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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직업병이란

직업병의 정의

일정한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작업조건이나 작업방법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직업병이라 한다.
잘 알려진 직업병은 광부에게 나타나는 진폐증, 소음작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생기는 소음성 난청, 중금속이나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중독증,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근골격계질환 등이다.
그러나 직업병은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가진 모든 근로자에게 발병할 수 있다. 진폐증은 광부에게 많이 발생하지만 각종 화학물질이나 유기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천식에 걸릴 수 있으며, 또한 화학물질 중에는 발암물질이 많아 폐암을 일으키기도 한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과 질병의 인과관계가 뚜렷한 경우에는 이를 진단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으나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물질과 생산공정에 의하여 새로운 신체 장애가 발견되기도 하고 현대의학 기술로도 찾아내지 못하는 직업성질환도 많다.

직업병의 원인

외적인 원인

외상, 동상, 소음, 온도의 영향, 각종 유해물질, 전염성 병원체 등 이외에 영양장해 등

내인적인 원인

생체 상이나 기능상의 특성(체질 또는 소인)과 기초질병이 있어서 이에 직접 작용하거나 또는 이것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질병이 업무상이 아니라는 것을 판정하는 것은 외적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쉽지만 내적원인과 그 밖의 원인이 합친 경우에는 쉬운 일이 아니다.

직업병의 진단

직업병이 환자분들이 일반 환자들과 같이 발병 부위의 해당 진료과에서만 치료를 받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치료와 보상을 위해서는 산업의학과, 산업보건센터가 있는 병원에서 작업환경에 대한 자료, 종사한 업무에 대한 자료 등을 가지고 산업의학전문의에게 정밀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병의 유형과 인정기준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잠수작업 , 잠함실내근무, 고공근무 등으로 대기압보다 높거나 낮은 환경압 조건에 폭로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의학적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본다.

가. 고기압 또는 저기압조건에 노출된 후 6시간~ 12시간이내에 나타나는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장해
(1) 폐, 중이, 부비동 또는 치아등에 발생한 압착증
(2) 물안경 또는 헬멧 등과 같은 잠수기기에 의한 압착증
(3) 질소마취현상 또는 중추신경계 산소독성에서 속발된 건강장해
(4) 피부, 근골격계, 호흡기, 중추신경계 또는 내이등에 발생한 감압병
(5)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
(6) 기흉, 혈기흉, 종격동, 심낭 또는 피하기종
(7) 배부, 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나. 고압노출작업환경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 업무를 떠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골괴사의 만성장해. 다만 , 만성알콜중독, 매독, 당뇨병, 간경변증, 간염, 류마티스성관절, 고지질혈증,혈소판 감소증, 통풍, 레이노증후군, 결절성 다발성동맥염, 알캅톤뇨증 및 약물치료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경우는 배제하여야 한다.

용어해설

- 기흉 : 흉막강(늑막사이)내에서 공기나 기체가 축적되는 것
- 열기흉 : 흉막강내에 혈액이 공기나 기체와 같이 축적되는 것
- 종격동 : 양폐 사이에 있는 기관으로써 앞쪽으로는 가슴뼈 뒤쪽으로는 척추가 있으며,인두 부위에 횡격막까지 이른다.
- 심낭 :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장막상의 주머니(낭)
- 피하기종 : 신체의 피부조직에 공기가 찬 것
- 무혈성 골괴사 : 뼈부분에 혈류공급이 잘되지 않아 생기는 골괴사로 대퇴골부에 잘 생긴다.
- 고지혈증 : 혈액중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산 등 지질의 농도가 높아진 상태
- 혈소판감소증 : 혈액 중에 응고에 관련하는 혈소판 수가 감소하는 질환
- 통풍 : Purine(효소의 일종)의 대사장애로 요중에 요산의 분비가 증가하고 요산나트륨등이 관절주위 및 연부조직에 침착되어 특히 야간에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급성 염증성 관절염
- 레이노 증후군 : 소음, 진동, 한랭 또는 감정적 발작에 의하여 사지말단부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창백하게 되는 현상
- 결정성다발성동맥염 : 신체 여러 부위의 소동맥과 중등도 동맥벽에 결절성으로 침범하는 염증성 질환
- 알캅톤뇨증 : 요중에 알캅톤체가 배설되는 것. 효소의 결핍이 일어나는 유전성 질환

소음성 난청

가. 인정기준
(1) 소음이 발생되는 장소에서 5년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을 초과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두부 외상, 돌발성난청, 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에서 "소음"이라 함은 근로자의 귀 위치에서 90dB(A)내외를 말한다.

나. 난청의 측정방법
(1)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방음시설이 잘된 청력검사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500⒜,1,000⒝,2,000⒞ 및 4,000⒟ 헤르쯔(Hz)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을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2) 청력검사는 최소 3회 이상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에 유의 차(有意差)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한다.

용어해설

- 감각신경성 난청 : 귀의 감각기관, 청신경이나 충추신경의 병변으로 인해 발생한 청력장해로 잘 듣지 못하는 질병
- 열성 질환 : 열이 발생하는 각종 질병
- 매니에르씨증후군 : 속귀(미로)의 질병으로 난청, 귀울림, 어지러움증이 발생하는 현상돌발성
- 난청 : 원인없이 갑자기 청력이 감소하는 난청질환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질병

가. 작업자세 및 작업강도 등에 의하여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질병에 이환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선천성이상, 류마티스관절염,퇴행성질환, 통풍 등 업무상 질병에 의하지 아니한 장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육, 건, 골격 또는 관절의 질병
(2) 내장탈(장기 또는 조직의 일부가 자기의 위치에서 다른 부위로 이탈하는 증상)
(3) 경견완증후군으로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질병
- 경추부의 신경 또는 기능장해
- 견갑부의 극상근증후군,,건초염,활액낭염
- 상완 및 전완부의 상과염을 포함한 건초염,수근관증후군
- 수지의 압통과 부종을 동반한 운동기능장해

나. 가목 (3)에서 "경견완증후군"이라 함은 상지에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에 6월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경부, 견갑부, 상완부, 주관절, 전완부 및 그 이하에서 발생된 근골격계질환을 말한다.

용어해설

- 내장탈 : 장기 또는 조직의 일부가 자기의 위치가 아니라 다른 부위로 빠지는 것
- 경견완증후군 : 지속적 손작업으로 인해 손가락, 손목, 팔꿈치, 어깨에 통증을 유발하는 현상
- 극상근증후군 : 어깨관절의 관절낭을 포함하는 어깨근육(극상 및 근하근)에 통증을 유발하는 현상

진동장해

착암기 ,병타기,동력사슬톱등의 진동공구를 취급하여 신체국부에 진동폭로를 받는 업무에 상당기간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손가락, 팔목 등에 저림, 통증, 냉감, 뻐근함(뻣뻣함) 등의 자각증상이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나타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장해가 나타나거나 그 중 어느 하나가 뚜렷이 나타나는 경우
(1) 수지, 전완 등의 말초순환장해
(2) 수지, 전완 등의 말초신경장해
(3) 수지, 전완 등의 골, 관절, 근육, 건 등의 이상으로 인한 운동기능장해

나. 레이노현상의 발현이 인정된 질병

용어해설

- 레이노 증후군 : 소음, 진동, 한랭 또는 감정적 발작에 의하여 사지말단부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창백하게 되는 현상

요통

가.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요부의 부상 (급격한 힘의 작용에 의한 배부, 연부조직의 손상을포함한다)으로 인하여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요통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통상의 동작과 다른 동작에 의해 요부에 급격한 힘의 작용이 업무 수행 중에 돌발적으로 가하여져서 발생한 요통
(2) 요부에 작용한 힘이 요통을 발생시켰거나 요통의 기왕증 또는 기초 질환을 악화시켰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요통

나.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비교적 단기간 (약 3개월이상)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요통 또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 (약 10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방사성학적 소견상 변형성척추증, 골다공증, 척추분피증, 척추체전방전위증 및 추체변연융기 등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나목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 함은 30㎏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3이상 취급하는 업무 또는 20㎏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2이상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용어해설

- 변형성 척추증 :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 등뼈(척추뼈) 및 물렁뼈(추간판)에 이상이 생기는 것
- 골다공증 : 뼈를 이루고 있는 칼슘 성분이 빠져나와 뼈가 약해져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
- 척추분리증 : 척추 후궁의 협부에 한쪽 또는 양쪽 결손이 있는 경우
- 척추체 전방전위증 : 척추분리증이 앞쪽으로 나타나는 경우
- 추체변연융기 : 등뼈, 위 아래 모서리에 정상이 아닌 뼈가 자라나서 돌출되는 현상

화학물질 진동 또는 그 속발증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아연, 구리등의 금속흄으로 인한 금속열
나. 불소수지, 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로 인한 안점막의 염증 또는 기도점막의염증등의 호흡기질환
다. 검댕, 타르, 피치, 아스팔트, 광물유, 파라핀등으로 인한 원발성상피암
라. 목재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의한 알레르기성비염, 기관지천식 등의 호흡기질환
마. 공기중의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증

염화비닐로 인한 증상 또는 그 속발증

가. 염화비닐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간비장증후군
(2) 지골단 용해증
(3) 경피증
(4) 레이노증후군

나. 염화비닐에 폭로되는 업무에 4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원발성간혈관육종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용어해설

- 레이노 증후군 : 소음, 진동, 한랭 또는 감정적 발작에 의하여 사지말단부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창백하게 되는 현상
- 간비장증후군 : 간경변증 등 간장질환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생기는 간장, 비장에 이상을 나타내는 현상
- 지골단용해증 : 손가락 말단 부위가 파괴되는 현상경피증/피부질환으로 피부자체가 서서히 딱딱하게 변하는 질환
- 원발성 간혈관육종 : 다른 원인없이 간 자체에서 발생하는 암대사성 질환, 인체내 대사에 관련되는 여러가지 물질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타르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타르에 폭로되는 업무에 2개월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타르외의 원인에 의한 피부질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촉성피부염
(2) 광과민성피부염
(3) 피부색소이상
(4) 좌창성피부질환
(5) 국소모세혈관확장증
(6) 피치사마귀

나. 타르에 폭로되는 업무에 10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원발성폐암
(2) 원발성피부암 (원발성상피암)

용어해설

- 광과민성 피부염 : 일종의 피부 알레르기질환으로 일정한 파장과 강도의 빛에 노출되면나타나는 피부질환
- 죄창성 피부질환 : 압좌, 괴사에 의해서 생기는 피부병
- 국소 모세혈관확장증 : 국소부위에 피부의 혈관 즉,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피부의 표면에 혈관이 노출되는 질환
- 피치사마귀 : 지속적인 피치의 접촉으로 생기는 사마귀
- 원발성 폐암 : 폐 자체에서 생기는 암
- 원발성 상피암 : 암세포 조직이 상피세포에서 기원되는 암

망간 및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가.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폭로되는 업무에 2월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뇌혈관장해, 일산화탄소중독후 후유증, 뇌염 또는 뇌염후 후유증, 다발성경화증,윌슨병, 척수소뇌변성증, 뇌매독 및 원인이 명확한 말초신경염등 망간외의 원인에 의한 질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신신경증상
(2) 추체외로증상 (파킨슨병)

나.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다량으로 폭로되어 나타나는 급성장해로 폐렴의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용어해설

- 추체외로증상 (파킨스씨증후군) : 추체외로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무표정한 얼굴 , 얼굴 장애,가면을 쓴 것 같은 모습, 보행장애 등이 나타난다.
- 일산화탄소 중독 후 후유증 : 연탄가스에 중독된 후 심한 저산소증으로 인해 후유증을 남기는것. 신체장해, 지능저하, 정신행동장애 등이 나타난다.
- 뇌염 : 뇌에 박테리아,바이러스 등 침입으로 생기는 염증성 질환
- 다발성 경화증 : 충추신경계의 백질부위에 발생하는 탈 수초성 질환, 전신쇠약, 운동실조, 지각이상, 언어장애 및 시각장해 등이 나타난다.
- 윌슨병 : 유전질환으로 체내에서 구리(동)대사 결합으로 간, 뇌, 각막, 신장 및 기타 장기 조직에 구리가 축적하며 간경변증과 뇌의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는 질병
- 척수소뇌변성증 : 소뇌부위의 중금속 중독으로 인한 변성유발을 통칭
- 뇌매독 : 매독균이 뇌에 침범하여 발생하는 질환
- 말초신경염 : 말초신경에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

연, 연합금 및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연, 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유기연을 제외한다)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연창백, 연선, 복부산통, 상습변비, 관절통, 근육통, 신경과민 및 말초신경장해 등 연중독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이 2가지 이상 나타나는 경우
나. 빈혈소견이 나타나는 경우다. 신근마비가 나타나는 경우
다. 혈중 연농도가 혈액 100밀리리터 중 60㎍이상 검출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혈중 연농도가 60㎍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요중연,ZPP,δ-ALA등의 검사결과에 의한다.

용어해설

- 연창백 : 연중독때 나타나는 입술주위가 하얗게 질리는 것
- 연선 : 연중독 때 치아뿌리와 잇몸부위에서 생기는 암청회색의 선
- 말초신경장해 : 말초신경운동 및 감각 신경장해

수은, 아말감 및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수은, 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그의 증기나 분진등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에서 떠난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가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전신마비, 알코올중독, 망간중독증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정신신경질환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단백뇨 등 신경질환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국소 또는 전신진전,보행장해,말하는 기능의 장해등 신경계증상 또는 감정의 항진 , 성격변화 등 정신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나. 궤양성구내염 , 과다한 타액분비, 치은염, 치주농양 등의 구강내질환이 인정되는 경우
다. 안과용 세극등 검사에서 수정체 전낭에 적회색 침착이 일측 또는 양측성으로 확인될 경우
라. 단백뇨등 신장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마. 대량 또는 농후한 수은 ,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의 증기나 분진 등에 폭로되어 한기, 고열, 치조농루, 설사, 단백뇨 등의 신증상 또는 기타의 급성중독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용어해설

- 국소 또는 전신진전 : 국소적 또는 전신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련없이 떨리는 것
- 감정의 항진 : 신경전도의 이상자극으로 흥분상태가 일어나는 것
- 수정체전낭 : 안구의 수정체 앞에 있는 주머니모양의 낭
- 치주농양 : 치아를 유지하고 있는 잇몸에 생긴 화농성 질환
- 단백뇨 : 요중에 정상적인 이상의 단백질이 배출되는 것

크롬 및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폭로되는 업무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흡연 크롬 또는 그 화합물이 아닌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중격 궤양 및 천공, 크롬에 의한 기관지 천식등 비강 및 호흡기질환
(2) 크롬으로 인한 자극 또는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3) 결막염·결막궤양등의 안장해
(4) 구강점막장해 또는 치근막염

나. 크롬산 또는 중크롬산과 그 염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원발성 폐암
(2) 비강 , 부비강, 후두의 원발성암

다.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다량으로 폭로되어 나타나는 급성장해로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급성 호흡기질환
(2) 신장장해, 긴장장해등 급성 중독

카드뮴 및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가.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폭로되는 업무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세뇨관성 신질환
(2) 만성폐질환

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다량으로 폭로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 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화학성 폐렴
(2) 급성 위장관계질환

벤젠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가. 벤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를 떠난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혈액질환과 피부질환의 경우에 소화기질환, 철분결핍성빈혈 등 영양부족 및 만성 소모질환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2) 백혈병, 다발성골수증, 재생불량성빈혈
(3) 급성 또는 만성 피부염

나. 다량 또는 고농도의 벤젠증기를 흡입하여 두통 , 현기증 , 구역 , 구토 , 흉부압박감,흥분상태 , 경련, 섬망, 혼수상태 기타 급성중독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용어해설

- 다발성 골수종 : 골수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혈액성 암으로 골파괴, 병적 골절, 골통의 증상이 나타난다 . 요중에는 단백뇨가 나타난다.
- 재생불량성 빈혈 : 골수에서 혈액을 잘 만들지 못하는 혈액암으로 적혈구, 백혈구,혈소판 모두가 감소한다.
- 섬망 : 환각 , 착각, 망상 대뇌의 흥분, 신체적인 불안정, 산고산란을 특징으로 하는 비교적 잛은 기간의 정신적 장애
- 만성 소모성 질환 : 체내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만들어 사람을 마르게 만드는 질병

지방족 및 방향족화합물 중 유기용제 중독 및 속발증

가. 지방족 및 방향족화합물중 유기용제 (톨루엔,크실렌,스티렌,사이클로헥산,노말헥산)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그 업무를 떠난 후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급성 또는 만성의 피부염
(2) 결막염, 각막염 또는 비염 등의 점막자극질환
(3) 중추신경장해.다만, 뇌손상, 간질, 알코올이나 약물중독 및 동맥경화 증 등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4) 말초신경장해.다만, 당뇨병, 알코올, 척추손상, 납, 비소, 아크릴아미드, 이황화탄소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5) 간장장해.다만, 바이러스성간염, 알코올성간염 등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6) 신장장해.다만, 고혈압, 당뇨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나. 고농도의 유기용제를 대량으로 흡입하여 의식장해, 경련 기타 급성중독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용어해설

- 바이러스 감염 :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간질환
- 알코올성 간염 : 음주에 의해 발생하는 간질환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트리클로로에틸렌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 업무를 떠난지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급성 또는 만성의 피부염 (건조성, 구열성 등)
(2) 결막염 또는 비염 등의 점막자극질환
(3) 중추신경장해. 다만, 뇌손상, 간질, 알코올이나 약물중독 및 동맥경화 증 등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4) 말초신경장해.다만, 당뇨병, 알코올, 척추손상, 납, 비소, 아크릴아미드, 이황화탄소 등에 의한 질환이 아니어야 한다.
(5) 간장장해. 다만, 바이러스성간염, 알코올성간염등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6) 신장장해. 다만, 고혈압, 당뇨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나. 고농도의 트리클로로에틸렌에 폭로되어 의식장해, 보행장해 등의 중추신경장해 또는호흡기장해등 기타의 급성중독 또는 그 속발증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용어해설

- 건조성 피부염 :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발생하는 피부질환
- 구열성 피부염 : 피부가 갈라지면서 발생하는 피부질환

디이소시아네이트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디아소시아네이트 (TDI,MDI,HDI등)에 폭로되는 업무에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내인성천식 또는 다른 항원물질에 외인성천식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피부염 또는 알레르기 접촉피부염등 피부질환
나. 각막염 또는 결막염등 안질환
다. 기관지염 또는 과민성폐장염등 호흡기질환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특이항원(Specific 1gE)이 발견되고, 작업에 따른 최고호기 유속의 변화를 나타내며, 메타콜린 유발시험에 양성인 기관지천식
마. 원인물질에 의한 유발시험에 양성인 기관지천식

이황화탄소(CS2)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10ppm 내외의 CS₂증기에 폭로되는 업무에 2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망막의 미세혈관류, 다발성뇌경색증, 신장조직검사상 모세관간사구체 경화증중 하나가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 고혈압, 혈관장해 등 CS₂외의 원인에 의한 질병을 제외한다.
(2) 미세혈관류를 제외한 망막병변, 다발성말초신경병변, 시신경염, 관상동맥성심장질환, 중추신경기능장해 또는 정신장해 중 2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 고혈압, 혈관장해등 CS₂외의 원인에 의한 질병을 제외한다.
(3) (2)의 장해중 1가지가 있고 신장장해, 간장장해, 조혈계장해, 생식계 장해, 감각신경성난청, 고혈압증중 1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

나. 20ppm이상의 CS₂증기에 2주이상 폭로되고 있는 근로자에게 의식혼탁, 섬망, 정신분열증 및 조울증과 같은 정신이상 증세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다량 또는 고농도의 CS₂증기에 폭로되어 의식장해 등의 급성중독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석면으로 인한 질병

석면에 폭로되는 질병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석면폐증

나. 원발성 폐암 또는 악성 중피종 중 다음의 1에 해당되는 경우
(1) 석면폐증과 동반한 경우
(2) 늑막비후, 초자성비후, 판상석회화, 담액증, 석면소체 또는석면섬유를 동반하거나 발견되는 경우
(3) (1)또는 (2)의 소견은 없지만 석면에 10년이상 폭로된 경우. 다만, 폭로기간이 10년미만인 경우에도 흡연력, 석면폭로력, 폭로후 발병까지의 기간등을 참작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세균,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세균 ,바이러스등의 병원체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환자의 진료, 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전염성질환
나. 동물이나 짐승의 털 기타 동물성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브루셀라증, 탄저병, 단독, 페스트, 두창
다. 옥외노동에 기인한 양충병
라. 습윤지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와일병

직업병의 산재보상

직업병으로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직업성 질병으로 사망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인정을 받으면 근로복지 공단은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유족보상금 을 지급한다. 유족보상금은 연금지급이 원칙 이며(평균임금의 52~67% 상당금액을 매월지급) 연금수급권자가 일시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상당)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또한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자 사망 당시 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연금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 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유족보상 외에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장제실행자에게 평균임금의 120일 분 상당의 장의비를 지급하며, 업무상 재해기간동안 지급된 요양비도 청구가 가능하다.

직업병으로 요양치료할 경우

근로자가 직업병에 걸렸을 경우 치유될 때까지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게 한다 . 다만,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나 산재환자가 자비로 실시한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한다. 요양비는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 · 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병, 이송,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치료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말한다. 치유 후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 치료 및 비용을 공단에서 부담한다.

직업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면 그 기간에 대하여 공단에서는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평균임금의 70/100을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직업병으로 인해 장해가 남은 경우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전보를 위하여 공단에서는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따라서 장해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 신체에 장해가 잔존하여야 하고, 장해가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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