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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피해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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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제도 알아보기 2017-11-06
작성자 관리자 4772
내용


교통사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제도가 있음에도 잘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공단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제도를 알아봅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 중 사망, 중증 후유 장애 피해자, 피해 가족 자녀(0~18세 미만), 피부양 노부모(65세 이상), 기초 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피해자 유자녀의 경우 생활자금 대출 월 20만원, 초·중·고 자녀 장학금을 각각 지원하고 있으며, 중증 후유 장애인과 피부양 노부모를 대상으로 매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전화(1544-0049)를 통해 상담 후 접수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피해자 구조제도’

국토교통부는 뺑소니, 무보험, 도난 및 무단 운전 중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및 뺑소니 피해자 구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을 때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다. 사망·상해 시 최고 1억원, 부상 시 최고 2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통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국토교통부, 14개 손해보험협회 통합 콜센터(1544-0049)로 신청하면 된다.


▲경찰청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 제도’

경찰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위해 피해자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수사가 완전히 종결돼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만 보험회사를 통해 치료 등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무보험 차량에 의한 안전 피해가 확인된 경우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받아 정부보장 사업으로 전국 13개 보험사에 제출하면 즉시 치료 등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접수증은 사고조사 담당 경찰관이 발부하며, 가까운 파출소나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하다.


▲국민안전처 ‘재난 심리 지원센터’

국민안전처는 교통사고 피해자·가족 및 목격자 등에게 전문심리상담 또는 전문치료 병원을 지원하는 ‘재난 심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집단 상담,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며 전문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무료로 병원에 의뢰해 준다. 재난 심리 지원센터에 상담하고자 한다면 전화(02-2100-0787)나 방문,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녹색교통운동 ‘녹색교통 유자녀 지원제도’

녹색교통운동은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취학·초등학생 25만원,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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