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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과실이란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또는 해서는 안 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써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의 해태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피해자의 과실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弱)한 의미의 부주의(不注意)를 말합니다.

* 과실상계와 치료비 상계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형평분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 측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과실상계라 합니다.
또한 치료비도 손해배상금의 일부이므로, 치료비 부담부분도 피해자의 과실만큼 피해자 측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경우에서는 자배법에 의해 보험회사가 우선 지불 보증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후 손해배상금 합의나, 소송에서 본인 과실분 만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치료비 상계라고 합니다. 다른 손해배상사건에서는 지불보증을 하지 않으므로 치료비상계는 없이 스스로 지불한 치료비에서 과실상계하게 됩니다.

* 과실상계 하는 이유?

① 피해자 측의 과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② 피해자 측에게 사고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할 수 있는 사리변식능력이 있어야 한다. 즉 6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③ 피해자 측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륜차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여 다리를 다치게 되면, 다리 상해와 안전모를 쓰지 않는 것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과실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각 사건별 판례상 과실보기

게시판 리스트
번호 과실형태 판결요지 과실
12 교차로사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과실 35%
11 교차로사고 황색신호등 사고땐 피해차량도 15% 책임 15%
10 호의동승 음주차량 동승사고, 본인책임 절반 50%
9 교차로사고 무신호등 사고 피해자도 35% 책임 35%
8 호의동승 대가없는 차량동승자 사고 때 과실책임 10%
7 안전벨트 미착 車뒷좌석 안전벨트 안매면 5% 과실책임 5%
6 정원초과, 안전모 미착 오토바이 정원초과 및 안전모미착용 과실 25%
5 신호위반 경찰관 수신호 못보고 신호 따라 운행한 경우 운전자 과실 100%
4 보호감호태만 유아 (1년6개월), 주택가 도로라도 부모에게 20% 보험감호 태만에 대한 책임 있음 20%
3 횡단보도(점멸 등 이후) 보행신호 끝난 횡단보도 사고 본인책임 30%
2 불법주차 버스정류장에 불법주차한 탱크로리 운전자의 과실비율 40%
1 과실상계 우선적용 보호감호, 택시잡는 행위, 안전밸트 안전모 미착용, 화물차 적재함 탑승 등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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