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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피해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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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이롱'잡는다는 MADYMO 부작용이 더 문제... 2017-11-06
작성자 관리자 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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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롱환자의 천적으로 불리는 '마디모(MADYMO) 프로그램' 

 

 그런데,  일부 선량한 교통사고 환자들의 치료 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는 악성 프로그램인 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일부 보험사가 가벼운 사고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라일롱혼자로 취급하고 대인접수등을 하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가 많이 보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도 국가수의 마디모 프로그램에 의해 피해를 보신 분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뒷자석에 착석한 50대 여성이 과속방지턱을 과속한 채 달린 차량에 의해 흉추압박골절이라는 비교적 큰 중상이 발생한 사고에서, 버스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서울 국과수 '마디모(MADYMO) 프로그램' 에 의뢰한 결과 이건 사고로 골절이 발생할 수 없다는 회신이 있어 보험사 및 버스회사에서 치료비 조차 지급하지 않은 사례로 현재도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 의학계(신체감정)에서는 사고로 발생된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한편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서 시행중인 '마디모'는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가해·피해차량 움직임 등을 분석, 피해정도를 추정해 차량내부 탑승자의 ▲안전도 분석 ▲보행자 사고시 인체손상 원인분석 ▲사고재현 등을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마디모를 통해 사고 당시 상해를 입힐 정도의 충격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네덜란드·미국·독일 등 선진국들선 보험사가 피해자의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고 있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는 중 입니다.

그러나, 국내서 마디모 결과로 적용되는 '부상'지표는 美자동차의학협회서 제정한 약식상해지표를 기준하고 있는데, 이는 근골격이나 근밀도 등 동양인 기준이 아닌 신체조건이 우월한 서양인 대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마디모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의학계에서도 손해를 크게 입게 될 것입니다만, 

 마디모의'20년도 더된 기준'을 지적하며 '시대에 반하는 결과물'로  의학계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국과수에 접수되는 마디모 감정의뢰 건수가 매년 크게 늘고 있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디모의 눈부신 활약 덕분일까. 자동차보험사기 적발규모 역시 급증세에 있다 합니다. 

그간 자동보험업계선 '나이롱환자와의 전쟁'을 선포,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검경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많은 라일롱 환자들에 대한 방범활동을 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미한 사고에서 발생되는 분쟁으로서 사실상 소송까지 가서 해결하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포기하거나,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나 돌아오는 것은 라일롱 환자 취급 내지 더 나아가 보험범죄로 의심하고 보험사 편에 섭니다. 

 

 

특히 의학계에선 통계와 연구결과 기반, "사고시 부상으로 인한 통증은 개인에 따라 주관적인 성향이 강하다"며 "가벼운 교통사고 역시 방치하면 심각한 후유증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지적도 합니다.

손보사들도 마디모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 들에 대해 인정하고 있지만, 이득이 되므로 쉬쉬하는 분위기 입니다.

 

오히려 보험사 및 공제회사들은 마디모를 근거로 '국가공인기관(국과수)' 에서 공정한 결과라며 힘없는 피해자들에게 대인접수를 거절 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 채무부존재 등 민사소송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나이롱환자 잡자고 도입한 마디모 프로그램,, 사람의 신체 부상은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된다는 의학의 기본도 잘 모른 채  오로지 공학적인 계산에 의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를 악용하여 '생사람 잡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지만 맹신할 것도 못 되므로ㅗ 이러한 마디모의 부작용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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