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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간병)

* 손해배상사건에서 개호라 함은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또는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불치의 후유장해로 인하여 일정 기간 또는 기대여명까지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개호비 또는 간병비라고 합니다.

* 개호의 내용은 배변, 배뇨, 체위변경, 식사, 거동, 착.탈의, 보행 등 피해자의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력뿐만 아니라 외출, 산책, 문화시설 이용, 여행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조력도 포함하고,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신체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 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 · 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 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라고 할 것입니다.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필요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개호의 정도

전문가의 감정(신체감정)을 통하여 필요한 개호 내용을 확정한 다음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1일 몇 인의 개호가 필요한지 산정하게 됩니다.

개호는 1인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2인 내지 1.5인으로 확장하기도 합니다. 판례에서는 일반적으로 개호가 24시간 필요하다 하여도 개호인이 24시간 계속 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 주면 족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인여자 1일의 1년 365일간 1일 임금(도시 또는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인 개호는 수면시간을 제외한 16시간을 2인 또는 1.5인이 교대로 개호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2인의 경우는 식물인간에서 자주 보입니다.

개호는 직업적 개호 뿐 아니라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주는 정도의 것도 개호에 해당됩니다.

여명 단축

교통사고 중상해자에 대한 합의금 중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부분이 개호비용이며, 손해액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이 여명단축입니다.

여명단축이란 피해자가 일반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생명의 보전을 위하여 평생 치료를 계속하여야 할 정도로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앞으로 호전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건강인과 같은 평균여명을 누릴 수 없을 것인데 이러한 평균여명의 단축을 말합니다. 여명단축 여부는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의학 전문가의 신체감정을 통해 확인 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위와 같은 중환자 내지 식물인간의 평균여명에 대한 통계자료나 그 감정방법에 관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고 감정의사에 의존하는데 사실 보통인의 평균여명 이전에 사망하리라 단정하기 어렵고, 점점 의학이 고도로 발달하는 현재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도 단시일 밖에 생존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명감정결과에 대해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한편, 신체감정 회신에 따라 여명을 확정하고 사건이 종결 되었으나 실제 그 기간을 지나 생존하는 경우 그 때 다시 신체감정을 통한 추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개호가 인정되는 상해

사지마비

완전 사지마비의 경우 개호의 필요성이 부정 될 리 없지만, 불완전 사지마비의 경우에는 사실상 혼자서는 직립 또는 보행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에서부터 적극적인 치료 이후에 일정기간 물리치료 및 적응기간을 거치면 불편하더라도 혼자서 직립 및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장기간의 태양을 고려하여 개호여부와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 사지마비의 경우는 8시간~12시간 개호로 1인 내지 1.5인 개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반신 마비 (양측 강직성 마비)

사람의 일상생활은 앉고, 서고, 눕고, 일어나며, 걷는 동장의 연속이고, 시종 연결되는 위의 동작을 완수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함입니다. 양측 하지 신경손상에 의한 강직성 마비의 경우도 보행에 장해가 있으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반신 마비로 신경인성 방광 및 직장마비 등의 후유증이 발병될 수 있어, 매일 1회 무균식염수로 방광을 세척하며 배변 및 배변활동에 조력하며 정기적인 검사를 받게 하기 위해 개호가 필요합니다.

개호 행위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보통 4시간에서 8시간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식물인간

의학적으로는 대뇌의 이상으로 인해 의식이나 운동성은 없으나 호흡과 순환은 유지되는 환자를 말합니다. 즉 식물처럼 살아 있으되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식물인간상태로 되어 사지 완전마비 등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면 모든 일상생활의 동작 수행뿐만 아니라 생명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개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인 개호를 넘어 2인까지 인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신장해

정신적으로 심한 지능의 저하와 정신박약, 시간과 사람을 알아보는 지각력 상실여부, 기억력, 판단력, 주의집중력, 또 감정의 통제가 잘 안되어 왜곡된 판단을 가지고 쉽게 흥분하며 난폭해지고 주의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동조절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돌발적인 사고 방지를 위해 외출 등의 경우 돌발적인 사고를 방지하고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즉 신체적 운동제한으로 타인의 조력이 필요 없다 할지라도 정신적 장해로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할 경우 인정됩니다.

보통 하루 4시간 미만의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0.5인 이하 개호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양안실명

양안실명 장해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적응가능성 및 적응기간에 대하여 감정을 하여 개호를 한시적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경험칙 상 양안실명의 장애가 있는 자는 평생 타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예는 드물다 하여, 보통 일상생활에 3년 정도면 익숙해지는 시간으로 보고 1인을 인정하며, 그 후 여명기간까지는 0.5인 정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절단

양 하지 절단으로 장애를 입는 경우 의지 착탈 후 하지의복 착용과 의지 착용 후 문 밖 보행 연습 등을 위해 개호를 인정합니다.
보통 4 ~ 6시간 정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호인(남/녀/도시/농촌)

* 개호인 비용은 원칙적으로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일용노임이나 농촌여자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호인의 성별에 관해 판례는 건강한 성인여자에 의한 개호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성인 남자에 의한 개호를 인정하는데, 성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주거지역이 농촌의 경우 농촌일용근로자임금이 여자보다 남자가 많음으로 인하여 개호비용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개호기간

노동능력상실의 영구적 장해와 한시적 장해에서와 같이 평생 개호와 한시개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평생개호는 장래의 여명까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통상 두부손상이나 척수손상환자에게 일반적이며,
한시개호는 후유증 자체는 영구적이라도 장차 타인의 보호나 부축이 없이도 지팡이만 이용하여 혼자 보행할 수 있게 되기까지의 기간을 심리하여 필요한 개호기간을 확정하기도 합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손해배상금은 손해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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