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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사건

일반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실수로 보행인과 부딪치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이 놀다가 다른 아이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 술 먹고 타인과 싸워 신체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등 많은 사고 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기타 손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법한 행위가 행하여지면 가해자에게는 형사상 형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민법상(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서 그 타인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행위자를 사회적으로 처벌하여 장래에 해악발생을 방지하고자 함이 목적이나, 민사책임은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고, 가해자 피해자 사이의 부담을 공평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에서 가령 위법한 행위가 있다 하여도 피해자 측에 손해가 없다면 형사적 처벌은 발생할 수 있으나 민사적 책임은 문제되지 않기도 하지요. 즉 민사책임은 『손해가 없으면 배상도 없다.』라는 원칙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 심신상실자의 책임문제

민법상 미성년자는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반면 미성년자라도 책임능력이 있는 자는 성년자와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의 책임변식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보통 정상적인 발육이 있다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12세 이상이면 갖추어진다고 봅니다.

정신이상자와 같이 심신상실자는 민법상 책임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병적 발작한 경우도 포함합니다만, 고의 ∙ 과실로 인하여 심실상실 상태를 초래한 때에는 그 심실상실 중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책임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감독의무자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실제 소송에서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 정도로 감독의무자에게는 무과실책임과 같은 정도의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때 법정감독의무자로서는 친권자와 후견인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정신병원장 등은 사실상 감독자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독자가 자기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위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이는 불법행위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법행위를 하였음에도 ① 정당방위 ② 긴급피난 ③ 피해자의 승낙 ④ 정당업무 행위 등에서는 불법행위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라 합니다.

① 정당방위 :

갑자기 강도가 침입하자 자기 또는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강도를 상해한 경우와 같이, 타인의 불법행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과잉방위가 될 때엔 불법행위가 되고 과실상계로 손해액이 경감됩니다.

② 긴급피난 :

예를 들어 개가 물어뜯으려고 덤벼들 때 개를 때려 상처를 입히거나 죽인 경우 또는 이를 피하기 위해 남의 집 문을 부셨을 때와 같이, 자기나 제3자에게 닥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로서,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반격이고, 긴급피난은 위법하지 않은 침해에 대한 피난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③ 자력구제 :

자기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어서 스스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아니하고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정도의 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④ 피해자의 승낙 :

운동경기 도중 가해행위가 있었던 때에는 그런 위험을 감수한다는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선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야 하고, 그 승낙의 의미를 이해할 만한 정신능력이 있으며, 그 승낙은 사전에 주어진 것이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⑤ 정당업무 행위 :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한다든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징계행위, 소년원장의 원생에 대한 징계행위,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등 법령에 의하거나, 법령에 없더라도 의사의 수술 등 치료행위, 권투와 같은 운동경기에 의한 가해행위, 징계권이 없는 자(친권이 없는 부모, 형제 등)가 미성년자에게 주는 징계행위 등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일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입증책임의 전환(추정)

고의 ∙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인 피해자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피해자 측이 가해 행위로 손해가 생긴 것을 입증함으로써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하여 가해자 측이 도리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증책임의 전환이나 경감은 주로 환경오염, 의료과오, 제조물 책임 등의 전문적인 분야에 있습니다.

가해자가 여러 명일 때

여러 명이 서로 합세하여 타인을 구타하였는데 그 중 누군지 모르는 자가 칼로 상해를 하였다든가 또는 여러 명이 돌을 던져 상해를 입혔을 때 그 상해가 공동 행위자 중 누구의 가행행위 인지 알 수 없다면 이들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또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의 책임을 [부진정연대채무]라 하는데, 즉 공동가해자 중 특정 1인에 대해 피해자 측은 자신의 손해전부에 대해 청구 할 수 있으며, 이때 전부배상을 한 그 1인은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본래 부담하여야 할 책임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역시 소멸합니다.

배상액의 경감

손해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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