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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사고로 사망한 경우, 죽음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는 유족들은 상당한 시간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 할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가해자 및 보험사는 정신적 · 경제적으로 지치고 쇠약해진 유족들을 상대로 은근슬쩍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고, 사망진단서 등 중요서류가 잘 못 작성된 경우와 사고 조사과정이 미비하거나 사인을 명확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후 보험금청구에서 거절되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손해배상사건에서 불법행위에 의한 사망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가볍게 받고자 한다면 유족 측에게 "가해자의 처벌을 불원" 한다는 의사표시(용서를 구하는 행위)를 받아야 하는 ‘형사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합의에서도 경찰서에 비치된 합의서 양식을 사용하여 민·형사를 모두 포함하는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채권양도 등을 하지 못한 채 합의하거나, 합의 내용을 잘못 작성하여 추후 손해배상에서 공제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손해배상금은 손해액 계산

산업재해 사건은 유족급여

손해배상의 합의권자

사망사고에서는 위자료청구권을 가지는 자와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자가 합의권자가 됩니다. 만일 이에 해당하는 자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합의권자가 됩니다.

재산상의 상속순위에 따른 합의권자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사람이어야만 하고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상속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법률상배우자(1순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법률상·배우자(2순위) ⇨ 형제자매(3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이고, 배우자는 상속지분의 1.5배를 나머지는 1이 분배 됩니다.

법률상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있다면 공동 상속인이 되고 없다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채무도 함께 승계됩니다. 따라서 만약 피상속인인 채무가 너무 많아 그 빚이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상속포기 보다는 한정승인(피상속인의 재산 내에서 채무를 갚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 :상속개시 안 날로부터 3개월내)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로 넘어가게 되어 잘 모르는 사촌이 빚을 떠맡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편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의 사망보험금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일 경우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의 재산으로 봅니다. 또한 보험수익자를 배우자나 자녀 등 특정인으로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진단서와 시체(사체)검안서 의 중요성

사망진단서만 제대로 작성했더라도...

사망진단서나 시체(사체)검안서는 개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대표적 문서입니다. 사망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것으로서 이 문서에 근거하여 보험금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공무원 순직, 산재보험에서도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사망진단서의 내용 상 병사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거절 하거나, 또한 병사의 경우에서도 어떠한 질환으로 사망하였는지에 따라 진단보험금 및 사망보험금의 지급여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망진단서의 내용은 이처럼 중요하지만 대부분 장례식장 등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서 장례를 치루기 위해 성급히 발급 받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대해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는 이를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망진단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12조에 의거 사망원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즉, 호흡정지, 심폐정지, 심장마비와 같은 사망에 수반된 현상과 노환이나 고령처럼 포괄적인 신체상황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보험금 청구사건에서 고령 환자가 대퇴골골절 사고로 6개월 요양 중에 사망한 사건에서 담당의사가 사망진단서에 단순히 고령 사망으로 표시된 사안에서 의료기관에 수정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망원인이 확실치 않으면 사망원인이 진료기록이나 보호자 설명을 참조하여 가능한 병명을 적고 뒤에 “(추정)”이라고 기입하여야 합니다.

기재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망의 원인, 즉 사인(死因)은 결국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였거나 또는 사망에 관여한 모든
① 질병(diseases),
② 병적상태(morbid condition),
③ 손상(injuries), 그리고
④ 손상을 일으킨 사고나 폭력의 상황을 말합니다. 상해(손목골절)가 발생하였으나 병사로 보는 경우를 예를 들어 사망진단서의 기재사항을 자세히 설명하면,

(가)직접사인 생명의 유지를 직접적으로 불가능하게 한 원인 폐색전증
(나)중간선행사인 직접사인과 원인적 또는 병리학적 연관 있는 것으로 시간적으로 앞서 야기된 질병이나 또는 합병증과 같은 것 울혈성심부전
(다)선행사인 직접사인 또는 중간선행사인을 일으킨 질병이나 상해가 해당되며, 반드시 직접사인 또는 중간선행사인과 하나의 과정으로서 인과관계가 성립 급성심근경색
(라)원사인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일련의 사건들을 야기한 질병 또는 손상이나 치명상을 일으킨 사고나 폭력상황 만성허혈성 심 질환
(가)~(라)직접 관련 없는 중요한 병태 치명적 결과에 이르게 한 기타 중요한 모든 병태를 위한 것으로서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병태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 고혈압 손목 골절

사망의 추정

‘사망의 추정’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행방불명,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 화재 및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면 일정기간이 지난 후 사망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그 유족 등의 손해배상금 및 각 보험금청구를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사망 추정 시기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① 일반실종

피보험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 이 경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일 뿐 어떤 사고나 질병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므로 상해보험에서는 상해사망으로 지급이 불가능하지만, 생명보험에서는 일반사망으로 하여 일반사망보험금의 지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② 특별실종

침몰한 선박이나 추락한 사고 등 항공기에 탑승해 있던 자(사고가 없을 경우에도 행방불명)가 위난을 당한자의 생사가 해당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산재에서는 3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사망으로 추정합니다.

③ 인정사망

천재지변, 화재, 구조물 붕괴 및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이 거의 확실하나 시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종선고의 절차를 밟는 것이 대단히 번잡하고 불편하므로, 관공서에서 사망의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근거로 사망자의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사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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