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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계산

손해배상의 범위

크게 적극적 손해(치료비 및 개호비, 장례비), 소극적 손해(일실소득),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대법원이 취하는 손해 3분설에 따라 구분합니다.

일실이익(일실손해, 일실수익)

① 일실이익이란

미래의 잃어버린 수익을 말합니다.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고가 없었다면 통상 얻을 수 있는 미래의 이익으로서 망인의 수익을 일실이익의 산정 기초로 합니다.

② 현가산정(중간이자공제)과 생계비 공제

사망이나 장해로 인한 매월의 일실수익을 일시불로 받기 때문에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중간이자는 가동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법원)를 이용하게 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는 만약 사망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수익을 얻기 위해 생활비를 지출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으로 지출을 하지 않게 되므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 생활비만큼 공제하게 되는 데 인정되는 일실소득의 1/3정도 생계비를 공제 합니다.

④ 가동연한(정년)

* 가동개시 연령은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는 만 20세부터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자의 경우는 병역이 면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이 가동기간(법정 공익근무요원은 그 복무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실상 만 20세(남자의 경우는 만22세)이후에서야 일실소득을 청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까지 일실이익을 배상하지 않기 때문에 어리면 어릴수록 성년에 비해 손해액의 차이는 더 크게 됩니다. 가령 10세 아이가 10년 한시장해가 있을 경우 일실소득은 없는 격이 되는 격이니 미성년자에게는 상당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으로 위헌 소지도 있다 할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미성년자는 대부분 학생으로서,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면 학습권에 지장을 주고, 정상적인 성장 · 발육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비용이 들 것이며, 정상적인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을 누릴 권리 등의 침해가 성년에 비해 더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나 사실상 입증 문제로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점은 소송 업무를 하는 당사자로서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들에 대한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있을 경우 우리 법원은 특별히 입증정도를 가볍게 하여 인정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으로서 성년으로 산정한 일실소득액 보다도 더 많은 위자료 액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특성을 반영하여 아이의 경우는 위자료부분에서 성인의 위자료 보다는 좀 더 인정해 주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보다 명확히 입법적으로 명문화 하거나, 입증이 어려운 무형적 손해의 폭도 폭넓게 인정되었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한편, 현재 성년을 만19세로 민법 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동개시 연령을 성년을 만 20세로 규정한 과거 민법을 근거로 둔 것으로 보이는 바, 저희 로파워(Law-Power)는 만 19세를 가동개시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으며 법원에서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청구할 예정입니다.

미성년자라도 사고 당시 수입을 얻고 있고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되면 그 때부터 인정합니다.

정년제(공무원은 법률에, 회사는 단체협약 또는 인사규정 등)가 있는 직종은 그 정년을 가동연한으로 하고, 정년의 규정이 따로 없을 경우는 유사직종의 일반적인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도시 일용노임자는 60세까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대판1992.2.11. 91다29095등 다수)로 하였으나, 현재 의학의 발달로 평균여명이 늘어나고 고령자가 많아지는 사회의 고령화와, 60대의 나이에도 활발한 사회활동이 가능하고, 실증적으로도 60대 취업자가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 등, 세월의 흐름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한 점과 위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결은 무려 25년 전의 것으로서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할 것입니다.

현재 저희 로파워(Law-Power)에서는 만 65세를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이 많은 농촌직의 경우는 사망 연령에 따라 다르나 보통 63세부터 67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직종별로 보면 법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또는 피해 당사자이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정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산정방법

① 사망사고

월평균소득액 x 2/3(1/3생활비공제) x 가동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예를 들어 소득 300만원이고 만 45세(정년이 65세)
일실소득은 : 332,211,000원이 됩니다.
3,000,000원 x (⅔) x 166.1055 = 332,211,000원

② 부상(장해)사고의 경우

월평균소득액 x 노동능력상실 (%) x 가동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예를 들어 소득 300만원이고 만 45세(정년 65세) 그리고 입원기간이 10개월 이며, 노동능력상실이 70%(영구)일 경우

일실소득은 : 359,338,770 원이 됩니다.
∎ 입원기간
3,000,000원 x 100% x 11.6858 = 금 35,057,400 원
∎ 가동기간(정년)까지
3,000,000원 x 70% x (166.1055-11.6858) = 금 324,281,370 원

일실퇴직금

일실퇴직금이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사유로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퇴직금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얻지 못하게 된 퇴직금을 말합니다. 퇴직금의 성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소극적 손해에 해당되며, 급여소득자가 사망함으로서 입은 퇴직금 손해는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정년까지의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에서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된 그 때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일실퇴직금은 근로자가 사고로 퇴직한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망, 식물인간, 장해 등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을 말합니다. 가족의 사망이나 장해로 인한 유족 및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재산상의 손해와 같이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객관적이지 못한 점이 오히려 더 많은 분쟁을 야기 시키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법관의 개인차에 의한 주관성 배제 및 재판의 예측성, 동종다량사건의 효율적 처리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는 정액화하고 있으나 주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의 재량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건은 대체적으로 위자료 기준 인정액(2017년 기준 1억원)에서 과실(실제과실의 약 60% 정도 참작)정도를, 장해사건은 위 산정에서 장해를 참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 기준 인정액이 1억이고, 과실이 50% 일 경우 사망위자료
100,000,000 x {100 - (50% X 60%) = 70,000,000

위자료 기준 인정액이 1억이고, 과실 50%와 장해가 40%일 경우 장해위자료
100,000,000 x {100 - (50% X 60%) x 40% = 28,000,000

저희 로파워(Law-Power)에서는 미성년자 및 아동의 경우 일실소득에서의 불합리한 점에 따라 사망과 중장해 사건에서는 위자료 보완적 차원에서 현행 통상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위자료 액에서 약 2배가량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법원에서는 1억5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위자료를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식물인간, 사지마비 등 사망에 준한 중장해도 적용되리라 봅니다.)

교통 법규를 지키고도 불시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가해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 점과 사고 발생 예방차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1억 5천만 원이나 2억 원 내에서 사고의 정도, 내용, 개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중금액을 정하기로 했는데, 상황에 따라선 기준 금액을 넘어 더욱 많은 위자료를 물릴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2017년 3월 1일 이후 사고 부터 적용함)

치료비

① 기왕치료비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부터 앓고 있던 기왕증 치료비나 과잉치료비용은 모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로서 청구가 기각됩니다. 다만 기왕증이라 하더라도 사고로 더욱 악화되는 등의 사고기여가 있다면 그 기여도만큼은 청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상당성 여부는 당해치료행위의 필요성, 기간과 함께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 부상의 정도, 횟수, 치료내용, 의료사회 일반의 보편적 치료비 수준 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특실입원료의 경우는 피해자의 연령, 신분, 지위, 상해의 부위정도, 치료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특실사용이 합당한 것인지 판단하게 되는데, 우리 판례를 보면, 다른 환자들에 대한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거나, 치료행위의 성질상 특실사용이 불가피 한 경우 등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각하고 있습니다.

진단서비용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형사고소 또는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진단서 작성, 발급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감정비용은 소송비용으로서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쳐 상환 받는 것으로 적극적 손해로 보지 않습니다.

②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부상이 치유된 후 남아 있는 반흔 등을 제거하는 성형수술비, 내고정 금속정의 제거비, 물리치료 등과 같은 증상 개선비용, 그리고 의학상 치료는 완치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증상악화 방지나 생명연장을 위한 치료비, 항경련제, 항생제, 만성 증상 및 정신과 질환 예방약 등을 청구합니다.

보조구는 치과보철, 의안, 의수, 의족, 보청기, 목발, 휠체어 등 의료보조기구를 말하고, 그 수명과 가격은 통상 감정의사의 감정의견으로 결정된다.

향후치료비의 경우 장해와의 상관관계를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사지마비나 척추손상 및 치아파절, 전치환술의 경우는 계속적이며 정기적으로 치료를 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요되는 향후 치료비를 합의나 판결시점에서 청구하는 것이므로 향후 오랜 기간 동안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은 중간이자를 공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술 후의 흉터에 대한 반흔 제거 성형수술비, 금속내고정수술의 경우 금속물 제거비용 등은 1회성 및 1년 이내이거나 시점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③ 교통비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 퇴원, 전원 통원하는데 지출한 교통비를 입증하면 인정합니다.

개호비(간병비)

① 개호(간병)의 정의

개호라 함은 중증의 장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배변, 배뇨, 식사, 거동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 보통의 간호사 이외의 상시적으로 타인이 간호 내지 조력하는 것을 말하며, 이 비용을 개호비(간병비)라고 합니다.

개호비는 기왕개호비와 변론종결일 이후의 개호인 향후개호비로 나뉘며, 향후개호는 한시개호와 평생개호로 나뉩니다.

중환자실 기간은 기왕 개호비에서 제외되며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원기간 중의 개호비는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압박골절로 침상에만 누워 있어야 할 경우, 다리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이며, 염좌나 뇌진탕 등 골절이 없는 상해는 기왕개호비가 배척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② 향후 개호비(간병비)의 인정대상

소송판결례에서는 뇌기질적 변화증상, 경추손상 등으로 사지마비, 지능저하, 성격장해 등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착.탈의, 배뇨, 배변, 음식섭취, 보행, 세면 등의 일상적 거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주로 감정의사의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개호비는 하루 8시간을 1인 기준으로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4시간 개호, 2시간 개호는 일용근로자임금의 1/2, 1/4로 산정하여 청구합니다.

하지만 신체감정에서 하루 24시간 개호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서도 8시간 개호인의 수가 3인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으나, 현 소송 실무에서는 간헐적인 시중을 들어주는 경우 보통 1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개호가 필요한 때는 2인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보통 중증환자의 경우는 필요 개호시간은 더 많게 되나 향후여명(생존예상기간)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되고, 개호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반대로 향후여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호/간병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비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장례비 그 자체가 생명 침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누구라도 면할 수 없는 운명이라 하여도 불법행위에 즈음하여 당해 유족이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오로지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긴 사태인 것은 사실이므로,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장례비를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어떤 항목의 비용까지 장례비로 인정하고 얼마까지의 액수를 상당성 있는 비용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이나, 우리나라 판례는 가정의례준칙(1999.8.31.대통령령 제16544호)에 의해 정형화된 장례비용을 약 5,000,000원을 기준(2017년 현재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체검안료는 시체검안의뢰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그리고 피해자의 과실 만큼 공제(과실상계)하게 됩니다. 즉 과실이 10%가 있다면,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손해액에서 10%만큼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미 가해자(제3자의 행위의 경우 제3자)나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받은 금액이나 산재사고에서는 산업재해보험급여 즉, 휴업급여, 장해급여, 장의비, 유족급여(일시금으로 산정)등과 기타 가해자 및 기타 손해배상의무자가 손해배상에 관련하여 가입된 보험(배상책임의 손해보험)으로부터 보상받은 경우는 공제(손익상계) 합니다.

이때 산업재해로 사용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사고발생 후 장해 발생일(민사소송)까지 지급받은 휴업급여액이 민사소송에서 청구한 휴업보상보다 많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할 때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장해급여일 이후부터의 장해에 따른 일실수익만을 청구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생명보험금은 보험료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상해보험의 경우도 그 급부의 내용이 정액이고 상법상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보험자 대위가 금지되고 있으므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과 같은 손해보험 성격의 상해보험은 상법제729조 단서에 의해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 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 됩니다. 한편, 자손의 약관 해석상 보험자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실퇴직연금 상당 손해액에서 유족연금액의 공제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망인의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얻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이중이득으로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합니다.

만약 이미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사망으로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이때는 여명까지의 일실수익으로 계산하고 생계비 공제하고 유족연금을 공제합니다. 만약 유족연금을 받을 자가 없다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은 형사합의금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원칙적으로 공제하게 되나, 합의 내용에 따라 위자료로 볼 경우에는 위자료 액의 1/2 정도 참작하게 되고, 교통사고에서 채권양도를 한 경우에는 소송 경제학적으로 공제하지 않기도 하지만, 절대적인 것이 아닌 바, 공제한다면 추후 양수금 청구로 별도로 청구하기도 합니다.

순서는 과실상계한 후 손익상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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