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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피해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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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사가 민사소송 자료라며 몰래 사진 찍은 행위는 위법이다 2017-11-06
작성자 관리자 2635
내용


보험회사가 소송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직원들을 시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미행해 몰래 사진을 촬영하게 한 것은 위법합니다. 이에 따라 사진에 찍힌 피해자는 보험회사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민사소송 자료라며 몰래 사진 찍은 행위는 위법 합니다.  

 

최근 사례에서도 보험회사의 직원들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A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몰래 A씨의 사진을 촬영했다.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A씨를 몰래 지켜보거나 미행하고 차량으로 따라가기도 했는데. 사진은 A씨가 일상생활에서 다친 몸을 사용하는 모습으로 식당 및 병원 로비 등 일반인이 허용된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판례에서도"(사진을 찍은 행위는) A씨에 관한 정보를 임의로 수집한 것이어서 비록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되는 영역을 침범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다"고 판결 하고 있습니다.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위자료 지급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초상권과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란 사적인 생활의 공개를 강요당하지 않으며 자신의 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것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 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형사특별법 중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몰래 사진을 찍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몰래 사진을 찍힌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하게 됩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 관련 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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