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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과실이란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또는 해서는 안 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써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의 해태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피해자의 과실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弱)한 의미의 부주의(不注意)를 말합니다.

* 과실상계와 치료비 상계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형평분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 측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과실상계라 합니다.
또한 치료비도 손해배상금의 일부이므로, 치료비 부담부분도 피해자의 과실만큼 피해자 측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경우에서는 자배법에 의해 보험회사가 우선 지불 보증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후 손해배상금 합의나, 소송에서 본인 과실분 만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치료비 상계라고 합니다. 다른 손해배상사건에서는 지불보증을 하지 않으므로 치료비상계는 없이 스스로 지불한 치료비에서 과실상계하게 됩니다.

* 과실상계 하는 이유?

① 피해자 측의 과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② 피해자 측에게 사고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할 수 있는 사리변식능력이 있어야 한다. 즉 6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③ 피해자 측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륜차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여 다리를 다치게 되면, 다리 상해와 안전모를 쓰지 않는 것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과실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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