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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일실소득이란?

손해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 가운데, 손해 배상 청구의 발생 사실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생명을 잃었을 때, 사고가 없었다면 사망자가 어느 정도의 수입을 올렸을 것인가를 상정하여 손해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소득에 비례하여 그 손해액은 더 많이 산출되게 됩니다.

손해배상에서는 어떤 소득이 인정되는가?

손해배상에 있어서 소득액은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 경우, 소멸 또는 감퇴 되는 소득뿐이므로, 성질상 당연히 근로의 대가에 상당하는 소득에 한정합니다. 따라서 이자, 배당금, 임료 등의 자산소득이나 기타 불로소득은 일실이익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개인기업 경영자 소득의 경우, 기업수익이 본래 자본과 노동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기업수익으로부터 자본이나 제3자의 근무기여에 의한 수익을 제외한 경영주의 근무 등 개인적 기여에 의한 수익부분만을 소득액으로 보게 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사고 전 세법상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원은 보험사와 달리 제세액 공제 없이 급여소득 전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고 직전에 임금인상이나, 호봉승급과 같은 진급의 문제에서는 그 수입의 증가를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예: 공무원, 회사원 등.)에는 호봉이나, 진급상승에 따른 미래의 예측가능 한 소득도 인정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장해가 발생하여 조기 퇴직함으로써 발생한 일실퇴직금도 손해로 보고 있습니다.

지급받고 있던 각종 명목의 수당 중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만이 기초수입에 포함되고 실비 변상적 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식대보조비, 휴가비, 효도휴가비 등은 해당되나, 생산력강화격려비, 단체협약체결기념격려금, 경영성과금, 준공기념격려금 등 사용자에 의해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의 기초로 보지 않습니다.

갑근세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대장과 취업규칙 등 제출된 증거가 신빙성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조사통계보고서] 상의 통계소득 또는 각 전공에 따른 시중노임단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도 사고 직전의 소득세법에 따른 세무신고 금액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에게 기장의무(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부과하고 있어 평가하기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대형 법인 외에 세무신고를 제대로 한 사업자를 본적이 없으며, 대부분 개인 영세사업자에게는 기장의무가 면제되어 있어 정확한 소득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대부분 개인 노무가치를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 소득을 입증하기란 쉽지도 않을 뿐더러 법원에서도 인정한 사례도 없습니다.

이 경우 판례는 대체노동력 즉, 경영사업체의 규모와 형태, 종업원 수, 실적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같은 수준의 대체 고용하는 데 소요되는 보수상당액을 인정하게 되는데 이는 [임금구조기본조사통계보고서]상의 동종 직종 종사자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는 것과,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의 직종별 일용근로자임금, 농협조사월보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통계소득으로 인정하는 경우, 몇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통계적 자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자료이므로, 이를 바로 끌어다가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없고, 개인사업주의 소득이 주로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소득과 통계소득의 비교에서 통계소득을 인정하기에 과다 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한도의 일용근로자 임금의 보장

사람은 누구나 장래에 수입이 없을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인이 되면 그 성별과 연령에 따른 보통 노임 정도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사고 당시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나 학생(전기용접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와 같이 특별전공분야는 별도로 전기공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음), 가정주부, 영세수입의 일용노무자 등에 대하여는 적어도 도시일용의 경우는 건설직종의 시중노임단가의 보통 인부로, 농촌은 농협조사월보상의 농촌임금의 보통 인부 소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일용근로자는 대한건설협회 발간 시중노임의 보통 인부 1일 소득에 22일간 노동한 금액을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인 월 소득(남여 같음)으로 보고, 농촌일용노임은 1일 소득에 25일간의 노동한 금액을 월 소득으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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