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파워 > 면책사건

면책사건

과실이란

면책사유는 보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여도 보상이 되지 않는 사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당 특히 보험에서 보장내용을 분명히 하고자 함입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의거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 지급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특정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예외로 그 의무를 면하게 되어 있는데,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는 소멸시효와는 다릅니다. 면책사유는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과 각 보험상품의 특성에 맞춰 약관에 의해서 별도로 정하게 됩니다.

법률에 의한 면책

상법상으로 보면 고의에 의한 사고는 면책입니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의 약관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 사고는 고의 사고이므로 면책이 맞습니다.

그러나 생명보험계약에서 보장개시일 2년이 지난 자살에 대해서는 일반사망보험금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신을 해친 경우(자해도 포함)는 일반사망금은 물론 “재해사망금”도 보상이 됩니다.’

한편, 재해특약에서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도 자살한 경우 (단, 재해특약에서도 “보험가입 후 2년 경과 자살한 경우 보험금 지급함으로 된 일부 약관”)에서 보상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약관이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보험사에서 잘못 작성된 약관이라 할지라도 재해로 보상하라 하여, 재해로 보상되고 있습니다.

‘고의’란 스스로의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결과를 발생시키려는 심리적 의식상태를 말하며, ‘중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그러한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현저한 부주의를 말합니다.

고의인지 중과실인지에 따라 보상여부는 달라집니다. 따라서 보상이 되지 않는 고의에 대한 입증은 보험자가 하여야 하며, 보상이 되는 중과실에 대한 입증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습니다. 복수의 공동원인이 있다면 고의행위가 보험사고 발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면책이 됩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고의의 의도’를 입증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워 고의의 직접적 증거를 찾기란 쉽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성질에 따라 실제 소송에서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밖에 없어 이러한 간접사실의 여러 연결 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존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자살사고도 마찬가지로 보험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또는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이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의 정황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찰조사에서 타살이라 하지 않은 사정만 가지고는 자살이라 명확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험수익자의 고의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와는 달리 여러 보험수익자가 있을 경우 다른 선량한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가입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자배법상 면책사유

승객이 사상한 경우 면책요건

승객의 경우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그 승객의 고의 및 자살 행위로 사상하였음을 주장 · 입증하지 못 하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의 면책요건

① 자기 및 운전자의 무과실, ②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이외의 제3자 또는 과실, ③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을 것입니다.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도로교통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주로 운전자의 무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 차량이 도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상대방 차량운전자게게 과실이 있는지, 또 피해자가 고속도로등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단횡단 사고에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이런 문제는 이른바 신뢰의 원칙과 결부 되어 있습니다.

면책사유 관련하여 궁금한 점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