사고나 제조물책임사고와 같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입증책임을 전환 내지 완화하고 있습니다. 즉 환자는 의료사고나 제조물 사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점만 입증하면, 피고가 이 건 사고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 피해자의 손해를 입증함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까지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소득과 장해를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소득관련 자료 제시 및 신체감정 등은 원고가 신청하게 됩니다.

소송물가액(소가: 청구하는 금액으로서 인지액의 기준이 됩니다.)은 장해 사건의 경우 추후 신체감정 결과 이후 최종 확장(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하는 것인 만큼 일부 청구(예를 들어 예상판결금액을 1억 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여도 소가는 약 5000만 원 정도로 청구합니다.)하며, 신체감정이 필요 없는 정액 보험금 청구사망사건의 경우는 전 손해(보험금)를 소가로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소송을 통하여 어떤 내용과 종류의 판결을 구하는 것인지를 표시하는 것이고, 청구원인은 청구취지를 보충하고 소송물을 특정하기 위해 당사자관계, 손해배상책임 발생이유, 손해배상의 범위 등 원고가 주장 · 입증 할 소송물의 발생원인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입증되는 자료를 토대로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보험사의 경우는 서울)에 접수하면 며칠 내에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교통사고와 산재는 대부분 단독판사가 재판합니다.)가 정해집니다.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으면, 재판부는 보정을 명하게 되고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시는 변론을 거치지 않고도 소 각하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피고)에서는 송달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답변서(피고 측에서 소장에 대해 다툴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한 반박문서)를 제출하게 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반대로 피고도 할 말이 있는 경우 이를 별소로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제출하는 소장을 반소장이라고 합니다. 이후 양측이 공방하는 서류를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소장에서는 개괄적인 원고의 청구사항이고, 자세한 논리 싸움과 입증은 각 준비서면에서 공방을 하게 됩니다.

소장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교부하여야 할 장소는 송달받을 자의 등기부기록상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됩니다.

송달에서 소송서류를 교부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기고, 송달받을 사람의 손에 들어갔는지 여부는 송달과 관계없습니다.

답변서 제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피고는 이 소장을 읽어보고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투고자 할 경우 보통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는 데 이를 “답변서” 라고 하는데 피고가 제출하는 첫 번째 소송서류입니다.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는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을 거치지 않고 판결(무별론 판결)을 할 수도 있으나 실무에서는 ‘무별론 판결’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다시 변론을 재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가 제출하는 답변서에는 먼저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적고(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어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하나하나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증이 있으면 답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간단히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점만 기재 하고 추후 준비서면에서 자세히 할 경우도 많습니다.

* 답변서가 제출된 사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은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사건진행의 방향을 정하는데, 원칙적으로 바로 변론 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가능한 최단 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다만 신체감정 및 문서송부촉탁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이 있어 실질적인 재판이 이루어지 않는 경우에서는 제1회 변론기일을 늦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 소

반소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소송 중에 있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를 반소라 합니다. 이는 보험사나, 회사의 사업주, 의사 등 상대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 측에서 손해배상 또는 보험금 청구 등을 이유로 반소로 제기하게 됩니다.

* 요건

① 본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제기될 것
② 본소의 청구 또는 이에 대한 방어방법과 관련을 가질 것
③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
④ 본소와 동종의 소송절차에 의할 것
⑤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것.

반소가 적법하면 본소와 병합하여 심판하고 1개의 전부판결을 합니다. 이때 본소와 반소에 대해 각각의 판결 주문을 하여야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소송비용 불가분의 원칙상 일관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나 반소와 본소와 관련성이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변론의 분리나 일부 판결도 할 수 있습니다.

문서송부촉탁 · 사실조회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면, 사고 관련 형사기록 또는 산업재해기록을 보내달라는 요청서(문서송부촉탁신청)를 하게 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사고 발생 직후의 현장 상황을 조사한 내용이 기재된 실황조사서 등은 책임 유무나, 피해자의 과실 및 과실상계비율을 판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한편, 민사재판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조사한 자료나 그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에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막연히 배척할 것도 아닙니다.(의료사고 경우는 형사고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도 어려운 경우는 배척하게 됩니다.

또한, 양측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 예를 들어 소득과 관련하여 세무신고자료, 과거 치료내역을 보기 위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장애인 등록여부, 과거치료내역이 발견된 경우에서는 해당병원에 진료기록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거나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기록들을 보고 증거로 취득하게 됩니다.

서류 제출에 따라 재판 기일(제1회 변론기일)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약 1개월 ~2개월 정도)

신체감정 · 진료기록감정

신체보상관련 사고는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환자의 현 상태 및 부상이나 사망의 원인을 밝혀야 하는 것으로서 신체감정 · 진료기록감정에 따라 장해나 인과관계, 사망의 원인 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신체감정과 진료기록감정의 회신 및 이와 관련된 사실조회는 재판기간의 반을 잡아먹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사망사고에서 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문제나 재해 및 상해의 입증문제가 없다면 이 부분은 생략됩니다. 때문에 장해사건에 비해 훨씬 빨리 재판이 종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체감정법원을 통해 환자의 현재 상태를 중심으로 의학적으로 소견을 알아보는 것으로서 환자가 직접 신체감정이 촉탁된 병원의 의사(관내 3차병원의 과장급이상의 의사)에 가서 환자가 대면하고 여러 검사를 통해 감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진료기록감정은 말 그대로 진료기록에 나타난 환자의 상해(사망)발생 원인이나 경위에 중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가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기록들만 가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법원에서 지정된 병원이 아닌 개인적으로 합의 차원에서 소 제기 전에 발급받은 장해진단서(일명 장해감정서)는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물론 이를 근거로 합의가 이루어 진 것이라면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장해진단서’는 비싼 휴지가 됩니다.

* 감정이 절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은 신체보상 소송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감정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감정은 오히려 감정 지연에 다른 재판이 장기화 되거나, 이미 명확한 장해에 대해서도 감정 시 의사의 오류로 인하여 작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소송의 경우는 다른 사건과 다르게 의료인의 과실을 묻는 것으로 객관성을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누워서 침 뱉기일 수도 있습니다.) 감정인은 같은 의사이고, 더욱이 같은 과에 해당하는 의사(서로 이미 아는 의사 일수도?)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 및 감정인이 불공정한 감정을 할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피고인 의사가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에서는 우리 측에서 적극적으로 채택을 거부 · 보류하도록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또, 보험금 소송에서 실명 또는 절단과 같이 장해 지급율이나 사고 원인이 명확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 로파워(Law-Power)는 형사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처럼 의사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나 사고 원인과 장해의 정도가 명확한 경우, 사적감정서, 전문학회의 서적이나 사실조회를 통한 의학지식을 준비서면에 상세히 정리함으로서 법원의 심증을 굳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체감정에서 주로 다뤄지는 것은

① 부상정도와 현재 상태
② 기왕증 또는 체질적 소인이 있는지 여부
③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
④ 신체적 장해정도와 장해 잔존기간(영구인지 한시인지), 여명단축 여부,
⑤ 향후치료가 필요한지와 금액 및 치료기간
⑥ 개호가 얼마나 필요한 지와 개호기간
⑦ 보조기구 등이 필요한 지와 보조기구의 내용연수 등.

신체감정을 신청(관내 대학병원 급의 신체감정의사를 판사가 지정함)하여 그 결과로 인하여 손해액의 확정을 하게 되는데, 이를 청구취지 확장 및 변경신청이라 합니다.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은 의학이라는 전문적 분야에 속하고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전문의사에게 의존해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체감정의사와의 마찰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신체감정도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소송에서 인신사고의 경우 신체감정(진료기록감정) 결과에 따라 손해액과 보험금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의학부분에서 적극성 여부가 승패를 결정하게 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신체감정에서 '의사가 잘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소극적으로 대처 한다면 ,즉' 의사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도 있는 신체감정에서 변호인 측이 팔짱끼고 안일하게 대처 한다면 불을 보듯 뻔 할 것입니다.

* 신체감정에서 적극적인 대응

손해배상사건이나 보험금 청구 사건에서와 같이 신체감정의 중요성은 상대방도 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특히 많은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는 보험사의 경우는 신체 감정 시 참여하여 자신들에 유리한 자료들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Law-Power)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러한 것에 대해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일시적 · 찰나적 감정을 하게 되는 신체감정의 특성상 환자의 정확한 상태에 대해 감정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점 때문에 감정 할 때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환자의 상황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준비를 통해 의사에게 이 사건 감정의 쟁점과 주된 감정분야 등을 설명하고 감정서가 회신된 후에는 감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잘 못된 부분이 있다면 사실조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장해기간 및 장해여부를 충분히 검토 및 비교하여야 합니다. 이는 신체보상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동일한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대해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에서 특별히 다른 증거자료가 뒷받침 되지 않는 한, 감정인에 대하여 감정서의 보완 또는 잘못된 점을 밝힐 수 있도록 사실조회를 전문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정증인 신문방법 등을 통해서라도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재 감정’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배상의학 지식과 경력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지식과 경력이 없이는 제대로 된 감정이 나왔는지 조차도 모르게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측에서는 자신이 불리한 감정이 회신되면 마찬가지로 사실조회나 재 감정을 요구하게 되는 바, 우리 측에서 불리하게 나온 감정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 건 재판을 그르치게 됩니다.

또한, 신체감정결과가 법원에 도착(약 2-6개월)하는 기간과 신체감정에 대한 사실조회(감정결과에 옳고 그름을 의사에게 다시 문의)에 따라 소송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는 이 기간이 없으므로 보다 빨리 끝나게 됩니다.)

준비서면

소송 당사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미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원 · 피고 쌍방이 소송이 제기된 후 변론이 종결(재판 끝)될 때까지 수시로 법원에 대하여 주장 또는 설명하여야 할 사항을 개진하는 것으로서 증거절차와 아울러 변론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서 자기주장의 정당성을 법원에 개진하는 것으로서 소송에서의 진정한 전투를 의미합니다.

준비서면은 각 사건(교통, 보험, 산재, 각 배상책임사건 등)에 따라 공방 내용은 세부적으로는 다르나, 대체적으로 소장의 내용이나 답변서의 항변사실 등의 주요사실을 보충 · 추가하고, 상대의 주장에 대한 반론, 적극 부인, 증거의 증명력 주장, 증거의 탄핵이나 설명, 법률적 견해의 성명, 객관적인 자료(문서)나, 근거(증인, 감정서, 판례)를 토대로 논리를 구성하여 사고원인과 책임문제, 손해액의 범위(소득, 장해, 과실, 사고 사실관계, 위자료) 등 분쟁 전반의 공격과 방어에 대한 진술 등 법원에 대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재판은 당사자의 법원에 대한 설득 작업이고 준비서면은 위 설득작업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신체보상사건의 특성상 판사가 잘 모르는 의학적인 부분을 보다 전문적인 자료를 근거로 보충하고, 인체 그림이나 사진 등을 붙여 이해도를 높여 그에 대한 환자의 손해를 쉽게 이해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용 할 문서 중 의료차트와 같이 문서가 많을 때에는 그 문서와 일부에 대해 초본을 붙이고, 전문 의학용어 해설과, 외국어로 표기된 경우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상대가 인용한 문서에 대해 원본을 요구하면 보여줘야 합니다.

또 소송의 진행에 따라 새로이 필요하게 된 주장이나 변경사항 등을 기재할 수 있으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진술로 간주합니다.

준비서면은 재판 전반부에 걸쳐 이루어지며 특히 변론기일을 중점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안 하나 하나의 양자의 주장에 따라 소송기간도 늘어나게 됩니다.(즉 양자의 주장이 첨예하면 준비서면이 많아지고, 자주하게 되어 재판에서 변론기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변론기일

변론기일이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 등이 법원에서 소송행위를 하기로 정해진 시간을 말하며, 양쪽 당사자(변호사)는 통지한 기일에 공개법정에 출석하는 것인데 재판장이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기일이 개시되며 재판장의 지휘하에 변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여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 정해진 변론준비기일, 변론하기 우해 정해진 변론기일, 증거조사하거나 증인을 신문을 하기 위해 정해진 증거조사기일 및 증인신문기일,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정해진 판결 선고기일 등이 있으며, 변론기일은 재판 내내 필요에 따라 수 차례 진행하면서 심리를 속행합니다.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원고가 이미 제출된 소장에 기하여 본안의 신청을 진술하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는 소 각하 · 청구기각의 신청 등 반대신청을 합니다. 변론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변론기일을 정하기도 합니다. 이어 변론기일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근거로 각 당사자는 법률상 · 사실상의 주장을 하고 당사자 간에 사실에 관한 다툼이 있으면 증거신청(신체감정신청,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신청, 증인신청)을 하여 입증하고자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경과를 거칩니다. 이러한 공방이 속행되는 동안 중복되거나 더 이상 양자 모두 진행할 것이 없는 경우에서는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게 됩니다.

청구변경

신체보상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신체감정 또는 진료기록감정이 회신(사실조회를 한 경우는 사실조회회신)되면, 이건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손해배상 사망사건 또는 정액화 된 보험금 청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장에서 청구한 금액 그대로 유지합니다.)

청구의 변경이라 함은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동일 피고에 대한 본래의 청구(소송목적)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청구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청구변경은 추후 변경사항이 있으면 재차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변경은 최초 소장에 기재한 청구취지에 대한 금원이 확장(증액)된 경우와 감축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청구감축은 소의 일부 취하 또는 일부포기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그 의사가 분명치 않은 경우는 원고에게 유리하게 소의 일부 취하로 보게 되고 피고의 동의를 요하게 됩니다.

청구원인 변경은 변경된 청구취지를 자세히 하는 것으로서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인 일실소득과,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기왕증에 따른 금액 공제 등과, 기타 소송에서 밝혀진 소득 및 손익공제, 과실공제 등을 통해 원고가 청구 할 소송물의 가액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는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여 소장에서 기재된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즉, 이 시점에서는 신체감정(진료기록감정 및 사실조회 포함)에서 감정된 데이터를 근거로 소장에서 임시로 청구 한 금액을 변경하여 명확히 확정하는 것입니다.

조정

형사기록과 신체감정의 결과가 도착되고 양자의 사실조회가 끝나면 거의 대부분 사건(80%~90%)이 결론이 나오는 것과 같으므로 대부분의 손해배상사건에서는 이와 같은 증거서류들이 모두 취합된 이후의 변론기일에는 재판장이 조정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판사는 변론기일에 “화해권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한 후 변론을 종결하거나 또는 판결 선고 일을 정한 후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화해권고결정문을 양측에 보내게 됩니다. 변론을 종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원고와 피고의 소송대리인을 양쪽에 앉혀 놓고 판사가 계산한 보상금의 내역과 보상액을 제시하며 임의 조정(화해와 같은 것)시도하다가 안 되면 강제 조정도 합니다.

사실상 현재 교통사고 및 산재사고 손해배상사건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조정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정 과정에서 양 당사자들은 각자 유리한 부분을 부각하며 밀고 당기기(일명, 밀당)를 하게 되는데 이 때 전문변호사가 아니면 짧은 순간 상대방 측에게 대부분 밀리게 됩니다.

판사가 손해배상액 및 지급기일(대체로 조정기일로부터 3주후, 그때를 넘으면 15% 지연이자 붙음)을 정해 강제조정한 후 약 1주일 이내에 그 강제조정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 조정에 대해서.

법원의 조정에 불만 없는 경우는 정해진 지급기일에 상대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면 소송이 끝나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조정금액은 사실상 판사가 이 사건에 대해 지연이자를 포함한 판사 내심의 금액으로서 재판기간 내내 포커페이스였던 판사의 생각을 최초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판결로 이어져도 조정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강제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원고나 피고 중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에 이의를 하게 되면 다시 재판이 진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곧바로 변론종결(또는 결심: 結審이라고 함)되어 선고기일이 지정 되는데 대체로 약 4주 후에 판결 선고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조정으로 끝낼 것인지 판결까지 가야 할 것인지

대부분 소장 접수된 사건 중 약 80∼90%는 조정에 의해 종결될 것이고, 일부만 판결로 끝납니다.(판결 선고 되는 사건 중 일부는 항소되기도 하는데, 항소되었다 하여 재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돈을 못 받는 것은 아니고, 1심 판결금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의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유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될 것이지만 뚜렷한 사유 없이 이의된 경우는 이의한 쪽에 불리하게 판결 선고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 난 때로부터 오래되어 지연이자가 상당한 경우, 과실비율이나 소득에 대해 피해자 측에 너무 불리하게 인정되어 항소까지 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의하여 판결 선고 받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과실상계비율 10% 내외의 불만이 있는 정도이거나, 장해 및 개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 등과 사건에서 확실한 입증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정 때나 판결 때나 판사의 판단이 바뀌지 않을 것이고, 항소심에 가더라도 변경될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의사유가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의하여 판결 선고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약 2∼3개월)과 이의한 쪽에 약간이나마 불리하게 판결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점(특히 교통사고는 단독판사임.)등을 고려해 이의여부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조정에서 우리 측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조정을 하였거나, 판사의 선입견 및 편향된 증거취사 선택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의심이 간다면, 판결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

법원은 사건에 대한 심리가 판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 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손해배상사건에서는 보통 조정을 우선 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곧바로 판결로 이어지게 됩니다.

판결의 선고는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고 그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선고된 판결은 법원 스스로도 이를 취소 · 변경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은 판결 선고일 이후 송달되는데 전자소송의 경우 빠르면 다음날 도달되기도 합니다.

양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14일 내( 예를 들면, 10일에 판결문을 받았다면 24일까지)에 불복신청(항소 또는 상고)을 하지 않으면 사건은 확정되어 기판력이 생깁니다.

* 소송비용확정신청

법원은 사건을 종결하면서 판결문에 그 심급에 대한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도 확정하게 되는데, 실무상 부담 비율만 정하고 후에 당사자가 추후 ‘소송비용확정신청’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될 때는 양 쪽 소송비용 모두를 원고가 부담하며 일부만 받아들일 경우는 그 인용비율에 따라 예를 들어 “원고1/3, 피고2/3”로 하게 됩니다. 조정에 의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각자부담으로 한다.’라고 하나 보통 소송비용의 약 50% 정도는 참작하게 되고, 조정이 되면 인지액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항소심

항소는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인정하는 절차로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다시 유리한 판결을 구하기 위해 제1심의 상급법원(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합의부)에 불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제2심법원에 심리의 계속을 구하는 것으로서 진행절차는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신체감정(재 감정) 및 진료기록감정, 증거 및 증인 등이 새롭게 발생되는 경우가 아니면, 조속히 진행하여 빠른 종결이 됩니다.

항소심은 불복이유에 제한이 없으므로 사건관련 시실문제나, 법률문제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심과 같이 소의 변경, 반소제기, 청구의 일부취하 또는 확장 등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항소의 제기는 항소장을 작성하고 제1심의 인지액의 1.5배를 붙여 제1심법원에 제출합니다. 제1심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대항소 부대항소는 항소권이 없는 피항소인이 상대방의 항소에 의하여 개시된 소송절차에 편승하여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확장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측은 항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가 항소하여 항소기간이 지난 경우에 부대항소를 통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오히려 항소인에게도 원심판결 이상의 불이익한 판결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 항소에 종속된 것이므로 상대의 항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부대항소의 효력은 상실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예상되면 이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상고심

상고대법원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법률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구하는 불복신청으로 원칙적으로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종국판결이 상고의 대상이 됩니다.

상고는 원판결의 당부를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심의 사실인정을 기초로 원판결의 법령 위반 여부만을 심사하므로 당사자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하여 다툴 수 가 없습니다.

* 상고요건

제42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4.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상고는 상고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2심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소장에 인지액의 2배를 붙인 뒤 원심법원(항소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심 심사

원심재판장은 제출된 상고장에 대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흠결이 있으면 보정을 명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각하하게 됩니다. 또한 상고장 · 상고이유서 · 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종결 할 수 있습니다.(서면심리주의)

상고심은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기속되므로 당사자가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없고, 법원도 새로이 소송 자료를 수집하여 사실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반소, 중간확인의 소, 당사자참가신청 및 청구변경도 불가능합니다.

*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상고인은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하게 됩니다.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경우, 부적법 각하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부분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각하판결 상고가 그 방식에 위배되거나 상고권이 없는 경우 등 상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각판결 상고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러나 상고이유의 주장에 이유가 있어 그 부분에 관한 원판결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다른 이유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인용판결 상고심에서 상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항소심과 달리 원칙적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 또는 이송의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환송 또는 이송후의 절차
상고법원이 환송 또는 이송판결을 선고하면 그 사건은 환송 또는 이송 받은 법원에서 계속됩니다. 환송심은 상고법원이 파기한 이유로 한 것이므로 원판결 중 파기되어 환송된 부분에 한하여 환송 전 소송자료 및 증거를 기초로 심판하게 됨은 물론이고,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 허용되어, 소나 항소취지의 변경, 반소, 부대항소, 등이 가능해 집니다. 이처럼 환송심은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사실인정과 증거를 취할 수 있으므로 그 판결의 결과는 원판결과 같거나 상고인에게 불리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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