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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합의 문제(보험사)

보험사 합의 문제 점

대부분 교통사고 분쟁은 결국 보험사와의 합의금 관련 문제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문제는,

보험사가 판매한 자동차보험에 대해 스스로 보험금을 결정하는 제도상의 모순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보상문제는 애초부터 칼자루를 쥐고 있는 보험사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험사는 기업이므로 그 목적은 이익입니다. 따라서 영업상 자신의 손해액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피해자측은 자신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조금이나마 더 메우고자 노력할 뿐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불의의 사고로 피해자는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넘어 피해자의 주위에 톱니바퀴처럼 얽혀 돌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여러 상황들이 일순간 멈추게 되기도 합니다. 이는 경제적 가치를 측정 할 수 없는 엄청난 손해를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피해는 피해자 자신을 넘어 그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실상 피해자 스스로의 잣대로 측정한 자신의 손해는, 전문가들의 게산 된 손해보다 훨씬 더 큰 손해로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느 한 의뢰인은 10억을 주어도 생명과 바꿀 수 없다면서, 자신이 10억을 내 줄테니 사고 전으로 돌려내라며 울부짖는 모습을 지켜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배상 전문인으로서 적정한 배상을 위해 노력한다고 자부하였던 저로선 스스로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금전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의 침해나 신체적 훼손 앞에 ‘적절한 보상’이란 말이 있을 수 없고 또 이러한 손해배상으로도 모두 치유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과잉배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안 되지만, 이러한 이득금지의 원칙이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우며, 대기업의 우월한 지위로 피해자의 적정손해를 구하는데 있어 여러 방해 행위 등을 보면, 보험사로부터 이루어지는 합의로는 정당한 배상이 이루지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는 피해자 개인의 문제로만 보고 피해자들의 희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문제서 국가 정책적인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정책적으로도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멀고도 험해 보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 앞에 피해자는 모두 스스로 헤쳐나가야 할 일들만이 쌓여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다시 무장하고 적극적으로 상대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 개인이 막강한 저들과 싸우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스스로의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여 법의 힘을 이용하면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의 손해배상금의 구성은 크게 ‘치료비’ ‘개호비’ 와 같은 ‘적극적 손해’, 사고로 일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 된 잃어버린 소득인 일실소득과 같은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와 같은 ‘정신적 손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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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일실소득 산정 기초로서의 소득, 장해, 과실정도를 확인해야 만이 비로소 손해액을 어느 정도라도 가름할 수 있게 됩니다.

소득, 장해, 과실정도는 입증문제로서 소송외 합의 시에는 양자가 합의로서 인정한 것이며, 재판에서는 이를 입증하면서 판사가 인정해야 만이 손해액 산정 기초로 됩니다.

보험사의 특인제도

‘특인’은 보험사의 꼼수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예상되는 소송가액의 약 80~90% 선에서 합의 진행하는 것을 특인제도라고 합니다.

상당한 기간동안 입원을 하여야 하는 중증환자, 큰 장해가 남을 수 있는 환자, 사망 사고 등에서는 대부분 소송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즉 피해자들이 소송을 가고자 하는 낌새를 눈치 챘을 경우,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특별히 인정한 금액“ 즉 ’특인처리‘로 해주겠다며 선심 쓰듯 합니다.

그러나, 특인은 현행 보험관련 법령상 근거가 없는 보험사의 내부 절차인데, 이를 내세워 보험금을 줄이는 한편, 소송까지 막는 수단으로 활용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소송으로 가면 아무래도 판결까지 시간과 비용이 드는 현실을 감안해 생긴 이로운 제도”라며 피해자를 설득합니다.

즉 변호사 및 소송 비용으로 보통 판결금의 10~20%가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 예상판결금에서 그 10~20% 만큼만 공제하여 지금 소송을 하지 않고도 지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급율에서 10~ 20% 정도 공제한다 하였는데 이는 보험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입니다. 예상판결금을 적게 뽑고 10% 또는 5% 공제한다 할 수 도 있는 문제입니다.)

언뜻 들으면 참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위 예상되는 판결금에 있습니다.

보험약관에 명확히 규정된 보험금 산출도 보험사 자의적인데, 그나마 판사에게 가지 않아서 아직 알 수 없는 예상판결금은 누구 마음대로 산정 하는가? 의 문제 입니다. 즉 자의적으로 보험사에 유리한 예상판결금을 산정해 놓고, 또 이를 기준으로 10~20%를 깍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인제도는 “성난 피해자들이 보험사에 소송 간다고 큰 소리 치고도 막상 소송을 꺼린다는 점을 이용해 명확한 산출근거 없이 제시하는 합의금”인 것입니다.

“결국 손해배상금을 깎고 소송도 피하려는 용도”인 것입니다.

실제 소송을 가게 되면, 보험사가 예상한 판결금 보다 더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특인은 큰 손해배상액이 나오는 경우에 합니다. 즉 사망, 개호사건, 큰 장해 등이 사건에서 보험사는 소송을 막자고 하는 것입니다.

왜 소송을 막으려 할까요.. 정말 피해자의 소송비용 등을 생각해서 그럴까요.

큰 사건에서만 특인이라는 제도까지 만들어 합의하려는 이유는.

답은 간단합니다. 실제 소송에서 인정되는 판결금액과 보험사의 합의금과는 그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큰 이유는

첫째,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계산하여 제시한 예상판결금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이 사건의 계산함에 있어 장해, 과실, 인정소득, 여명기간, 여명기간에 따른 개호시간과 개호인수, 여명기간에 따는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산정요소들의 일부를 교묘하게 작게 손보면 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지만, 피해자측은 잘 모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애초부터 기준이 되는 예상판결금을 작게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고로부터 판결까지의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합니다. 1년에 5%이므로 1심끝나면, 사실상 장해나, 마비 환자의 경우는 1년, 2년 이후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까지 더하면 약 2~3년 정도 지난 후에 판결을 받게 되는데, 이때까지의 지연이자만도 10%~15%가 됩니다. 즉 1억이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고, 10억이면 1억에서 1억5천만원이 이자입니다. 사실상 이자로 소송비용 다 치루고도 남습니다.

셋째, 보험사에서도 소송을 하게 되면, 보험사도 소송 대리인 즉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원고측의 소송비용도 일부 내지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자신이 산정해 놓은 예상금액에서 10~20%를 또 깍아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아셨을 것입니다. 특인제도는 꼼수라는 점을..

경상일 때, 피해자측에서 특인처리를 요구한다면 보험사는 ‘그냥 소송가세요’라고 합니다.

즉 보험사는 큰 사건일수록 특인처리를 하고자 할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큰 사건일수록 특인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알 수 없이 제시하는 턱없이 작은 보상액을 피해자의 합의금으로 받는다는 것도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절한 선택 그 어느 때 보다 더 중요할 때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헌암 산하 신체전문 보상센터 로파워( Law-Power)는 피해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합의 또는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법의 힘(Law-Power)이 되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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