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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과 무효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은 보험사와 보험계약자간의 의사의 합치(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하며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최초 1회 보험료를 지급하면 보험계약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험계약은 보험사의 승낙을 조건부(30일 내 승낙의제)로 보험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 보험료를 낸 후 승낙이 이루어지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되는 경우에서 최초의 보험료를 낸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보장이 될 것으로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보험사에서 아직 승낙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상 책임을 질 이유가 없고, 또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안 보험사는 승낙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게 되겠죠.

그러나 선의의 계약에 대해서는 보호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상법은 최초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사가 승낙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승낙거절 할 사유로는 ㉠ 사기행위에 의한 보험계약 ㉡ 타인을 위한 생명(사망)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은 계약 ㉢ 과거 5년 이내 해당 질병(암)의 진단 및 사고가 이미 확정된 경우 등으로축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단순 상해 사고, 이륜차 운전, 사소한 고지의무위반, 타보험계약 등을 이유로 하여 발생된 사고에서도 승낙거절을 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 처럼 자기만의 잣대로 확대해석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 보험의 성격에 따라 적절히 해석하여야 합니다.

한편, 보험료를 납부하면 청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험청약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도 보험사에서 승낙여부에 대해서는 청약서 작성과 마찬가지로 지켜 볼 사안입니다만, 사고가 발생하면 앞선 이유에서와 같이 거절할 사유가 아닌 이상 보호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책임 개시

청약 후 최초보험료를 납부한 후(손해보험:오후4시, 생명보험:계약일)부터 보험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보험만기일(손해보험:오후4시, 생명보험:말일24시)에 끝나게 됩니다. 물론 최초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사의 책임은 개시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최초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하다라도 암보험의 경우는 계약 후 90일이 지난날 이후에 암 진단 확정을 받아야 보험사가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의 무효는 처음부터 보험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이 없으며, 그동안 받은 보험료도 보험계약자에게 반환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측의 사기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서도 보험수익자를 위해 적립한 금액은 돌려줘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무효사유

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상해보험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자필서명)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무효가 됩니다. 다만, 단체보험이나 전화를 이용한 보험계약에서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등’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는 서명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타인의 질병’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도 피보험자의 서명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보험수익자를 지정 변경하는 경우에도 서명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회사에서 복지차원에서 직원 전체를 보험가입 하는 이른바 단체보험의 경우는 타인의 서면 동의 없이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생명•상해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나 보험모집인이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는 보험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설명과 보험계약자 각 상황에 따른 설명의 필요성과 그 입증정도에 따라 책임여부와 책임 비율이 다르나, 보통 지급 될 보험금의 약 60~80% 책임을 지게 됩니다.

②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발생할 수 없는 때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사실상 보호 대상이 없고, 보험사고에서 요구하는 우연성도 없습니다. 보험사와 합의하여 이미 발생된 보험사고를 보상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무효로서 추인은 불가합니다.

③ 사기에 의한 보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대리진단, 약물복용, 진단서의 위조 변조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 뿐 아니라 청약일 이전에 암, 에이즈 등의 진단확정을 받고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지의무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법상 계약 해지뿐이 아니라 민법상 최소 사유로 보게 되어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④ 심실상시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서면동의 여부 및 보험수익자를 누구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상해나 질병으로 하는 보험은 유효합니다.

⑤ 보험계약의 약관이 보험계약자등에게 불이익하게 적용된 때는 그 불이익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보험을 계약할 때에 보험계약 내용을 적어 놓은 보험약관이 있습니다. 보험사가 작성하였기 때문에 자칫 보험사에게만 유리하게 만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약에서는 보험을 잘 모르는 보험계약자 측에 불리한 조항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상법은 제633조 본문을 통하여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을 막고 있습니다. 이를 “보험계약자 불이익변경원칙” 이라 하는데, 교섭력이 약한 보통의 개인을 상대로 하는 가계보험을 가정하여 만들어진 원칙이므로, 보험사와 대등한 교섭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상대하는 보험까지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것들이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한지 보험계약자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현재 사회상황에 따라 개발되어 판매하는 수 많은 보험 상품(특약)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들 중 보험계약자 측에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면 그 부분만큼은 무효로 보는 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헌암 로파워를 통해 불이익을 피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⑥ 계약일반에 공통적 무효사유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민법 제103조), 법률이 금하고 있는 불법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가 처음부터 오로지 부정하게 보험금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중복보상이 되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가벼운 부상에서도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 우리 법원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보험사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추후 행위들을 관망하다가 계속하여 보험금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 보험금 지급거절계약 해지로 협박하거나, 다른 보험사와 연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보험계약 무효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부정하게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취소됨이 마땅하겠지요. 그러나 부정한 의도인지 여부는 보험사의 자체 판단이 아니라 법정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갑자기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무효소송을 당한 보험계약자는 경황이 없어 초기 대응을 잘 못 하여 오히려 더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보험사에서 이러한 조사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 로파워(Law-Power)와 상의하여, 각 사례별로 보험사의 부당함에 대항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체보험의 특성

요즘 회사에서 단체로 생명•상해 보험을 가입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근로자는 본인이 단체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단체보험의 특징 중 하나인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어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 는 것 때문입니다.

당장은 별 문제가 없어 보여 회사에 감사할 따름이나, 추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수익자가 회사로 되어 있어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즉, 보험사고 발생 시 누가 보험금을 받는지에 대한 분쟁이 빈번합니다.

단체보험은 회사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서는 직원이나 유족은 보험금 청구를 행사 할 수 없습니다.

단체보험은 많은 사람이 가입하므로 번거로운 절차를 일부 생략해 준 것인데 실제 운영에서는 엉뚱한 사람이 거액의 보험금을 타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이를 악용할 우려도 있고, 또한 종업원 입장에서는 이런 악덕 고용주 밑에서 일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종업원 퇴직소득보장법’에 단체보험 보험금을 종업원을 위해서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규정이 없어 주로 종업원 10명 내외의 중소기업에서 종업원 모르게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고용주를 수익자로 하여 단체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작 보험금이 필요로 하는 유족이나 상해사고 피해자는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어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회사 대표가 종업원 사고로 보험금을 챙기고 보험사는 단체보험의 특성을 이용하여 보험판매 이득을 보는 것은 분명 도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회사와 직원들 사이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는 한 직원들의 부상, 질병, 사망 등에 의한 보험금을 회사에 지급하도록 동의하였다 볼 수 없다.” 하면서, 보험수익자임을 이유로 직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아간 회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재는 회사가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피보험자 내지 유족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의 동의를 받은 후 계약자이자 수익자인 회사대표가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인 회사대표에게 지급하면 책임은 원칙적으로는 종결됩니다.

만약 회사가 보험수익자로 하여 청구한다는 취지로 직원의 동의를 요하거나, 어떤 명목인지 모르는 서면에 사인 및 진단서, 사망진단서 등을 요구하는 이러한 악덕 업주가 있다면, 반드시 로파워(Law-Power)와 상의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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