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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피해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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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은 감정결과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가 2017-11-13
작성자 로파워 4246
내용

법원은 의사의 감정결과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가?

 

병원에서 의사가 발급 하는 발급하는 장해진단서는 객관적인 기준인 맥브라이드노동능력평가기준, 산업재해 장해급수평가기준 그리고 개인보험에서는 각 보험약관에 의한 평가기준, 국가배상법에 의한 각 장해급수 및 노동능력상실 평가기준 등에 의해 평가합니다.

 

하지만, 위 기준이 어느 정도 객관적 기준에 의해 평가가 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평가하는 것은 사람이 의사이기 때문에 감정인의 주관을 배제할 수 없어 때에 따라서는 같은 부위 같은 증상에 대해서도 다르게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해에 대한 평가인 각 감정서가 이러하므로 양 당사자는 자신이 유리한 감정서만 채택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분쟁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우선 대학병원 의사가 작성한 신체감정서(법원에서 보내어 판정받는 감정서)’를 신뢰 하지만, 극히 예외적으로 즉, 의사가 환자를 제대로 보지 않고 대충 감정하거나 또는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결과를 내는 경우에는 재 감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의사의 감정서는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 장해율을 평가하는 측면이 더 높기에 법원으로서는 그 감정서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서 내용을 토대로 기타 제반 정황을 참작하여 그 환자에 대한 노동력상실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학적 분야는 극히 전문적인 부분이고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및 각 판단조건을 채워야 하는 의학적 전문 지식이 없는 판사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모나지 않는 경우에는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의 감정서 내용보다 다른 상실율을 인정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장해는 인정하지 않기도 하고 반대로 높은 장해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장해기간에 대하여도 병원에서 나온 노동능력상실 기간을 판사가 한시 또는 영구장해로 직권 조정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환자에 대하여 내용이 다른 감정서가 있을 때 (재감정 내지 재재감정이 있었던 경우), 판사는 여러 개의 감정서 중 가장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감정서의 내용을 채택하여 인정하더라도 타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는 1차 감정 내용을 일부는 2차 감정 내용을 각각 선택하여 인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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