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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사건

손해배상에서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와 치유과정을 거쳤으나, 완전회복이 안되고 신체에 남는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로 인하여 생기는 노동력상실 또는 감소(감퇴)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동능력상실율은 정상인의 노동능력 100%에 대비 %(상실률)를 말합니다.

노동능력상실율은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즉 소득에 따른 장해비율로 산정하는 일실수입의 계산방법 이나 위자료 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요소로 작용하는 것인 만큼 가.피해자 양 당사자가 바라보는 장해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해사건에서는 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사실 장해사건의 경우는 대부분 노동능력상실율의 정도에 대한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편,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장해분류표상의 장해와 그 지급율(%)을 의미하고 운동범위 부분은 AMA(미국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운동 각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조차도 AMA 장해평가방법에 의한 장해율이 정해진다고 표현하는 이도 있으나 잘못된 상식으로서, 강직부분에서 운동범위(각도)를 AMA 방식에 따르는 것이지 AMA 방식의 신체장해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상고정이란 ?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의학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그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치료는 종결되고, 그때 남은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치유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장해 판정시점은?

장해는 치료종결시점과 증상고정시점을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합니다.

식물인간, 마비(상하지)환자와 같이 계속 치료를 요하나 증상이 고정된 경우에는 그 증상고정시점에서 장해를 판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치료종결을 하였으나, 아직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시점 즉, 치유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서 장해판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관절의 강직이나, 이완 등 운동장해의 경우는 사고일로부터 또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가량으로 보고 있으며, 정신 및 신경손상의 경우는 약 1년에서 2년 정도 치유과정을 거친 후 장해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고시점에서 증상이 고정된 경우(신체절단, 안구적출, 시력상실 등)는 어느 시점에서 장해감정을 해도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장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에서 신체감정을 통하여 장해정도를 명확히 합니다.

신체감정의 중요성

장해사건에서 신체감정은,
사실상 소송에서 그 결과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일한 종류와 정도의 장애에 대하여도 감정의사들 사이에 감정결과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빈발하고, 감정의사들 사이에 감정기준에 대한 대략적인 통일이나, 서로간의 감정기준에 관한 정보조차 공유하고 있지 못하여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장해사건의 경우는 장해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 양자의 싸움은 끝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측에 불리하게 나온 장해에 대해 감정결과를 평가하거나 배척할 만한 자료를 찾아 신체감정의가 잘못 작성한 장해에 대해 면밀히 검토 · 분석하여 정정 보완 되도록 하는 것이 장해사건에서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사실 배상의학에 전문성이 없으면 장해의 유.불리 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저희 로파워(Law-Power)는 신체보상전문 법률회사로서 25년 이상의 배상의학전문가의 구성과 대학병원급의 전문 의사들이 자문으로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홀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는 없습니다. 각각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신체감정의 문제점도 용이하게 발견하는 등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구장해와 한시장해?

신체 장해에는 충분한 치료를 하면 완치되는 일시적 장해와 어느 정도 이상은 회복이 되지 않고 그 장해가 사망 시까지 지속되는 영구장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해라 함은 영구장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무상 사건 종결을 위하여 현 상태에서의 신체 장해율을 근거로 향후 보상 문제들을 모두 매듭지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서입니다. 때문에 전문의사의 의학적 · 경험적 판단으로 일정한 시점에 장해가 회복 될 때까지를 예상되면 이를 한시적 장해로 보고, 그에 반해 영구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는 영구장해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부상과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 및 피해자의 연령과 성, 직업의 성질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경·요추부 염좌 또는 추간판탈출증의 경우는 유합술(FUSION)을 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한시장해이고, 최근 수술을 하지 않은 압박골절의 경우에서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한시장해의 예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해가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손해배상

50%장해(A장해)와, 30%(B장해), 10%(C장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단순히 합하여 90%의 장해로 보는 것이 아니라.
① A와 B의 병합 : 50+(100-50)? 30%= 65%
② ①과 C의 병합 : 65 +(100-65)? 10% = 68.5%

즉 A, B, C 장해를 병합한 최종 상실율은 68.5%로 보게 됩니다.

생명보험

각 장해 지급율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동일 신체부위에서는 가장 높은 장해만을 인정하고,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 적용하게 됩니다.

산업재해

장해등급 조정에 의해 5급 이상의 장해가 둘이상이는 3등급 상향, 8급 이상은 2개 등급 상향, 13급 이상에는 1개 등급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국가배상시행령 [별표3]에서 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가 경합되는 경우 신체장해종합평가등급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과 부상과의 인과관계

신체상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은 사고로 입은 당해 상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왕증이 있거나 병으로도 발생하는 수도 있으므로 사고 후 초진시의 상해 · 증상과 후유장해와의 상관관계를 잘 살핀 후 기왕증에 의한 경우에서도 사고로 인하여 현재의 부상이나 장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사고기여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기왕증 30%, 기여도가 70%로 감정된 경우에서 사고 기여도만큼만 청구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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