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나이롱'잡는다는 MADYMO 부작용이 더 문제... | 2017-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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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3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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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부 선량한 교통사고 환자들의 치료 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는 악성 프로그램인 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일부 보험사가 가벼운 사고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라일롱혼자로 취급하고 대인접수등을 하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가 많이 보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도 국가수의 마디모 프로그램에 의해 피해를 보신 분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뒷자석에 착석한 50대 여성이 과속방지턱을 과속한 채 달린 차량에 의해 흉추압박골절이라는 비교적 큰 중상이 발생한 사고에서, 버스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서울 국과수 '마디모(MADYMO) 프로그램' 에 의뢰한 결과 이건 사고로 골절이 발생할 수 없다는 회신이 있어 보험사 및 버스회사에서 치료비 조차 지급하지 않은 사례로 현재도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 의학계(신체감정)에서는 사고로 발생된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한편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서 시행중인 '마디모'는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가해·피해차량 움직임 등을 분석, 피해정도를 추정해 차량내부 탑승자의 ▲안전도 분석 ▲보행자 사고시 인체손상 원인분석 ▲사고재현 등을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마디모의'20년도 더된 기준'을 지적하며 '시대에 반하는 결과물'로 의학계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미한 사고에서 발생되는 분쟁으로서 사실상 소송까지 가서 해결하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포기하거나,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나 돌아오는 것은 라일롱 환자 취급 내지 더 나아가 보험범죄로 의심하고 보험사 편에 섭니다.
특히 의학계에선 통계와 연구결과 기반, "사고시 부상으로 인한 통증은 개인에 따라 주관적인 성향이 강하다"며 "가벼운 교통사고 역시 방치하면 심각한 후유증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지적도 합니다.
오히려 보험사 및 공제회사들은 마디모를 근거로 '국가공인기관(국과수)' 에서 공정한 결과라며 힘없는 피해자들에게 대인접수를 거절 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 채무부존재 등 민사소송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를 악용하여 '생사람 잡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지만 맹신할 것도 못 되므로ㅗ 이러한 마디모의 부작용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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